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556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31. 2011재결 제1881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흉 ㆍ 요추부 염좌, 제1 2 흉추 압박골절( 의증) , 다발성 좌상, 추간판탈출증 C2-3, C4-5, 위염, 반응성간질환, 추간판탈출증 L5-S1, 외상성 뇌손상, 근막통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발기부전, 협심증”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31. 2011재결 제1874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우측 귀의 경우 4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3회의 측정치가 50db을 상회하며 4차례의 평균치는 61db임을 감안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조정을 주장한 사안에서, 청력장해 인정기준상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최소 가청력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4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5. 2011재결 제1977호 요양비(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심리검사상 지능지수 64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시공간 주의력에 비하여 언어적, 청각적 주의력이 두드러진 저하를 보이고 있는 등 진단적으로 외상성 치매의 가능성이 보여 일상생활 수행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1. 2011재결 제727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연골 결손, 좌 슬관절부 염좌’을 진단받고 요양종결 후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2007년과 2010년에 각 촬영한 X-Ray 및 MRI 영상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신청상병 부위의 관절염 소...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1. 2011재결 제244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의 철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충격의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요추부 영상자료 상 요추 제2-3번간에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0. 2011재결 제243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잦은 기어 변속 등 어깨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0. 2011재결 제242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과거에 뇌경색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으나, 월 2회 정도 휴무 외에는 계속 근로하였고, 법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과도한 연장근로를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 비외상성)’ 을 발병시킨 것으로 보아 업...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0. 2011재결 제242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입사 후 약 30여년간 선반공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다 “양측 견관절 건초염, 양측 수근부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양측 견관절 건초염” 은 작업 자세 및 업무 내용 등을 볼 때, 견관절 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0. 2011재결 제2403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의 수상부위인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상이 제한되어 제12급제9호에 해당하고 우측 수부의 파지력은 좌측에 비하여 4분의 1 이하로 감소되어 제9급제1 5호에 해당하는데, 이는 우측 수근부 척골신경의 손상 때문에 발생한 파생장해에 해당하므로 그 중 상위등급인 장...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20. 2011재결 제156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해시에 얼굴과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4일간의 연속 야간작업을 수행하다 급격한 건강악화로 감기에 시달리던 중 길랑바레증군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질병...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18. 2011재결 제2008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장해등급 제7 급제4 호를 주장한 사안에서, 의사소통능력, 작업수행 능력 등의 저하가 확인되나 지능수준이 정상에 가깝고 그밖에 특별한 신체적 결손도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취업가능한 직종...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1. 10. 14. 2011재결 제174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류배달원으로 배달 업무 준비 중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내원결과 '뇌지주막 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 받은 사건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조기출근으로 인해 작업환경의 변화 및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현대시멘트(주)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조선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2)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철도노동조합(코레일관광개발(주))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6]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상선(주))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38]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림대학교의료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30]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지방의료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83]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산별중앙교섭)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82]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대청에스에치 등 6개사)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주)한국발전기술)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78]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건설노동조합(토목철콘분과-원영건업 등 158개사)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전국건설기업노동종합((주)삼안)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아트라스콥코코리아노동조합(아트라스콥코코리아(주)) 사후조정사건 타결(중앙2022사후3)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대보정보통신(주) 조정사건 합의취하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군산간호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경암학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9)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이후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지 않아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다는 공동주택 관리업자를 사용자로 보고,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