핵심 요약
요지가.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편의제공 관련 채무적 조항 적용은 시정신청을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8. 12. 26.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한 2019. 8. 2.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나. 피신청인들이 2019년 임금교섭 과정 중 노동조합 편의 제공 관련 보충협약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2019. 9. 3. 체결된 2019년 임금협약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교섭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중 임금피크제 등 일부를 의제로 채택하고 교섭 상황에 대하여 두 차례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승무인원 감축을 2019년 임금교섭에서 의제로 삼아야 한다거나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인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