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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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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87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4. 11. 25.
2014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0000시장, 00도지사, 00시장, 00시장, 00시장, 00시장, 0000 000구청장에게,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1. 아동의 시설 입소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의 운영방식,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 및 보...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4. 11. 25.
2014년 ○○교도소 시설환경 및 수용자 처우 등 방문조사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의 수용자 및 교도관 인권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1. ○○교도소를 신축하고, 이 때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와 기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를 분리하여 설치할 것,2. 신축 전이라도 시설을 위생적으로 보완하고, 냉난방장치와 제습시설 설치 등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4. 7. 30.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피부양자 등재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별한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4. 6. 25.
가족의 병력을 이유로 대학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1. 피진정인 1에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 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2. 피진정인 2에게,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가족의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14. 4. 22.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2.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3. 11. 29.
2013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1. 영창수용자에 대하여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것,2.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없이 면회 및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3. 영...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3. 11. 28.
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 인권 상황관련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시·단속적(斷續的)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임금지급 방식이 명시되도록 하고(포괄임금제 적용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부가업무에 대한 보상의 내용이 포함된 표...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3. 10. 28.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1)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할 것 등을 권고가) 국민의 신분증명을 공시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시하기 위하여○ 증명서의 발급에 있어 현행의 일부사항증명 방식을 기본적...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13. 9. 24.
간식비 임의 출금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가.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3. 8. 14.
00사관학교의 사관생도 학년에 따른 이성교제 금지
00사관학교장에게 1학년 사관생도에 한해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관생도 생활규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2. 11. 29.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관리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이를 입원환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지 않도록 할 것과, 작업이 입원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12. 11. 23.
ᄋ군 oo사단 총기사망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1.ㅇ군참모총장에게, 총기사고 사망자에 대하여 순직대상으로 심사 할 것 권고2. ㅇ군 oo사단장에게, o대대장의 병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2. 9. 10.
UN 고문방지위원회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래의 이유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제3·4·5차 국가보고서(안)’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12. 7. 18.
CCTV 설치 등에 의한 인권침해
가. 피진정인에게, CCTV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것,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의 설치운영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촬영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것나.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2. 4. 13.
0군훈련소 의료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군)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2. 4. 13.
0군 훈련병 사망사건
0군참모총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가. 0군기초군사교육단 훈련프로그램에서 교육일과의 자의적 운영, 식사 및 샤워시간의 과도한 통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부과, 폭언·폭행·가혹행위에 의한 훈육방법 등 교육훈...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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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2.
2기 UPR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제출
2기 UPR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의견서, 유엔에 제출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11. 12. 5.
OOO포털 카페에 대한 부당한 접근 제한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11. 11. 23.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지방경찰청 000경비단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이 1인 시위를 대응할 때, 보다 공정하게 경찰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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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
00 00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1. 국방부장관에게, 군내 사망사고 예방 및 장병 인권보장과 병영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가.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병력 일일결산’ 등 병영관리시 제보자의 비밀 보장 및 신상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나. 병분대장의 선발 기준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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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2.
2011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여부에 관한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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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6.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NCP)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선권고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 각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를 두어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함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1. 6. 10.
HIV 보균자에 대한 수술 거부
별첨 참조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1. 5. 23.
7급 식품위생직 특채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피진정인에게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응시자격을 학력으로만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11. 4. 26.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1. 피진정인에게, 병동 내의 청소와 배식, 환자 목욕 등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지침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 한다.2. ○○○○ ○○군수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11. 4. 25.
가족 사망사실 미통보로 인한 인권침해
OOOO소장에게,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 가족의 사망 소식을 수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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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5.
00연구원 정년차별
연구직의 경우 직급간 차등정년은 차별로 보기 어려우나 행정직의 경우에는 직급간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됨.
위원회 의결
재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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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23.
○○1사단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총장에게,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사단장과 ○연대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이 사건 관련자 1~11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통하여 폭행사건을 축소·은폐·지연 처리한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11. 3. 11.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차별
이번 진정 사건 피해자를 직접 진단한 전문의들은 피해 학생의 현 건강 상태가 다른 학생들의 감염을 우려해 기숙사 입사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고려 등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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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7.
2010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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