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조선대학교교수노동조합은 임금협약 관련 ‘23. 1.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 및 2차 조정회의 시 노사간 이견을 확인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지도하였으며, 총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일(‘23. 1. 30.) 조정회의에서는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사 개별 면담, 노사 대표 독대를 반복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23. 1. 3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