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조합의 동의 내지 협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직무정근급 삭감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소수노동조합 모두에 적용되어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