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2014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핵심 요약

요지

0000시장, 00도지사, 00시장, 00시장, 00시장, 00시장, 0000 000구청장에게,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1. 아동의 시설 입소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의 운영방식,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 및 보호자 스스로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2. 아동의 시설 입소시 각 시·도 및 일시보호소 등에서 아동 및 보호자 등과 상담한 내용 등이 기록된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의 입소 초기 단계에서 해당 시설장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3. 「아동복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원의 배치가 법정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상심리상담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보호아동이 적기에 심리검사 등을 받도록 지원할 것,4. 자립전담요원이 아동의 시설 입소 초기 단계부터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따른 개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자립전담요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5.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결과 나타난 각 시설별 문제점(별지 2. 참조)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시설을 관리·감독할 것

결정요지

「헌법」 제10조,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39조, 「아동복지법」제15조, 제54조,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2003년) 및 일반논평12(2009년)를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으로 함.

주문

0000시장, 00도지사, 00시장, 00시장, 00시장, 00시장, 0000 000구청장에게,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아동의 시설 입소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의 운영방식, 편 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 및 보호자 스스로 적합한 시 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2. 아동의 시설 입소시 각 시·도 및 일시보호소 등에서 아동 및 보호자 등과 상담한 내용 등이 기록된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의 입소 초 기 단계에서 해당 시설장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3. 「아동복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원 의 배치가 법정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상심리상담사가 배치 되기 전까지 보호아동이 적기에 심리검사 등을 받도록 지원할 것,4. 자립전담요원이 아동의 시설 입소 초기 단계부터 개개인의 특성과 역 량에 따른 개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자립전담 요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5.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결과 나타난 각 시설별 문제점(별지 2. 참 조)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시설을 관리·감독할 것

이유

I.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 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에 따라 2014년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조사는 서울·경기권의 아동양육시설 중 50명 이상 의 아동이 거주하는 5개 시설을 선정하여 시설 내 식생활, 체벌 및 권리구 제절차 현황, 아동 입소 전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심리 치료 등 보호조치 현황, 퇴소를 위한 자립프로그램 운영현황, 아동의 의사 반영 및 참여권 등에 대한 조사에 중심을 두었고, 이에 방문조사 결과 나타 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 고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헌법」 제10조,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39조, 「아동복지법」제15조, 제54조, UN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2003년) 및 일반논평12(2009년)를 판단기준 및 참 고기준으로 하였다. III. 판 단 1. 아동의 시설 입소 시 시설 선택권 부여 관련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은 사회복 지기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12조 제1항은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 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 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제15조는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의 하나로 아동을 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대상 시설의 아동 입소 과정을 보면 시·도에서 입소시 설을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아동 및 아동 보호자의 시설 선택에 제한이 있었고, 대부분의 아동은 보호시설 및 보호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설 현장에서는 아 동 및 아동 보호자에게 시설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면 특정시설에 선택이 편중될 수 있는 점, 시설에서 점차 보호 아동의 정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 점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 할 바는 아니나, 위와 같은 제 규정에서 보장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보호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지 선택에 있어 보호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동의 시설 입소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 의 운영방식(종교활동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동 및 보호자가 최소한의 시설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아동의 시설 입소시 상담기록 관리 및 인계 관련「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 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입소 초기 에 분리불안, 박탈감 등의 문제를 겪기 쉬우므로 시설에서 입소 초기부터 보호 아동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아동의 삶의 질에 실질적 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아동양육시설이 시·도 및 일시보호소 등으로부터 아동의 신병을 인수받을 때, 아동 혹은 보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 내용 이 포함되지 않고 아동의 신상명세 등만 간략히 기록된 카드만 전달받는 경우가 있거나, 이러한 자료도 아동이 시설에 도착한 후 7일이 경과된 뒤에 야 전달받은 경우도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아 동의 신병을 인수받으면 입소 초기과정에서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관할 시·도 및 일시보호소 등에서 아동양육시설에 아동의 신병이 인계·인수될 때 아동 신상명세 기록카드 외 아동 및 보호자 등에 대하여 상담한 내용이 기 록된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입소 초기단계에서 시설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 록 입소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임상심리상담원의 배치 및 배치 전 조치 관련「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 및 제39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촉 진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방문조사 대상 시설 내 보호아동 중 적게는 20%, 많게는 96%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우울증 등 으로 외부 병원 및 심리치료센터에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으 나, 시설 내에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아동이 방학을 이용하 여 외부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시설 내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들을 보살 피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은 학대나 방임 등에 의한 피학대 증후군, 연고 자로부터의 분리 불안, 박탈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기 쉬운데, 이러한 아 동들에 대한 심리적 진단은 아동이 시설에 배치된 직후부터 가족의 문제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고, 해당 아동의 퇴소 시까지 개인별 특성, 발달 정도 등에 맞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설 내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상심리상담원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동복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2015. 8. 6.까 지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아동양육시설은 임상심리상담원 1명을 배치하여 야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위 규정 이 마련된 취지 및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든 아동양육시설에 임 상심리상담원이 조속히 배치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법정 시일 내 아동양육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상심리상담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보호 아동이 적기에 심리검사 등을 받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자립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립전담요원의 전문성 강화 관련「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9조 등이 규 정하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및 발달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호 아동의 역 량을 강화하고 보호 종료 후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자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아동의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영역별·연령별 자립교육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각 시설에서 이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자율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하自! 프로젝트"라는 자립프로그램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설에 배포하고,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를 실시하여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립프로그램을 시 작하도록 하며, 자립전담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실시 하는 등 자립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시설들이 자립프로그램을 아동 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숙소별로 집합적·일괄적으로 운영하거 나, 그 내용이 집청소,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기술 익히기에 그치거나 아동 들이 자립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등 자립프로그램 운영의 실효 성 측면에서 미흡함을 보였다.

한편, 시설에 따라 퇴소대상 아동에 대하여 취업교육 위주의 자립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었고, 대학진학 등 학업위주 의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 등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 자립프로 그램이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에 배치된 자립전담요원은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파악하여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립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하고, 이는 아 동의 입소초기부터 검토되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자립전담요원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등을 위해 문서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 및 취업 등은 아동의 자립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므로 아동의 특성을 고려 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학 교, 지역사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자립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립전담요원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방문조사결과 각 시설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것 방문조사 결과, 위의 제도 개선 사안 외에 각 시설별로 식단 기호도 조사 에 대한 분석자료 등 미비, 체벌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미비, 국가인권위원 회 진정함 미설치, 과도한 종교 활동 및 외출 제한, 아동 자치위원회 운영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아동 참여권 미보장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으 나, 조사를 실시할 당시 해당 시설에서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 여 이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개선을 권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 시장 및 구청장에게, [별지] 2와 같은 방문조사 결과 나타난 각 시설별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권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2위원회결 정제 목 : 2014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방안 권고주 문0000시장, 00도지사, 00시장, 00시장, 00시장, 00시장, 0000 000구청장에게,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아동의 시설 입소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의 운영방식,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 및 보호자 스스로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2. 아동의 시설 입소시 각 시·도 및 일시보호소 등에서 아동 및 보호자등과 상담한 내용 등이 기록된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의 입소 초기 단계에서 해당 시설장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3. 「아동복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원의 배치가 법정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상심리상담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보호아동이 적기에 심리검사 등을 받도록 지원할 것,4. 자립전담요원이 아동의 시설 입소 초기 단계부터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따른 개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자립전담요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5.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결과 나타난 각 시설별 문제점(별지 2. 참조)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시설을 관리·감독할 것이 유I. 권고배경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에 따라 2014년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조사는 서울·경기권의 아동양육시설 중 50명 이상의 아동이 거주하는 5개 시설을 선정하여 시설 내 식생활, 체벌 및 권리구제절차 현황, 아동 입소 전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현황, 퇴소를 위한 자립프로그램 운영현황, 아동의 의사반영 및 참여권 등에 대한 조사에 중심을 두었고, 이에 방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사항을 검토하였다.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헌법」 제10조,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39조, 「아동복지법」제15조, 제54조, UN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2003년) 및 일반논평12(2009년)를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III. 판 단1. 아동의 시설 입소 시 시설 선택권 부여 관련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은 사회복지기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12조제1항은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제15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의 하나로 아동을 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방문조사 대상 시설의 아동 입소 과정을 보면 시·도에서 입소시설을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아동 및 아동 보호자의 시설 선택에제한이 있었고, 대부분의 아동은 보호시설 및 보호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설 현장에서는 아동 및 아동 보호자에게 시설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면 특정시설에 선택이편중될 수 있는 점, 시설에서 점차 보호 아동의 정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점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위와 같은 제 규정에서 보장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호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지 선택에 있어 보호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 아동의 시설 입소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의 운영방식(종교활동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동 및보호자가 최소한의 시설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아동의 시설 입소시 상담기록 관리 및 인계 관련「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입소 초기에 분리불안, 박탈감 등의 문제를 겪기 쉬우므로 시설에서 입소 초기부터보호 아동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아동의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아동양육시설이 시·도 및 일시보호소 등으로부터아동의 신병을 인수받을 때, 아동 혹은 보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아동의 신상명세 등만 간략히 기록된 카드만 전달받는경우가 있거나, 이러한 자료도 아동이 시설에 도착한 후 7일이 경과된 뒤에야 전달받은 경우도 있었다.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아동의 신병을 인수받으면 입소 초기과정에서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관할시·도 및 일시보호소 등에서 아동양육시설에 아동의 신병이 인계·인수될 때아동 신상명세 기록카드 외 아동 및 보호자 등에 대하여 상담한 내용이 기록된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입소 초기단계에서 시설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입소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임상심리상담원의 배치 및 배치 전 조치 관련「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9조 및 제39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문조사 결과, 방문조사 대상 시설 내 보호아동 중 적게는 20%, 많게는96%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우울증 등으로 외부 병원 및 심리치료센터에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시설 내에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아동이 방학을 이용하여 외부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시설 내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실정이었다.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은 학대나 방임 등에 의한 피학대 증후군, 연고자로부터의 분리 불안, 박탈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기 쉬운데,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심리적 진단은 아동이 시설에 배치된 직후부터 가족의 문제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고, 해당 아동의 퇴소 시까지 개인별 특성, 발달정도 등에 맞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이바람직하므로, 시설 내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상심리상담원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한편, 「아동복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2015. 8. 6.까지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아동양육시설은 임상심리상담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마련된 취지 및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든 아동양육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이 조속히 배치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정 시일 내 아동양육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될 수있도록 노력하고, 임상심리상담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보호 아동이 적기에심리검사 등을 받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자립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립전담요원의 전문성 강화 관련「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9조 등이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및 발달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호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 종료 후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자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아동의 퇴소 후 자립을 위한영역별·연령별 자립교육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각 시설에서이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자율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하自! 프로젝트"라는 자립프로그램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설에 배포하고,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를 실시하여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립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며, 자립전담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자립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시설들이 자립프로그램을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숙소별로 집합적·일괄적으로 운영하거나, 그 내용이 집청소,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기술 익히기에 그치거나 아동들이 자립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등 자립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함을 보였다.

한편, 시설에 따라 퇴소대상 아동에 대하여취업교육 위주의 자립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었고, 대학진학 등 학업위주의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 등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 자립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시설에 배치된 자립전담요원은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파악하여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립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하고, 이는 아동의 입소초기부터 검토되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자립전담요원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등을 위해 문서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및 취업 등은 아동의 자립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므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학교, 지역사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자립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위해서는 자립전담요원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방문조사결과 각 시설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것방문조사 결과, 위의 제도 개선 사안 외에 각 시설별로 식단 기호도 조사에 대한 분석자료 등 미비, 체벌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미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미설치, 과도한 종교 활동 및 외출 제한, 아동 자치위원회 운영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아동 참여권 미보장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나, 조사를 실시할 당시 해당 시설에서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개선을 권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 시장 및 구청장에게, [별지] 2와 같은 방문조사결과 나타난 각 시설별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IV. 결 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4. 11. 25.위 원 장 김 영 혜위 원 윤 남 근위 원 강 명 득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1.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6조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2조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제19조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제39조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위한 일반 조치(2003)12. …모든 입법, 행정 및 사법기구나 기관은 예를 들어 제안된 혹은현재의 법, 정책, 행정행위나 법원의 결정 등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 그들이 결정과 행동에 의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고려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청된다.…53.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훈련과 역량 배양을 발전시킬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바이다.

여기에는 공동체 및 종교지도자, 교사, 사회복지사 및 시설이나 구금 장소에서 아동과 함께 근로하는 사람, 경찰과평화유지군을 포함한 무장 군대, 언론종사자 및 기타의 직업군이 포함된다…본 위원회는 동 협약이 모든 수준에서의 직업훈련과정, 행동강령 및 교육과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12 아동의 피청취권 (2009)23.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반 조건,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존중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5. 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배치하여야 한다.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별표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직종별시설별임상심리상담원아동양육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

방문조사 결과 시설별 문제점시설별(소재)문제점A 시설 B 시설 C 시설 D 시설 E 시설식단 기호도 조사 결과에 대한분석자료 등의 문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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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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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및 구제절차에 대한정기적인 교육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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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필요

○아동들의 약 복용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 점검 필요

○과도한 종교 활동 및 외출제한에대한 개선 조치 필요

○아동자치회 활성화 및 운영위원회 아동참석 등에 대한 적극적인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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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 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 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 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 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 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 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 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2003) 12. …모든 입법, 행정 및 사법기구나 기관은 예를 들어 제안된 혹은 현재의 법, 정책, 행정행위나 법원의 결정 등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 그들이 결정과 행동 에 의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청된다.…53.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훈련과 역량 배양을 발전시킬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바이다.

여기에는 공동체 및 종교지도자, 교사, 사 회복지사 및 시설이나 구금 장소에서 아동과 함께 근로하는 사람, 경찰과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무장 군대, 언론종사자 및 기타의 직업군이 포함된 다…본 위원회는 동 협약이 모든 수준에서의 직업훈련과정, 행동강령 및 교 육과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12 아동의 피청취권 (2009) 23.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반 조건,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존중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5.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 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 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별표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임상심리상담원 아동양육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

방문조사 결과 시설별 문제점 시설별 (소재) 문제점 A 시설 B 시설 C 시설 D 시설 E 시설 식단 기호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 등의 문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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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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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및 구제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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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필요

○아동들의 약 복용 등에 대한 적 절성 여부 점검 필요

○과도한 종교 활동 및 외출제한에 대한 개선 조치 필요

○아동자치회 활성화 및 운영위원 회 아동참석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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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요지

「헌법」 제10조,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39조, 「아동복지법」제15조, 제54조,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2003년) 및 일반논평12(2009년)를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으로 함.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