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2011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핵심 요약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할 것4. 영창 CCTV 기록 관리를 명확히 할 것

결정요지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관련 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어서 피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병) 참관 관련 교도관 등이 입회하여 관찰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용자의 외부 접견교통권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관행을 시정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에 관한 본인의사 확인 관련 징계입창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통지 제도는 준수 (4) 영창 CCTV 관련 기록관리 관련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관련 관리대장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

주문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 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할 것 4. 영창 CCTV 기록 관리를 명확히 할 것

이유

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영창 시설 및 환경, 수용자의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 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1. 8. 23.부터 2011. 8.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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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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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사단 영창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시설현황, 유치실 및 화장실의 규모,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변호인 등 외부접견교통, 권리고지 및 구 제절차, 의료조치, 식사, 종교행사, CCTV 등의 처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판단의 근거 및 기준 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309호) 라.「헌병작전활동규정」(△△규정 140호) 마.「해군구치소 업무규정」(해군규정 1712호) 바.「헌병업무규정」(공군규정 14-1호) 마. 국방부 영창시설기준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총평 및 현장개선 사례 (1) 시설.환경적 측면 국방부 영창시설기준에 의거, 거실평수, 거실 내 세면대 및 화장실,냉.난방, 면회실, CCTV, 운동장 등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

○

○사령부는 별도의 신체검사시설이 없었던점, 동 사령부와

□

□0사단은 거실 내 조도가 낮았던 점, 근본적으로 시설 의 노후 및 최초 설계 시 창문크기가 작아 채광 및 환기가 잘 안 되는 점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해당기관에서 현장시정 조치를 하고, 이 외 구조적인 부분은 시설개보수 및 시설이전 등의 장기계획에 따라 조치하 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밝혔다.

(2) 생활.처우적 측면 각 군의 수용자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 위생, 급식, 면회 및 접견, 운동, 독서, TV시청, 종교생활 등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고, 미결수 용자와 징계수용자의 분리수용, 관찰창 및 CCTV, 호송 시 계호 등도 인권 적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

○사령부는 신체검사 기준, CCTV 관리대장 기록유지, 의약품 관리 대장.수용자 진료대장 유지, 입창사실통보 근거유지(수용자 서명), 외부 화 장실 관찰창 높이조정, 징계수용자 면회 시 입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 나, 신체검사 방법 및 징계 입창자에 대한 면회입회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 두 자체시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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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사단은 거실수용자 현황판 노출, 유효기 간이 지난 약품관리 둥 문제점에 대해 자체시정을 하는 등 방문조사 대상 기관들이 전향적인 현장 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3) 소결 이번 방문조사 결과, 군 영창의 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있어, 수갑보 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시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 수용생 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수 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관리, 위원회 현장 시정권고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 도관(병) 참관, 징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 는, 전 군의 영창운영 상의 관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써, 향후 수용자 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따라 그 개선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개선권고 사항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관련 현행 영창 신체검사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창 시 미결수용자는 정밀 신체검사(속옷 탈의)를 하고, 징계수용자는 소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에는 외표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 한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다. 통상 미결수용자의 경우, 최초 입창 때는 물론 조사 및 면회 등을 다 녀오는 경우에도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징 계수용자의 경우, 통상 외표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형장기록부에 문신 등 신체특징을 기재하고 있어, 사실상의 간이(외표탈의)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그 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어서 피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의 침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각 군 영창 입창 시 신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병) 참관 관련 현행 군 영창 면회 접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용자의 가족 면 회 및 접견 시에는 교도관(병)이 입회하거나 그 대화내용을 기록, 녹음하는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교도병이 입회하여 관찰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징계수용자의 경우, 군 형법 상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증거인멸, 공모 등의 우려가 없어 교도관 등이 입회하여 관찰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용자의 외부 접견교통권을 불필요 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관행을 시정하여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 을 개선할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에 관한 본인의사 확인 관련 징계수용자의 대부분은 가족면회가 없는 상황이지만 징계입창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통지 제도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영창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용자 입창 시 가족통지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 은 징계수용자의 의사 확인을 구두로 하고 있어 명확하게 이를 확인할 만 한 관련기록을 발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징계수용자의 경우에는 입창 시 위원회 진정권 고지 확인서 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이를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외부접견 교통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4) 영창 CCTV 관련 기록관리 관련 현행 군 영창의 CCTV 설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면, CCTV의 설치 목적, 위치, 각도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있으나, 생산된 저장 정보기록에 대 한 열람, 공개 등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관련 관리대장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CCTV에 의해 녹화된 수용자의 초상 등 개인정보에 관한 관 련기록이 임의로 유출되거나 유실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 려가 있으므로, 관리시스템 정비와 관리대장을 유지하는 업무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군 영창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국가 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 영창 시설관리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1위원회결 정제 목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주 문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할 것4. 영창 CCTV 기록 관리를 명확히 할 것이 유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대상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영창 시설 및 환경, 수용자의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1. 8. 23.부터 2011. 8.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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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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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사단 영창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위원회는 시설현황, 유치실 및 화장실의 규모,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변호인 등 외부접견교통, 권리고지 및 구제절차, 의료조치, 식사, 종교행사, CCTV 등의 처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판단의 근거 및 기준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309호)라.「헌병작전활동규정」(△△규정 140호)마.「해군구치소 업무규정」(해군규정 1712호)바.「헌병업무규정」(공군규정 14-1호)마. 국방부 영창시설기준3. 조사결과 및 판단가. 총평 및 현장개선 사례(1) 시설·환경적 측면국방부 영창시설기준에 의거, 거실평수, 거실 내 세면대 및 화장실,냉·난방, 면회실, CCTV, 운동장 등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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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는 별도의 신체검사시설이 없었던점, 동 사령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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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사단은 거실 내 조도가 낮았던 점, 근본적으로 시설의 노후 및 최초 설계 시 창문크기가 작아 채광 및 환기가 잘 안 되는 점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해당기관에서 현장시정 조치를 하고, 이외 구조적인 부분은 시설개보수 및 시설이전 등의 장기계획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밝혔다.

(2) 생활·처우적 측면각 군의 수용자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 위생, 급식, 면회 및접견, 운동, 독서, TV시청, 종교생활 등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고, 미결수용자와 징계수용자의 분리수용, 관찰창 및 CCTV, 호송 시 계호 등도 인권적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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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는 신체검사 기준, CCTV 관리대장 기록유지, 의약품 관리대장·수용자 진료대장 유지, 입창사실통보 근거유지(수용자 서명), 외부 화장실 관찰창 높이조정, 징계수용자 면회 시 입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신체검사 방법 및 징계 입창자에 대한 면회입회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시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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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사단은 거실수용자 현황판 노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관리 둥 문제점에 대해 자체시정을 하는 등 방문조사 대상기관들이 전향적인 현장 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3) 소결이번 방문조사 결과, 군 영창의 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있어, 수갑보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시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 수용생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관리, 위원회 현장 시정권고에 대한 전향적 조치등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도관(병) 참관, 징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 군의 영창운영 상의 관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써, 향후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따라 그 개선의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개선권고 사항(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관련현행 영창 신체검사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창 시 미결수용자는 정밀신체검사(속옷 탈의)를 하고, 징계수용자는 소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외표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다.통상 미결수용자의 경우, 최초 입창 때는 물론 조사 및 면회 등을 다녀오는 경우에도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징계수용자의 경우, 통상 외표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형장기록부에 문신 등신체특징을 기재하고 있어, 사실상의 간이(외표탈의)의 방법으로 시행하고있는 점에서, 그 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어서 피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된다.따라서, 각 군 영창 입창 시 신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병) 참관 관련현행 군 영창 면회 접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용자의 가족 면회 및 접견 시에는 교도관(병)이 입회하거나 그 대화내용을 기록, 녹음하는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교도병이 입회하여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징계수용자의 경우, 군 형법 상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된 자가아니어서 증거인멸, 공모 등의 우려가 없어 교도관 등이 입회하여 관찰할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용자의 외부 접견교통권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관행을 시정하여할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에 관한 본인의사 확인 관련징계수용자의 대부분은 가족면회가 없는 상황이지만 징계입창이라하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통지제도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영창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용자입창 시 가족통지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징계수용자의 의사 확인을 구두로 하고 있어 명확하게 이를 확인할 만한 관련기록을 발견 할 수 없었다.따라서, 징계수용자의 경우에는 입창 시 위원회 진정권 고지 확인서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이를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외부접견교통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영창 CCTV 관련 기록관리 관련현행 군 영창의 CCTV 설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면, CCTV의 설치목적, 위치, 각도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있으나, 생산된 저장 정보기록에 대한 열람, 공개 등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관련 관리대장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따라서, CCTV에 의해 녹화된 수용자의 초상 등 개인정보에 관한 관련기록이 임의로 유출되거나 유실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시스템 정비와 관리대장을 유지하는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위와 같은 이유로, 군 영창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 영창 시설관리 및 수용자 처우와관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2.위 원 장 홍 진 표위 원 장 주 영위 원 윤 남 근별지 1.2011년군영창방문조사결과보고서

I. 조사개요1. 방문조사 목적가. 군 영창 방문조사를 통해 영창 내 시설·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나. 위원회 출범 이후, 군 영창 및 교도소 방문조사 3회(2007년, 2008년,2009년)에 걸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인권침해 환경개선의효과를 달성하였으나, 최근 군 내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군 영창관련 진정사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있는바,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통한 군 영창 인권침해 환경개선을 도모2. 조사범위 및 중점사항가.

일반 시설현황 관련사항1) 거실내 세면실 및 화장실 유무, 차폐시설 유무2) 거실내 일상 조도 및 취침시 조도 정도 (평시 200룩스 이상)3) 신체검사실 가운, 간이칸막이 구비 여부4) 일반인 및 변호인 면회 및 접견실 설치 현황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진정서 구비 현황6) CCTV 설치 및 관리7) 온수 이용, 난방(동/하절기), 환기나. 운영처우 관련사항1) 수용자 일과표 : 정자세 강요여부, 적정 휴식시간 허용2) 수용자 반성문 작성 강요 및 관리3) 위원회 진정권 고지 및 확인서 관리실태4) 신체검사방법(간이, 외표, 정밀 등) 및 적정성 여부(알몸 탈의 등)5) 의료품 관리 및 의료시스템 운영 : 의약품 수불대장, 유효기간, 외부진료 등6) 식사제공 : 현역병과 동일품 지급여부, 간식제공 여부 (급량예산 확인)7) 징계입창시 가족 통지 및 면회 허용8) 서신발송시 검열 등 접견교통권 보장정도9) 종교활동 허용10) 교도관, 교도병과 수용자의 호칭 및 반말 사용현황3. 방문조사 대상기관 및 선정배경가.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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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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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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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사단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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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나. 선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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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영창- 위원회 접수된 영창관련 진정사건 중, 교도병의 직접적인 폭언·폭행·가혹행위, 진정 및 접견교통권 침해 등 인권침해 내용이 중대하여, 영창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10-진정-0743700 사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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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사단 영창- 위원회 직권조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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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타·가혹행위 및 묵인 태도가 병영생활 전반에 깔려있고, 이런 가해사병들에 대한 징계입창관리에있어서도 정자세 및 반성문 강요 등 영창군기가 센 곳으로 알려져있어,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11-직권-0000100, 2011. 3. 23. 권고)4. 조사 방법가. 서면조사 및 실지조사 병행나. 군 영창 운용실태에 대한 실무관리자(담당관, 관리장교, 영창근무헌병병사) 면접조사다.

영창 수용자 면접조사5. 조사단 및 조사일정가. 조사팀ㅇ 조사단장 : 홍진표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ㅇ 조사총괄 : 배대섭 조사총괄과장ㅇ 조사 1팀 : 정상영, 김원규, 이한선, 안진현 조사관ㅇ 조사 2팀 : 진수명, 조정희, 차승렬, 최환석 조사관나. 조사일정일 정 시 행 계 획 비 고2011. 7. 5. ·방문조사 계획안 소위 의결2011. 7. 11.~ 30.·조사단 준비회의·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해당부대 헌병대) 협의·조사중점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 확정2011. 8. 2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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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단 영창 방문조사(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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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영창 방문조사(2일)II. 방문조사 결과

1. 일반 현황가. 조 직헌병단장(대령)|교도장교(작전과장 중령)|교도관(교도부사관, 중사 )|교도헌병(헌병대대 소속사병)나. 시설 및 장비현황1) 시설2 )장비현황

※ 조사 후 부대장에게 간단한 강평 실시2011. 8. 27.~ 9. 20.·조사보고서 작성 및 해당기관 의견조회2011. 10. ·소위원회 상정(심의 의결)부대설치/신축일자감방수/면적(㎡)수용인원최대/적정지하여부TV수보유도서수CCTV/모니터수화장실수세면대수거실內거실外거실內거실外욕탕 수샤워기 수세탁기수면회실수공중전화 수식당수연병장수족구장수농구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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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98. 1.94 /5726/16 지상 2 84 9 / 2 4 1 4 10 1 1 1 1 1 1 0 0CCTV TV 라디오 수갑 포승 환풍기선풍기기 타9 2 0 지통실에서 보관 1 2냉·온풍기추가설치다. 2010.~2011. 7. 15. 현재 월별 입창자 현황1) 미결수 ("10. 12. 24부 영창 폐쇄 / "11. 6. 1부 영창 개소)구분신분별 죄 목 별 성별계장교부사관병 계군형법범교통범죄폭력범죄성범죄기타형법범군보사호기법밀국가보안법기타계 남 여2011. 1. · · · · · · · · · · · · · · · ·2011. 2. 2 · · 2 2 · · 2 · · · · · 2 2 ·2011. 3. 2 · 1 1 2 1 · · · · · · · 2 2 ·2011. 4. · · · · · · · · · · · · · · · ·2011. 5. · · · · · · · · · · · · · · · ·음영부위는 건물공사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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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헌병대에 위탁수용2011. 6. 1 · · 1 1 · · · · · · · · 1 1 ·2011. 7. · · · · · · · · · · · · · · · ·2011. 계 5 · 1 4 5 2 · 2 · 1 · · · 5 5 ·2) 징계입창자 ("10. 12. 24부 영창 폐쇄 / "11. 6. 1부 영창 개소)구분신분별 죄목별 성별계장교부사관병 계성실의무복종의무부대이탈공정의무청렴의무비밀엄수의무품위유지의무법령준수의무기타계 남 여2011. 1. 21 · · 21 21 1 18 1 · · 1 · · · 21 21 ·2011. 2. 18 · · 18 18 1 13 · · 2 1 1 · · 18 18 ·2011. 3. 25 · · 25 25 5 18 2 · · · · · · 25 25 ·2011. 4. 19 · · 19 19 1 15 1 · 2 · · · · 19 19 ·2011. 5. 8 · · 8 8 · 6 · · · 2 · · · 8 8 ·음영부위는 건물공사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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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헌병대에 위탁수용2011. 6. 45 · · 45 45 1 38 1 · 1 · 4 · · 45 45 ·2011. 7. 27 · · 27 27 3 24 · · · · · · · 27 27 ·2011. 계 0 · · 0163121325 · 5 4 5 · ·163163·라. 국가인권위 진정 및 처리 현황ㅇ 진정접수 : "10. 10. 16 / 11월경 수용자 진정접수 방해당시 교도관 처벌(기타 직무관련 위반, 견책 처분, "10. 12. 23)2. 일반 시설현황(구조)가. 일반 현황

※ 1998. 1. 건축한 시설이나 개축 공사관계로 2010. 12. 24.부터 타헌병대 영창에 위탁수용하였다가 2011. 6월부터 정상운영1) 임무 및 기능- 군 수형자, 군 미결수용자, 징계입창자의 수용 및 관리- 수용자 교정·교화 및 격리 보호- 적법한 행정 집행 및 시설 보안 등2) 편성- 헌병대장 : 대령 김재중- 교도관 : 중사 1명, 교도헌병 6명3) 군 영창 규모- 거실수 : 4개, 거실 규모 : 57㎡(3.5평)- 수용능력 : 적정 16명, 최대 24명, 현재원 4명- 조사관의견 : 적정인원 수용시 각실 3명 수용하는 경우 1인당 면적이 1.2평이며, 최대인원 수용시 1인당 면적이 0.6평으로 법무부시설기준규칙이 정하고 있는 1인당 0.7명에 부족한 실정이나 방문조사시 1거실에 1인이 생활하고 있었음

나. 거실 규모 및 실내 화장실1) 거실 실측- 각 거실은 가로 3.6m, 세로벽 4. 5m로 직사각형임- 거실 별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미결수용실 1개 운용2) 거실내 시설 및 비품- 각 거실 안쪽 오른편에는 화장실과 세면대 설치- 세면대의 수도꼭지와 연결된 샤워기 설치 (방문조사 직전에 설치)- 각 거실에는 나무로 만든 사각형 좌식 책상이 보급되어 식사시 이용하고, 주간 독서시 활용3) 화장실 차폐- 화장실 차폐대는 경량칸막이 높이 1. 8m, 가로 3m로 설치- 거실내 화장실에는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윗 천정부분이 개방형 소음과 냄새 등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거실내 소수가 생활할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여러명이 생활할 때에는 다소 불편할 것으로 보임- 거실 밖 화장실에는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찰구의 높이가 낮아 수치심을 느낌 우려가 높음- 조사관의견 : 거실내 차폐대 관찰구가 높이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1.2m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용변을 보는 얼굴이 노출되지 않으나, 거실 밖 화장실은 관찰구의 높이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바, 담당교도관이 즉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다. 실내 통풍 및 위생설비1) 거실내 화장실 위 창문에 환풍기 설치(

)2) 목욕은 영창외부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고, 간단한 샤워는 거실밖 화장실에 설치된 샤워기를 이용하여 실시- 주1회 이상 온수목욕 가능- 교도헌병에게 요청하여 계호하에 이용- 목욕실에는 대형 세탁기 설치되어 유치인과 교도헌병이 함께 이용하고, 건조는 구치소 건물 외부에 빨래 건조대에서 일광 건조

3) 식기관리 등- 식사는 사병식당에서 식단에 따라 조리된 음식을 가져다가 별도의 유치거실에서 식사- 식사후 자신이 사용한 식기를 각자 세척하여 살균소독기에 관리

라. 조명 및 실내 온·습도1) 조명- 구치소 건물내 유치장, 사무실, 생활관 모두 전체적으로 어두웠음.- 조도 측정결과 유치거실내 바닥은 118~120룩스, 책상위는 120룩스, 거실중앙은 180룩스, 영창 중앙은 180~200룩스임- 조사관의견 : 실내조도로 최저 200룩스 이상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거실내는 전반적으로 어두웠음. 교도관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변2) 실내온도 및 습도- 냉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어 실내온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임.- 그러나 영창 내 천정의 환기구가 누수로 인해 폐쇄하여 있고, 별도의환풍기가 없어, 영창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어두어 환기를 시다고 하나,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보임- 조사관 의견 : 근무일지에 온도와 습도를 기재하고 통풍 등 조치 필요마.

면회실 및 체력단련장1) 면회실- 면회실은 일반전화 및 군전화가 각 1개씩 설치되어 3분 이내의 범위내에서 가족 등 외부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가족 등 친지접견 시

에는 교도헌병이 참관하고 있음- 변호인 접견시에는 외부 마당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있었고, 직원 참관하지 않는다고 함2) 운동장- 영창 뒤편에 작은 운동장이 있어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실시- 그러나 별도의 운동기구가 없어 크기가 작아 일광욕은 가능하나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임3) 조사관 의견 : 징계입창자의 경우, 가족 면회 시 일괄적으로 교도병이 참관하고 있는바,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생활의 자유 및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이 요구됨

바. 보호 장구 및 무기 관리1) 보호장구 관리- 보호장구 보관함은 영창외부 지휘통제실에 위치하고 있고, 열쇠로 시건되어 있음.- 보관함을 개방하여 확인한 결과 손목수갑, 포승, 호송용 손목가리개,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음.

2) 무기 관리- 무기는 영창 내에 비치된 것이 전혀 없고, 교도봉 2개를 질서유지를위해 지휘통제실에 비치하고 있음3. 일반 시설운영 현황(제도)가. 징계 결정에서 징계 집행 등 입창 절차 및 관련 기록 점검1) 관련규정 : 「징계입창차 처우에 관한 훈령」제7조2) 현황- 입소의뢰서, 징계처분장, 적법성심사의견서, 군의관 소견서 등 관련서류 확인- 징계입창자와 미결수는 분리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및 고지 확인서에 수용자의 서명을 받고있고, 최초 입소 시 영창운영 안내 사항을 거실 내외부 게시판에 비치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입창자의 경우, 가족통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의사를 물어보고 그 결과 및 통지관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있어 사후확인이 곤란함

3) 조사관 의견- 징계 입창자가 최초 입창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및 고지 확인서명 등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6조(진정 방법의 고지 등)의 절차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었음- 그러나 가족통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관리가 부실한 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겠다는 답변임나. CCTV 운영 점검1) 관련규정-「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제116조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제121조2) 현황- 거실 외부 중앙에 1대 설치 (보호관 책상위)되어 있으며 거실 내부에는 CCTV 미설치- 모니터는 영창 밖 지휘통제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줌 기능 및 각도조절 가능하고, 거실 내부보다는 철장 쪽을 비추고 있어 사생활의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열람 대출, 복사 등 대장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3) 조사관 의견- 거실내 CCTV 미설치 및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으로 입소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징계 입창자들에 대한 거실 내부 CCTV 설치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본 영창은 징계 입창자들의 거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CCTV의 렌즈는 컨트롤러에 의하여 각도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한바, 징계입창자 거실에 대하여 원칙적인 CCTV 차단 관련 별도의조치 필요하고, 저장된 CCTV 자료에 대한 대장관리가 요망됨. 이에 대해 담당교도관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함

다. 신체검사 관련 점검1) 관련 규정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제15조 (소지품 및 신체검사)2) 현황- 교도관은 입소자의 영창 출입 시 소지품을 검사하고, 징계입창자의경우 외표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력의 행사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용자 행장기록표에 의하면, 문신 등 신체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일정한 정도의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없음- 또한 별도의 신체검사실이 없고 영치물품관리실을 신체검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체검사를 위한 가운, 가림막 등 기본설비가 없음3) 조사관 의견- 신체검사 시 속옷 탈의 시 가림막, 발판이 없고, 탈의 후 가운 등이없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신체검사에 있어 외표, 간이, 정밀 등기준과 방법이 없어 교도관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 담당교도관은 가림막, 발판, 가운 등은 즉시 비치를 하나 신체검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알아보고 추후 조치하겠다는 의견임

라. 계급 등에 의한 차별 여부- 현장조사 시, 계급에 의한 차별 대우는 발견할 수 없었음자. 거실명찰 및 영치물품의 보관1) 현황- 거실 앞 이름표는 덮개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도록 함.- 영치물품의 경우, 미결입창자는 별도 영치함으로 시건장치를 하나,징계입창자의 경우 칸막이에 시건장치없이 비닐막으로 막아 관리하고 있음2) 조사관 의견- 거실 앞 이름표는 덮개로 보이지 않게 하여 입소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음- 징계입창자의 영치물 관리가 시건되지 않아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속옷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소지품이 유출될가능성이 있음.- 위 사항에 대하여 담당교도관은 시정 조치하겠다는 의견임4. 처우(일반현황)가. 미결수/입창자/교도관 등 관계자 설문조사1) 조사대상 : 수용자(징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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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부사관 1, 병 7)2) 조사방법 : 설문지 및 대면조사2) 조사결과가) 환경 : 다수가 환경에 대해 긍정적이나 창문이 작아 채광이 잘되지 않고 환기가 잘 안되어 일광욕장소로 통하는 문을 열어두어 환기시킴나) 위생 : 영창에 샤워시설은 되어 있으나 자제 목욕시설은 없어영창 밖 목욕탕을 간혹 이용하고 있고, 온수공급은 항상 되는편임. 세면, 목욕 및 샤워, 온수공급, 침구상태, 세탁에 불편한점이 없게 하고 있음다) 급식보급 : 수용자의 경우, 비수용자와 동일 배식이 이루어지고있고, 정량 배식, 보급품 지급, 식수 공급이 양호한 편임라) 의료 : 군의관 진료로 불편한 점이 없다며 대부분 긍정마) 기타 : 대부분 긍정, 소수의견으로 운동시설의 부족과 TV·라디오시청시간이 미흡하다고 함바) 계구 : 전원 긍정사) 신체검사 : 간단한 외표검사를 하고 있음아) 적법절차 : 대부분 긍정자) 입창생활 : 전원 긍정(거실에서 정좌나 벽보기를 하지 않으며 수양록은 희망자에 한해 작성)차) 근무자 : 근무자의 폭언 욕설 등이 없으며, 근무자는 수용자에게 경

어를 사용함나. 청원/진정/면담 절차 및 관련기록 관리- 입창 시 진정권 등을 고지받고 있고,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음다. 권리 주장에 따른 불이익처우 여부 : 없음라. 가족 접견 및 변호인 접견1) 미결 : 일 1회 30분 면회허용2) 징계 : 제한 없음3) 면회접견, 물품, 집필 : 서신작성 및 필기구 사용가능하나, 접견 시 교도병이 참관하여 불편함- 통상 녹화, 녹음, 기록은 금지하나 상습 규율위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면회 시 참관하고, 면회 참관시 수용자 접견결과 기록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교도병이 참관하고 있음4) 수용자에게 가족 통보를 원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처리함마.

서신수수 : 원칙적으로 서신검열은 금지하고 서신대장으로 관리하고있음바. 전화통화1) 변호인과의 전화통화는 횟수 및 시간 미 제한2) 수용자 요청 시 통상 3분 이내에서 전화통화 허용3) 영창 내 면회실에 일반전화, 군 전화 각 1대 설치사. 교정교화 교육1) 순검시 교정교화(상황일지에 기재)2) 수양록은 원에 의해 작성하고 강요하지는 않음아. 기타- 근무병의 경우, 힘든 점은 입창병들한테 대화금지를 시키고 일과시간중에 드러눕는 것을 금지시키나 이를 어기는 입창자들을 통제하는것이 쉽지 않다고 함5. 처우(생활분야)가.

식단표 (비입창자의 차이 여부), 정규식단 외 간식·사식 등 가능1) 현황- 현역병과 동일한 급식 제공(건빵, 컵라면 등 증식은 제외)- 기간병이 영창 내 식당으로 운반하면, 개인별 자율급식 시행- 후식(우유, 주스, 과일, 빙과류)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지급2) 조사관 의견- 증식을 제외하고는 현역병과 동일한 급식과 후식을 을 제공하고 있고, 거실 내 별도의 식당에서 자율배식을 하여 수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음나. 군의관 진단, 입창시 건강검진, 상비약품 비치내용1) 현황- 수용자 입창전 건강검진 실시(군의관 진단서, 소견서 보관)- 군의관에 의한 영창 순회 진료(매주 목요일)- 영창 내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전병원 응급실 후송- 상비약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없으나 약품별 입수경위 및 개수 관리가 미흡함2) 조사관 의견- 군의관의 정기적인 진료, 응급의료체계, 의약품 유통기한 등이 잘 관리되고 있고, 수용자들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약품 수불관계 및수량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교도관이 현재 개선하겠다는의사를 피력함

다. 침구류 및 피복1) 현황- 개인별 모포 2매, 매트리스, 포단, 베게(피) 각 1매 지급- 수용자 퇴창 시 세탁 및 일광건조(수용자 희망시 수시 세탁)- 일과 중 전투복, 일과 후 활동복 착용(현역병과 동일 복장)- 혹서기(6. 1. - 9. 15.) : 런닝/ 얼룩 반바지 착용 가능2) 조사관 의견- 대부분 침구류 등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고, 현역병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라. 신체위생1) 현황- 세면 면도 등은 거실 내 세면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음- 샤워는 수용자 희망 시 영창 내 샤워장에서 실시- 동절기 온수목욕은 주 2회 이상 기간병 목욕탕 이용- 세탁은 영창 내 세탁기 이용하고, 빨래 건조대를 이용 일광건조2) 조사관 의견- 대부분 수용자가 만족하고 있고, 다른 의견 없음마.

실외운동 및 일광욕1) 현황- 매일 일과 중 1시간 이내 실외운동 보장- 스트레칭, 걷기운동 등은 가능하나 장소가 협소하고 별도의 운동장비가 없어 기본적 체력단력 및 운동 등은 어려움2) 조사관 의견- 실외 운동장이 협소하고, 아무런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담당교도관이 전향적 개선의견 피력바. 정자세 유지 여부 등- 수양을 빙자한 경직된 자세(정좌) 강요 금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독서, 스트레칭 실시사.

비치도서목록, 개인서적 열람 가능여부- 도서 약 220여권 비치 및 개인 도서 및 간행물 열람아. 독서, 라디오 청취 및 TV 시청 등- 도서 총 186권 보유(일반 111건, 종교서적 75권)- 매일 20:00 - 21:00 TV 뉴스시청- 오디오를 활용한 뮤직테라피, 국방망 활용한 M-kiss 시청- 국방일보, 일반신문 일일단위 제공(신문철 비치)- 주 1회 성직자에 의한 교화 활동-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개인별 의사에 따라 종교대 앞에서 자율기도등 신앙활동 보장

6. 총 평가. 잘되고 있는 점1) 수갑보호대, 마스크 등 수용자 이동 시 활용- 수갑보호대, 마스크를 제작하여 외부 이송 시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2) 권리 및 수용생활 안내 및 고지 부분- 인권위 진정절차를 고지 받았다는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고지- 영창, 유치거실, 면회실 등 관련 분야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 안내조치3)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교도병들이 징계입창자의 계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있음- 야간 수용자들의 취침을 위해 교도병 군화에 소음방지용 덧신을 신고 근무하고 있음4)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관리 철저- 입창 전 건강검진은 물론, 군의관에 의한 매주 1회 순회 진료실시- 응급환자의 경우, 인근 대전병원 응급실 후송 조치- 의약품 유통기한 철저 관리5) 위원회 현장 시정권고에 대한 전향적 자세- 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총 9개 항목에 대한 지적을 하였는바, 이를 즉각적으로 개선조치하고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나.

지적사항1) 신체검사 기준 정립 / 시설 구비(커튼, 발판, 옷걸이)- 신체검사 시 외표, 간이, 정밀 등 실시 기준이 없고, 교도관의 자의적인판단에 따라 실시- 신체검사 시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림막(커튼), 발판, 가운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2) CCTV 관리대장 기록유지- CCTV의 각도, 설치위치 등은 문제가 없으나, 생산된 정보기록에 대한 열람, 공개 등 관리대장이 없음3) 거실 내 조도 300Lux(바닥기준)이상 유지- 수용자들이 거실에서 많은 시간을 독서, 집필 등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조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4) 의약품 관리대장 / 수용자 진료대장 유지- 의약품 품목관리를 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입수경위 및 수량 관리가 미흡하고, 수용자 진료 시 관련 기록이 관리되고 있지 않음5) 입창사실통보 근거유지(수용자 서명)- 징계입창자의 경우, 가족통지의사를 수용자의 의사를 구두로 확인하고 있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관련기록이 없음6) 근무일지 : 입·퇴창 관계 미기록(누락)- 영창근무 일지 기록에 있어, 외부인, 수용자 입창 및 퇴창 기록에 명확히 관리되고 있지 않음7) 영치함 개별 시건 장치-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별도 영치함을 두고 시건하고 있으나, 징계입창자의 경우, 시건하고 있지 않아 관련 영치물품의 도난 및 사생활의 침해가우려됨8) 외부 화장실 문 높이조정- 거실내 화장실의 경우, 수용자가 용변을 볼 경우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정도이나 외부 화장실의 경우, 관찰찰이 낮아 수치심을 유발할 개연성이높음9) 영창근무자 6시간이상 휴식 보장- 영창근무 교도병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바, 8시간 근무 이후 휴식할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10)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비치 검토- 실외 운동장이 있으나, 수용자들이 체력단련을 할 있는 운동기구가 전무하여 일광욕 및 단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바, 운동기구의 비치가 필요함11) 채광/환기 문제해결(대형창 / 환풍기설치)- 거실내 창문이 작고, 천정의 환퐁기가 폐쇄되어 채광 및 환기가 잘 안되고 있는바, 시설개선이 요구됨12) 징계입창자의 가족 등 면회의 자율성 보장- 관련 규정과 달리, 단순 징계입창자의 경우 가족 등의 면회 시 교도병이입회하여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1. 일반 현황가. 조 직헌병단장(상사)|교도관(교도부사관, 중사 )|교도헌병(헌병대대 소속사병)나. 시설 및 장비현황1) 시설부대설치/신축일자감방수/면적(㎡)수용인원최대/적정지하여부TV 수(개)보유도서수(권)CCTV/모니터수(개)화장실수(개)세면대수(개)욕탕 수(개)샤워기수(개)세탁기수(개)면회실수(개)공중전화수(개)식당수(개)연병장수(개)족구장수(개)농구장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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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사단"91.11.22.6/69.4 30/18 지상 1 226 1/1 6 61(헌병대욕탕 지원)3 1 12(발신용1 /청취용 1)없음 1 없음 없음2) 장비현황CCTV TV 라디오 수갑 포승 환풍기 선풍기1 1 없음 5 56(거실별 각 1)6(거실별 각 1)다. "10. ~ "11. 7. 15. 현재 월별 입창자 현황1) 미결수2) 징계입창자 :

※ 전원 병(兵) 신분임.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구 분 신 분 별 죄 목 별 성 별년도 월 계장교부사관병 계군형법범교통범죄폭력범죄성범죄기타형법범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기타계 남 여20111 8 0 1 7 8 3 0 4 1 0 0 0 0 8 8 02 1 0 0 1 1 0 0 1 0 0 0 0 0 1 1 03 2 0 0 2 2 2 0 0 0 0 0 0 0 2 2 04 5 0 0 5 5 1 0 3 0 1 0 0 0 5 5 05 5 0 0 5 5 2 0 3 0 0 0 0 0 5 5 06 1 0 0 1 1 0 0 1 0 0 0 0 0 1 1 07.1~7.1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계 22 0 1 21 22 8 0 12 1 1 0 0 0 22 22 0구 분병유 형 별 성 별년도 월 계성실의무복종의무부대이탈공정의무청렴의무비밀엄수의무품위유지의무법령준수의무기타계 남 여20111 36 36 7 26 1 0 0 1 1 0 0 36 36 02 24 24 0 24 0 0 0 0 0 0 0 24 24 03 53 53 0 49 1 0 1 1 1 0 0 53 53 04 36 36 0 34 0 0 1 0 1 0 0 36 36 05 24 24 0 24 0 0 0 0 0 0 0 24 24 06 51 51 1 49 0 0 1 0 0 0 0 51 51 07.1~7.1527 27 0 24 0 0 1 2 0 0 0 27 27 0계 251 251 8 230 2 0 4 4 3 0 02512510- 접수 및 처리 없음2. 일반 시설현황(구조)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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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사단 영창1))

※ 1991. 11. 건축하여 낡은 시설이나 2012. 2말 신축이전 예정1) 임무 및 기능- 군 수형자, 군 미결수용자, 징계입창자의 수용 및 관리- 수용자 교정·교화 및 격리 보호- 적법한 행정 집행 및 시설 보안 등2) 편성- 구치소장 : 상사 김재중, 대원 : 교도헌병 5명, 의무병 1명3) 군 영창 규모- 거실수 : 6개, 거실 규모 : 3.5평- 수용능력 : 적정 18명, 최대 36명, 현재원 6명- 조사관의견 : 적정인원 수용시 각실 3명 수용하는 경우 1인당 면적이 1.2평이며, 최대인원 수용시 1인당 면적이 0.6평으로 법무부시설기준규칙이 정하고 있는 1인당 0.7명에 부족한 실정이나 방문조사시 1거실에 1인이 생활하고 있었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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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영창 실측 평면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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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사단에서는 영창에 대하여 구치소로 통칭하고 있음. 이하 영창과 구치소를 필요에 따라 혼용함.

유치장내 거실 모습나. 거실 규모 및 실내 화장실1) 거실 실측- 각 거실은 입구쪽 길이 2.8m, 안벽쪽 3.8m, 세로벽 4.2m로 11.6㎡- 입구가 좁고 안쪽으로 넓은 윗부분이 잘린 원추형 모습2) 거실내 시설 및 비품- 각 거실 안쪽 오른편에는 화장실과 세면대 설치- 세면대의 수도꼭지와 연결된 샤워기 설치 (방문조사 직전에 설치)- 각 거실에는 나무로 만든 사각형 좌식 책상이 보급되어 식사시 이용하고, 주간 독서시 활용3) 화장실 차폐- 화장실 차폐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높이 1m, 가로 1.1m- 거실내 화장실이 차폐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개방형이어서 소음과 냄새 등이 차단되지 않으므로 거실내 여러명이 생활할 때 불편하여 폐쇄형 차폐시설이 필요- 신축 공사중인 유치장에서는 개별 거실에 폐쇄형 화장실로 공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신축 공사도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조사관의견 : 화장실 바닥은 차폐대 뒷편 거실에서 7cm 정도 하단에낮게 시설되어 용변 모습이 노출되지 않음(

)

거실내 화장실 차폐대와 세면대/변기다. 실내 통풍 및 위생설비1) 거실내 화장실 위 창문에 환풍기 설치(

)2) 목욕은 유치장밖 화장실 세면대에 설치된 샤워기를 이용하여 실시- 주1회 이상 온수목욕 가능- 교도헌병에게 요청하여 계호하에 이용- 목욕실에는 대형 세탁기 설치되어 유치인과 교도헌병이 함께 이용하고, 건조는 구치소 건물 외부에 빨래 건조대에서 일광 건조3) 식기관리- 식사는 사병식당에서 식단에 따라 조리된 음식을 가져다가 유치거실내에서 식사- 식판은 식사후 자신이 사용한 식기를 각자 세척하여 살균소독기에 관리(

)- 조사관의견 : 조사시 무작위로 확인한 바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음.

샤워실 및 식기 건조대라. 조명 및 실내 온·습도1) 조명- 구치소 건물내 유치장, 사무실, 생활관 모두 전체적으로 어두웠음.- 조도 측정결과 유치거실내 책상은 평균 80룩스, 교도헌병 생활관 침상 80룩스, 사무실 책상 120룩스- 조사관의견 : 실내조도로 최저 120룩스 이상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건물 모두 전반적으로 어두웠음. 2012. 2. 신축예정인 시설에는 조도를높여서 시설하고 있다고 답변2) 실내온도 및 습도- 방문시점이 계속된 폭우에 따른 장마철이었으나 거실 장판 바닥을 확인한 바 곰팡이 없이 마른 상태- 유치거실 밖에 비치된 온습도계는 습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고, 교도헌병이 24시간 거실밖에서 지키고 있으나 근무일지에 거실내온도와 습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음- 대신 몇시간 간격으로 유치인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체온 변동시 즉시사단 내 포항병원으로 이송- 조사관 의견 : 근무일지에 온도와 습도를 기재하여 난방 및 통풍 등조치 필요마.

면회실 및 운동장 등1) 면회실- 면회실은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가족 등 외부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가족 등 친지접견시에는 교도헌병이 참관하여 대화내용을 정리- 변호인 접견시 외부 마당에서 자유롭게 접견, 직원 참관하지 않음. 방문조사 2일간 변호인이 찾아와 외부면담하는 광경을 확인(사진 7)2) 운동장- 구치소 뒤편에 넓은 운동장이 있었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실시- 운동기구를 확인한 바 줄넘기, 야구 글러브, 야구공, 축구공 등이 있었음.(사진 8)3) 식당- 유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 없음- 구치소 외곽에 있는 헌병대 식당에서 헌병대원 식사를 조리하여 인원수 만큼의 식사를 교도헌병이 가져다가 유치장 거실에서 배식하여식사

면회접견실 및 운동장바. 보호 장구 및 무기 관리1) 보호장구 관리- 보호장구 보관함은 구치소 사무실에 위치, 열쇠로 시건되어 있음.- 보관함을 개방하여 확인한 결과 손목수갑, 포승, 발목수갑, 보호복, 머리보호대가 정리되어 있음.

보호장구 관리2) 무기 관리- 무기는 구치소내에 비치된 것이 전혀 없고, 구치소밖에 위치한 헌병대 상황실에서 관리3. 일반 시설운영 현황(제도)가. 징계 결정에서 징계 집행 등 입창 절차 및 관련 기록 점검1) 관련규정 : 「▲▲구치소 업무 규정」 제96조 (입소절차)2) 현황- 입소의뢰서 및 징계처분장 등 관련서류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및 고지 확인서에 수용자의 서명을 받고있음인권위 진정 안내 고지 확인서3) 조사관 의견- 징계 입창자가 최초 입창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및 고지 확인서명 등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6조(진정 방법의 고지등)의 절차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었음.나.

CCTV 운영 점검1) 관련규정-「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제116조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구치소 업무 규정」제25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회) 및 제106조 (징계 입창자의 거실내 CCTV 설치 금지)2) 현황- 거실 외부 중앙에 1대 설치 (보호관 책상위)되어 있으며 거실 내부에는 CCTV 미설치- 모니터는 구치소밖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줌 기능 및 각도조절 가능- 현장 조사시 CCTV모니터는 근무자 책상 아래쪽을 비추고 있었으며, 줌 기능 및 각도 조절 등의 컨트롤러는 고장으로 8월중 수리 예정이라고 함.3) 조사관 의견- 거실내 CCTV 미설치 및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으로 입소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징계 입창자들에 대한 거실 내부 CCTV 설치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본 영창은 징계 입창자들의 거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CCTV의 렌즈는 컨트롤러에 의하여 각도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한바, 징계입창자 거실에 대하여 원칙적인 CCTV 차단 관련 별도의조치 필요거실외부중앙(보호관 책상위)CCTV 설치상황실의 모니터다.

신체검사 관련 점검1) 관련 규정 : 「▲▲구치소 업무 규정」제24조(수용자의 신체등의 검사), 제103조 (소지품 및 신체검사)2) 현황- 가운 비치3) 조사관 의견신체검사실 검사실 내부 가운 비치- 신체검사시 속옷 탈의후 가운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규정 제24조에는 수용자가 작업장, 체육활동, 접견, 소환, 조사, 목욕, 점검 등 어떠한 사유에서든 거실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수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제약일 수 있음.라.

입창 시 가족 통지- 징계 입창자에 대한 가족 통지는 소속 부대에서 시행하여 구치소에는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마. 청원, 소원수리, 위원회 진정 등- 최근 3년간 청원 및 위원회 진정 등의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바. 분리수용 준수1) 관련규정 : 「▲▲구치소 업무 규정」 제17조 (분리수용)2) 현황- 부족한 거실수 등 시설 여건상 장교와 사병 수용자가 분리되지 않고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음.3) 조사관 의견- 분리수용이 가능한 거실수 증가 등 시설 개선 필요사.

계급 등에 의한 차별 여부- 현장조사시, 계급에 의한 차별 대우는 발견할 수 없었음자. 거실명찰1) 관련규정 :「▲▲구치소 업무 규정」 제19조 (거실앞의 이름표)2) 현황- 거실앞 이름표는 덮개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도록 함.- 행정사무실에는 벽면에 현황판을 달아 소속, 계급, 성명(이름은 익명처리), 호실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음3) 조사관 의견- 거실 앞 이름표는 덮개로 보이지 않게 하여 입소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음- 행정사무실 현황판에 소속, 계급, 죄명 등이 공개되어 있고 성명은익명 처리 되어 있으나 호실 및 계급 등으로 성명을 충분히 알 수있는 상황인 바,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 조치함.거실앞 이름표 행정사무실 현황판4. 처우(일반현황)가. 미결수/입창자/교도관 등 관계자 설문조사1) 조사대상 : 수용자(징계 2, 미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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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부사관 1, 병 6)2) 조사방법 : 설문지 및 대면조사2) 조사결과가) 환경 : 다수가 환경에 대해 긍정적이나 취침시 밝으며 냉난방과햇빛이 적게 들어오는 것에 부정적의견이 있음나) 위생 : 대부분 긍정적이나 침구 상태 및 화장실 위생이 좋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다) 급식보급 : 수용자의 경우, 비수용자와 동일 배식이 이루어져 불만이 없으나, 관리자의 경우에는 보급품 지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4명으로 다수임라) 의료 : 대부분 긍정마) 기타 : 대부분 긍정, 소수의견으로 운동시설의 부족과 TV·라디오시청·소장면담이 미흡바) 계구 : 전원 긍정사) 신체검사 : 전원 긍정아) 적법절차 : 대부분 긍정(인권법무관 심사가 일방적이라는 의견있음)자) 입창생활 : 전원 긍정(거실에서 정좌나 벽보기를 하지 않으며 수양록은 희망자에 한해 작성)차) 근무자 : 대부분 근무자에 대해 불만이 없으며 소수의견으로 스트레스 주는 근무자가 있고 폭언 및 욕설이 있다고 응답카) 면회접견, 물품, 집필 : 면회와 접견에 불편함이 없고 필기구 사용가능 등 전원 긍정나.

청원/진정/면담 절차 및 관련기록 관리- 대장 관리하나 사례없음다. 권리 주장에 따른 불이익처우 여부 : 없음라. 가족 접견 및 변호인 접견1) 기결 : 월 4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가능2) 미결 : 일 1회3) 징계 : 제한 없음마. 서신수수 : 서신대장 및 검열여부바. 전화통화1) 기결 : 월 4회2) 미결 : 일1회3) 징계 : 구치소 규정에 따라 허가4) 녹취 : 변호인을 제외한 통화 녹취사. 교정교화 교육1) 순검시 교정교화(상황일지에 기재)2) 수양록은 원에 의해 작성아.

기타- 수용자 설문 중 군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용자가 있어 면담실시- 수용자는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휴가제한 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징계 입창됨, 수용자는 휴가제한 조치후 간부들이 자신을 가해자로 낙인찍어 생활하기 어려웠고 이번 징계이후 복귀하면 또다시 그럴 것 이어서 0사단에서 떠나고 싶다고 함- 조사관이 부대복귀 후 간부들에 의한 괴롭힘이 생기면 부대내 절차를통한 해결 또는 위원회 진정을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함5. 처우(생활분야)가.

식단표 (비입창자의 차이 여부), 정규식단 외 간식 · 사식 등 가능1) 관련규정 : 「▲▲구치소 업무 규정」 제52조 (음식물의 지급)표준 식단표2) 현황- 사병식당 및 수용자 식단 확인3) 조사관 의견- 수용자와 현역병(교도병)의 주식 및 부식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하게조리되어 배급됨. 증식(건빵 등)을 제외한 간식 및 사식의 섭취가 가능함나. 군의관 진단, 입창시 건강검진, 상비약품 비치내용, 전염병 발생여부1) 관련규정 :「▲▲구치소 업무 규정」제13조(신입자에대한신체검사) 및제64조(질병과관리) 등2) 현황- 신입자는 입창시 인근에 위치한 포항병원 의무근무대에서 군의관에의한 신체검사 완료 후 "▲▲체격검사보고서"를 작성 지참후 입창함- 상비약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8개)이거나, 목록에서 관리되지 않는 약품(6개), 또는 내용 및 효능을확인할 수 없는 약품(1개)이 존재함- 전염병 등 중대 질환 발생 이력 없음상비약품 보관 캐비넷 유효기간 경과 약품3) 조사관 의견- 유효기간이 경과한 연고형태의 약품과, 일부 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품명미상의 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어, 약품 관리의 개선이 필요함다.

침구류 및 피복- 최대수용인원 36명을 기준으로 침구류(매트리스, 모포, 베게 등)을 보관하고 있으나 수용자는 소속대에서 사용하던 모포와 베게피 등을 지참하여 입창하고, 피복의 경우도 소속대에서 지급받은 개인물품을 사용함.라. 흡연 및 자비물품 구매- 주류와 연초는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물품은 필요한 경우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함.마. 개인 구매물과 지급물품- 소속대에서 지급받은 지급물품을 우선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지급개인물품 및 보관 현황바.

이발 및 목욕- 수용자의 요청 또는 정기적으로 이발병 방문(월1회), 거실마다 설치된 샤워기로 일1회 온수 목욕샤워기사. 실외운동1) 관련규정「▲▲구치소 업무 규정」제62조(실외운동)2) 현황- 구치소 동편 잔디운동장에서 일 1회 1시간 이내로 캐치볼, 줄넘기 등실시실외 운동장 운동용품아. 정자세 유지 여부, 화장실이나 세면대 이용시 허락여부 등- 정자세를 강요하지 않고, 누운 자세를 제외한 자유로운 자세 허용- 화장실과 세면대는 거실 안에 위치자.

비치도서목록, 개인서적 열람 가능여부- 도서 약 220여권 비치 및 개인 도서 및 간행물 열람차. 라디오 청취 및 TV 시청- 거실 3개당 1개의 TV(총2개)시청 가능비치도서 TV카. 개인별 부과작업 내용 확인, 부과금지작업 수행여부 확인- 입창자에게 작업은 하지 않고 있음6. 총 평가. 잘되고 있는 점1) 신체검사 가운 및 수갑보호대 활용- 신체검사시 가운의 활용에 따른 수치심 감소 효과 기대- 수갑보호대를 제작하여 외부 이송시 활용2) 권리고지- 인권위 진정절차를 고지 받았다는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등적극적인 권리고지- 유치거실, 접견실 등 관련 분야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나.

지적 사항1) 낮은 거실 조도- 시설 노후화로 조명시설의 전면 개보수가 어렵고, 내년2월에 신축시설이 완공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생활하는 수용자를 위해 보조 라이트의 추가 설치 등으로 보완필요- 헌병대장 등 간부들이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변2) 사무실 거실수용자 현황판 공개- 사무실 벽 수용자 현황이 게시되어 다른 유치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 즉시 시정하여 구치소장실 등 유치인이 볼 수 없도록 개선3) 유효기간 지난 약품 방치- 즉시 교체하고 시정하겠음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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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현장권고 및 개선사항q 현장 권고사항(11개 과제)m 완료과제(9개)① 신체검사 기준 정립 / 시설 구비(커튼, 발판, 옷걸이)② CCTV 관리대장 기록유지③ 거실 내 조도 300Lux(바닥기준)이상 유지④ 의약품 관리대장 / 수용자 진료대장 유지⑤ 입창사실통보 근거유지(수용자 서명)⑥ 근무일지 : 입·퇴창 관계 미기록(누락)⑦ 영치함 개별 시건 장치⑧ 외부 화장실 문 높이조정⑨ 영창근무자 6시간이상 휴식 보장m 중기과제 반영/검토(2개)①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비치 검토② 채광/환기 문제 검토(대형창 / 환풍기설치)③ 징계입창자 면회접견 시 교도병 입회 및 관리 개선필요q 완료과제(9개)① 신체검사 기준 정립 / 시설 구비 : 9. 1(목) 조치완료? 신체검사 관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신체, 의류/휴대품에 대해서 징계자는 입창시, 미결수는체포시에 수사관(경찰)에 의해 실시하고 있음.- 신체검사 기준은 법령/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용자의 죄질및 비위내용 고려 간이/정밀신검 구분 실시? 영치함 공간 활용 신체검사실 구비(2단가림막/발판/옷걸이 설치)2단 가림막 발 판 옷걸이② CCTV 관리대장 비치 / 기록 유지 : 8. 30(화) 조치완료? CCTV 관리대장 구비 완료(점검, 자료 열람, 정비 관련 기록 유지)[관리대장 구비] [기록 유지]③ 조도 300Lux(바닥기준)이상 유지 : 8. 29(월) 조치완료? 거실 형광등 교체, 추가 설치 → 기준 조도 유지[형광등 교체 전 → 후] [교체 후 조도측정]④ 의약품 관리대장 / 수용자 진료대장 : 8.30(화) 조치완료? 의약품 관리 대장 구비(의약품 반·출입 및 수용자 진료 내용 기록)[의약품 관련 대장구비] [목록표 및 기록유지]⑤ 징계 입창사실통보 후 개인 서명 유지 : 8.29(월) 조치완료? 관련 서류철 양식 개선(수용자 확인 서명란 추가)[개선 전] [개선 후]⑥ 근무일지 세부적으로 기록 : 8.29(월) 조치완료? 영창근무일지 양식 개선 / 근무자 수시교육[근무일지] [양식 개선 전] [양식 개선 후]⑦ 영치함 개별 시건 장치 : 8.30(화) 조치완료? 외부 문사용 전체 잠금장치 → 개별 관물함 잠금장치 설치(2중 시건)[기존 외부 문 잠금장치] [내부 관물함 잠금장치 설치]⑧ 외부 화장실 높이조정 : 9. 2(금) 조치완료? 거실 화장실과 동일한 가림막 설치[외부 화장실 가림막 설치]⑨ 영창근무자 6시간이상 휴식 보장 : 8. 26(금) 조치완료? 야간 근무자 2명(순찰 헌병) 추가 편성으로 6시간 이상 휴식보장q 중기과제 반영/검토중(2개)①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비치 : 검토 중? 수용자 안전 / 계호 문제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 1단계로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대 비치[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비치]② 채광/환기 문제해결(대형 창 / 환풍기 설치) : 검토 중? 채광은 중기계획에 영창시설 개보수 소요 제기/반영 추진(대형창)? 현재 숯, 화분 비치, 냉·온풍기 제습기능 사용, 체력단련장 출입문 개방 (방충문 사용), 면회실 출입문 개방 등 환기 / 적정 습도 유지를위해 노력

※ 수용자 건강을 위해 영창 환경분야 지속적인 관심 경주③ 징계입창자 면회 시 교도병 입회 시정-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상급기관 지침 하달시 까지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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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단 현장권고 및 개선사항q 현장 권고사항(3개 과제) : 조치완료① 낮은 거실 조도- 시설 노후화로 조명시설의 전면 개보수가 어렵고, 내년2월에 신축시설이완공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생활하는 수용자를 위해 보조 라이트의 추가 설치 등으로 보완할 것- 헌병대장 등 간부들이 즉시 시정조치② 사무실 거실수용자 현황판 공개- 사무실 벽에 수용자 현황이 게시되어 다른 유치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 즉시 시정하여 구치소장실 등 유치인이 볼 수 없도록 관리하도록 개선③ 유효기간 지난 약품 방치- 즉시 교체 및 시정

별지

별지 1. 2011년군영창 방문조사결과보고서

I. 조사개요 1. 방문조사 목적 가. 군 영창 방문조사를 통해 영창 내 시설.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인 권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 나. 위원회 출범 이후, 군 영창 및 교도소 방문조사 3회(2007년, 2008년,2009년)에 걸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인권침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였으나, 최근 군 내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이 빈 번히 발생하고 있고, 군 영창관련 진정사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있는바,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통한 군 영창 인권침해 환경개선을 도 모2. 조사범위 및 중점사항 가.

일반 시설현황 관련사항 1) 거실내 세면실 및 화장실 유무, 차폐시설 유무 2) 거실내 일상 조도 및 취침시 조도 정도 (평시 200룩스 이상) 3) 신체검사실 가운, 간이칸막이 구비 여부 4) 일반인 및 변호인 면회 및 접견실 설치 현황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진정서 구비 현황 6) CCTV 설치 및 관리 7) 온수 이용, 난방(동/하절기), 환기 나. 운영처우 관련사항 1) 수용자 일과표 : 정자세 강요여부, 적정 휴식시간 허용 2) 수용자 반성문 작성 강요 및 관리 3) 위원회 진정권 고지 및 확인서 관리실태 4) 신체검사방법(간이, 외표, 정밀 등) 및 적정성 여부(알몸 탈의 등) 5) 의료품 관리 및 의료시스템 운영 : 의약품 수불대장, 유효기간, 외부 진료 등 6) 식사제공 : 현역병과 동일품 지급여부, 간식제공 여부 (급량예산 확인) 7) 징계입창시 가족 통지 및 면회 허용 8) 서신발송시 검열 등 접견교통권 보장정도 9) 종교활동 허용 10) 교도관, 교도병과 수용자의 호칭 및 반말 사용현황 3. 방문조사 대상기관 및 선정배경 가.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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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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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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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사단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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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나. 선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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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영창- 위원회 접수된 영창관련 진정사건 중, 교도병의 직접적인 폭언.폭 행.가혹행위, 진정 및 접견교통권 침해 등 인권침해 내용이 중대 하여, 영창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10-진 정-0743700 사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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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사단 영창- 위원회 직권조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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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타.가혹행위 및 묵인 태도가 병영생활 전반에 깔려있고, 이런 가해사병들에 대한 징계입창관리에 있어서도 정자세 및 반성문 강요 등 영창군기가 센 곳으로 알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 다고 판단(11-직권-0000100, 2011. 3. 23. 권고) 4. 조사 방법 가. 서면조사 및 실지조사 병행 나. 군 영창 운용실태에 대한 실무관리자(담당관, 관리장교, 영창근무헌병 병사) 면접조사 다.

영창 수용자 면접조사 5. 조사단 및 조사일정 가. 조사팀ㅇ 조사단장 : 홍진표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ㅇ 조사총괄 : 배대섭 조사총괄과장ㅇ 조사 1팀 : 정상영, 김원규, 이한선, 안진현 조사관ㅇ 조사 2팀 : 진수명, 조정희, 차승렬, 최환석 조사관 나. 조사일정 일 정 시 행 계 획 비 고 2011. 7. 5. .방문조사 계획안 소위 의결 2011. 7. 11.~ 30..조사단 준비회의.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해당부대 헌병대) 협의.조사중점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 확정 2011. 8. 2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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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단 영창 방문조사(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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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영창 방문조사(2일)II. 방문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가. 조 직 헌병단장(대령)|교도장교(작전과장 중령)|교도관(교도부사관, 중사 )|교도헌병(헌병대대 소속사병) 나. 시설 및 장비현황 1) 시설 2 ) 장비 현황

※ 조사 후 부대장에게 간단한 강평 실시 2011. 8. 27.~ 9. 20..조사보고서 작성 및 해당기관 의견조회 2011. 10. .소위원회 상정(심의 의결) 부대 설치/신축일 자감방 수/면 적(㎡) 수용인 원최대/적 정지하여 부TV수 보유 도서 수CCTV/모니터 수화장실 수세면대 수거 실內거 실外거 실內거 실外욕탕 수 샤워 기 수 세탁기 수면회실 수공중전 화 수 식당 수연병장 수족구장 수농구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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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98. 1. 94 /57 26/16 지상 2 84 9 / 2 4 1 4 1 0 1 1 1 1 1 1 0 0CCTV TV 라디오 수갑 포승 환풍기 선풍 기기 타 9 2 0 지통실에서 보관 1 2 냉·온 풍기추 가설치 다. 2010.~2011. 7. 15. 현재 월별 입창자 현황 1) 미결수 ("10. 12. 24부 영창 폐쇄 / "11. 6. 1부 영창 개소) 구분 신분별 죄 목 별 성별 계장 교부 사관 병 계 군형 법범 교통 범죄 폭력 범죄 성범 죄기 타형 법범 군보 사호 기법 밀국 가보 안법 기타 계 남 여 2011. 1. · · · · · · · · · · · · · · · ·2011. 2. 2 · · 2 2 · · 2 · · · · · 2 2 ·2011. 3. 2 · 1 1 2 1 · · · · · · · 2 2 ·2011. 4. · · · · · · · · · · · · · · · ·2011. 5. · · · · · · · · · · · · · · · ·음영부위는 건물공사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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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헌병대에 위탁수용 2011. 6. 1 · · 1 1 · · · · · · · · 1 1 ·2011. 7. · · · · · · · · · · · · · · · ·2011. 계 5 · 1 4 5 2 · 2 · 1 · · · 5 5 ·2) 징계입창자 ("10. 12. 24부 영창 폐쇄 / "11. 6. 1부 영창 개소)구분 신분별 죄목별 성별 계장 교부 사관 병 계 성실 의무 복종 의무 부대 이탈 공정 의무 청렴 의무 비밀 엄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법령 준수 의무 기타 계 남 여 2011. 1. 21 · · 21 21 1 18 1 · · 1 · · · 21 21 ·2011. 2. 18 · · 18 18 1 13 · · 2 1 1 · · 18 18 ·2011. 3. 25 · · 25 25 5 18 2 · · · · · · 25 25 ·2011. 4. 19 · · 19 19 1 15 1 · 2 · · · · 19 19 ·2011. 5. 8 · · 8 8 · 6 · · · 2 · · · 8 8 ·음영부위는 건물공사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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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헌병대에 위탁수용 2011. 6. 45 · · 45 45 1 38 1 · 1 · 4 · · 45 45 ·2011. 7. 27 · · 27 27 3 24 · · · · · · · 27 27 ·2011. 계 0 · · 0 16 312 13 25 · 5 4 5 · ·16 316 3·라. 국가인권위 진정 및 처리 현황ㅇ 진정접수 : "10. 10. 16 / 11월경 수용자 진정접수 방해 당시 교도관 처벌(기타 직무관련 위반, 견책 처분, "10. 12. 23) 2. 일반 시설현황(구조) 가. 일반 현황

※ 1998. 1. 건축한 시설이나 개축 공사관계로 2010. 12. 24.부터 타 헌병대 영창에 위탁수용하였다가 2011. 6월부터 정상운영 1) 임무 및 기능- 군 수형자, 군 미결수용자, 징계입창자의 수용 및 관리- 수용자 교정.교화 및 격리 보호- 적법한 행정 집행 및 시설 보안 등 2) 편성- 헌병대장 : 대령 김재중- 교도관 : 중사 1명, 교도헌병 6명 3) 군 영창 규모- 거실수 : 4개, 거실 규모 : 57㎡(3.5평)- 수용능력 : 적정 16명, 최대 24명, 현재원 4명- 조사관의견 : 적정인원 수용시 각실 3명 수용하는 경우 1인당 면적 이 1.2평이며, 최대인원 수용시 1인당 면적이 0.6평으로 법무부시설 기준규칙이 정하고 있는 1인당 0.7명에 부족한 실정이나 방문조사 시 1거실에 1인이 생활하고 있었음

나. 거실 규모 및 실내 화장실 1) 거실 실측- 각 거실은 가로 3.6m, 세로벽 4. 5m로 직사각형임- 거실 별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미결수용실 1개 운용 2) 거실내 시설 및 비품- 각 거실 안쪽 오른편에는 화장실과 세면대 설치- 세면대의 수도꼭지와 연결된 샤워기 설치 (방문조사 직전에 설치)- 각 거실에는 나무로 만든 사각형 좌식 책상이 보급되어 식사시 이용 하고, 주간 독서시 활용 3) 화장실 차폐- 화장실 차폐대는 경량칸막이 높이 1. 8m, 가로 3m로 설치- 거실내 화장실에는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윗 천정부분이 개방형 소음과 냄새 등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거실내 소수가 생활할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여러명이 생활할 때에는 다소 불편할 것으 로 보임- 거실 밖 화장실에는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찰구의 높이가 낮 아 수치심을 느낌 우려가 높음- 조사관의견 : 거실내 차폐대 관찰구가 높이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용변을 보는 얼굴이 노출되지 않으나, 거 실 밖 화장실은 관찰구의 높이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바, 담당교도 관이 즉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다. 실내 통풍 및 위생설비 1) 거실내 화장실 위 창문에 환풍기 설치(

)2) 목욕은 영창외부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고, 간단한 샤워는 거실 밖 화장실에 설치된 샤워기를 이용하여 실시- 주1회 이상 온수목욕 가능- 교도헌병에게 요청하여 계호하에 이용- 목욕실에는 대형 세탁기 설치되어 유치인과 교도헌병이 함께 이용하 고, 건조는 구치소 건물 외부에 빨래 건조대에서 일광 건조

3) 식기관리 등- 식사는 사병식당에서 식단에 따라 조리된 음식을 가져다가 별도의 유 치거실에서 식사- 식사후 자신이 사용한 식기를 각자 세척하여 살균소독기에 관리

라. 조명 및 실내 온.습도 1) 조명- 구치소 건물내 유치장, 사무실, 생활관 모두 전체적으로 어두웠음.- 조도 측정결과 유치거실내 바닥은 118~120룩스, 책상위는 120룩스, 거 실중앙은 180룩스, 영창 중앙은 180~200룩스임- 조사관의견 : 실내조도로 최저 200룩스 이상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거 실내는 전반적으로 어두웠음. 교도관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변 2) 실내온도 및 습도- 냉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어 실내온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임.- 그러나 영창 내 천정의 환기구가 누수로 인해 폐쇄하여 있고, 별도의 환풍기가 없어, 영창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어두어 환기를 시다 고 하나,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보임- 조사관 의견 : 근무일지에 온도와 습도를 기재하고 통풍 등 조치 필 요마.

면회실 및 체력단련장 1) 면회실- 면회실은 일반전화 및 군전화가 각 1개씩 설치되어 3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족 등 외부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가족 등 친지접견 시

에는 교도헌병이 참관하고 있음- 변호인 접견시에는 외부 마당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있었고, 직원 참 관하지 않는다고 함 2) 운동장- 영창 뒤편에 작은 운동장이 있어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실시- 그러나 별도의 운동기구가 없어 크기가 작아 일광욕은 가능하나 운동 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임 3) 조사관 의견 : 징계입창자의 경우, 가족 면회 시 일괄적으로 교도 병이 참관하고 있는바,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생활의 자유 및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 정이 요구됨

바. 보호 장구 및 무기 관리 1) 보호장구 관리- 보호장구 보관함은 영창외부 지휘통제실에 위치하고 있고, 열쇠로 시 건되어 있음.- 보관함을 개방하여 확인한 결과 손목수갑, 포승, 호송용 손목가리개, 마 스크가 비치되어 있음.

2) 무기 관리- 무기는 영창 내에 비치된 것이 전혀 없고, 교도봉 2개를 질서유지를 위해 지휘통제실에 비치하고 있음 3. 일반 시설운영 현황(제도) 가. 징계 결정에서 징계 집행 등 입창 절차 및 관련 기록 점검 1) 관련규정 : 「징계입창차 처우에 관한 훈령」제7조 2) 현황- 입소의뢰서, 징계처분장, 적법성심사의견서, 군의관 소견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징계입창자와 미결수는 분리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및 고지 확인서에 수용자의 서명을 받고 있고, 최초 입소 시 영창운영 안내 사항을 거실 내외부 게시판에 비 치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입창자의 경우, 가족통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의사 를 물어보고 그 결과 및 통지관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있어 사후 확인이 곤란함

3) 조사관 의견- 징계 입창자가 최초 입창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및 고지 확인 서명 등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6조(진정 방법의 고지 등) 의 절차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었음- 그러나 가족통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관리가 부실한 점에 대해 즉 시 시정하겠다는 답변임나. CCTV 운영 점검 1) 관련규정-「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81조(전자 장비를 이용한 계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제116조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 의 계호), 제121조 2) 현황- 거실 외부 중앙에 1대 설치 (보호관 책상위)되어 있으며 거실 내부 에는 CCTV 미설치- 모니터는 영창 밖 지휘통제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줌 기능 및 각도 조절 가능하고, 거실 내부보다는 철장 쪽을 비추고 있어 사생활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열람 대출, 복사 등 대장관리를 하 지 않고 있음 3) 조사관 의견- 거실내 CCTV 미설치 및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으로 입소자들에 대 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징계 입창자들에 대한 거실 내부 CCTV 설치 금지가 규정되어 있 으나, 본 영창은 징계 입창자들의 거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CCTV의 렌즈는 컨트롤러에 의하여 각도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바, 징계입창자 거실에 대하여 원칙적인 CCTV 차단 관련 별도의 조치 필요하고, 저장된 CCTV 자료에 대한 대장관리가 요망됨. 이 에 대해 담당교도관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함

다. 신체검사 관련 점검 1) 관련 규정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제 15조 (소지품 및 신체검사) 2) 현황- 교도관은 입소자의 영창 출입 시 소지품을 검사하고, 징계입창자의 경우 외표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력의 행사는 금지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용자 행장기록표에 의하면, 문신 등 신체상 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일정한 정도의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없음- 또한 별도의 신체검사실이 없고 영치물품관리실을 신체검사실로 사 용하고 있으며, 신체검사를 위한 가운, 가림막 등 기본설비가 없음 3) 조사관 의견- 신체검사 시 속옷 탈의 시 가림막, 발판이 없고, 탈의 후 가운 등이 없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신체검사에 있어 외표, 간이, 정밀 등 기준과 방법이 없어 교도관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 담당교도관은 가림막, 발판, 가운 등은 즉시 비치를 하나 신체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알아보고 추후 조치하겠다는 의견임

라. 계급 등에 의한 차별 여부- 현장조사 시, 계급에 의한 차별 대우는 발견할 수 없었음 자. 거실명찰 및 영치물품의 보관 1) 현황- 거실 앞 이름표는 덮개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도록 함.- 영치물품의 경우, 미결입창자는 별도 영치함으로 시건장치를 하나,징계입창자의 경우 칸막이에 시건장치없이 비닐막으로 막아 관리하 고 있음 2) 조사관 의견- 거실 앞 이름표는 덮개로 보이지 않게 하여 입소자들의 개인정보보 호 조치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음- 징계입창자의 영치물 관리가 시건되지 않아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 들에게 공개되어 속옷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소지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위 사항에 대하여 담당교도관은 시정 조치하겠다는 의견임 4. 처우(일반현황) 가. 미결수/입창자/교도관 등 관계자 설문조사1) 조사대상 : 수용자(징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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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부사관 1, 병 7) 2) 조사방법 : 설문지 및 대면조사 2) 조사결과 가) 환경 : 다수가 환경에 대해 긍정적이나 창문이 작아 채광이 잘 되지 않고 환기가 잘 안되어 일광욕장소로 통하는 문을 열어두 어 환기시킴 나) 위생 : 영창에 샤워시설은 되어 있으나 자제 목욕시설은 없어 영창 밖 목욕탕을 간혹 이용하고 있고, 온수공급은 항상 되는 편임. 세면, 목욕 및 샤워, 온수공급, 침구상태, 세탁에 불편한 점이 없게 하고 있음 다) 급식보급 : 수용자의 경우, 비수용자와 동일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량 배식, 보급품 지급, 식수 공급이 양호한 편임 라) 의료 : 군의관 진료로 불편한 점이 없다며 대부분 긍정 마) 기타 : 대부분 긍정, 소수의견으로 운동시설의 부족과 TV.라디 오시청시간이 미흡하다고 함 바) 계구 : 전원 긍정 사) 신체검사 : 간단한 외표검사를 하고 있음 아) 적법절차 : 대부분 긍정 자) 입창생활 : 전원 긍정(거실에서 정좌나 벽보기를 하지 않으며 수 양록은 희망자에 한해 작성) 차) 근무자 : 근무자의 폭언 욕설 등이 없으며, 근무자는 수용자에게 경

어를 사용함 나. 청원/진정/면담 절차 및 관련기록 관리- 입창 시 진정권 등을 고지받고 있고,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음 다. 권리 주장에 따른 불이익처우 여부 : 없음 라. 가족 접견 및 변호인 접견 1) 미결 : 일 1회 30분 면회허용 2) 징계 : 제한 없음 3) 면회접견, 물품, 집필 : 서신작성 및 필기구 사용가능하나, 접견 시 교 도병이 참관하여 불편함- 통상 녹화, 녹음, 기록은 금지하나 상습 규율위반자 등 예외적인 경 우에 한해 면회 시 참관하고, 면회 참관시 수용자 접견결과 기록한 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교도병이 참관하고 있음 4) 수용자에게 가족 통보를 원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처리함 마.

서신수수 : 원칙적으로 서신검열은 금지하고 서신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바. 전화통화 1) 변호인과의 전화통화는 횟수 및 시간 미 제한 2) 수용자 요청 시 통상 3분 이내에서 전화통화 허용 3) 영창 내 면회실에 일반전화, 군 전화 각 1대 설치 사. 교정교화 교육 1) 순검시 교정교화(상황일지에 기재) 2) 수양록은 원에 의해 작성하고 강요하지는 않음 아. 기타- 근무병의 경우, 힘든 점은 입창병들한테 대화금지를 시키고 일과시간 중에 드러눕는 것을 금지시키나 이를 어기는 입창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함5. 처우(생활분야) 가.

식단표 (비입창자의 차이 여부), 정규식단 외 간식.사식 등 가능 1) 현황- 현역병과 동일한 급식 제공(건빵, 컵라면 등 증식은 제외)- 기간병이 영창 내 식당으로 운반하면, 개인별 자율급식 시행- 후식(우유, 주스, 과일, 빙과류)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지급 2) 조사관 의견- 증식을 제외하고는 현역병과 동일한 급식과 후식을 을 제공하고 있 고, 거실 내 별도의 식당에서 자율배식을 하여 수용자들의 만족도 가 높음 나. 군의관 진단, 입창시 건강검진, 상비약품 비치내용 1) 현황- 수용자 입창전 건강검진 실시(군의관 진단서, 소견서 보관)- 군의관에 의한 영창 순회 진료(매주 목요일)- 영창 내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전병원 응 급실 후송- 상비약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없으나 약품별 입수경위 및 개수 관리가 미흡함 2) 조사관 의견- 군의관의 정기적인 진료, 응급의료체계, 의약품 유통기한 등이 잘 관 리되고 있고, 수용자들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약품 수불관계 및 수량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교도관이 현재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다. 침구류 및 피복 1) 현황- 개인별 모포 2매, 매트리스, 포단, 베게(피) 각 1매 지급- 수용자 퇴창 시 세탁 및 일광건조(수용자 희망시 수시 세탁)- 일과 중 전투복, 일과 후 활동복 착용(현역병과 동일 복장)- 혹서기(6. 1. - 9. 15.) : 런닝/ 얼룩 반바지 착용 가능 2) 조사관 의견- 대부분 침구류 등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고, 현역병과 동일한 대우 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신체위생 1) 현황- 세면 면도 등은 거실 내 세면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음- 샤워는 수용자 희망 시 영창 내 샤워장에서 실시- 동절기 온수목욕은 주 2회 이상 기간병 목욕탕 이용- 세탁은 영창 내 세탁기 이용하고, 빨래 건조대를 이용 일광건조 2) 조사관 의견- 대부분 수용자가 만족하고 있고, 다른 의견 없음마.

실외운동 및 일광욕 1) 현황- 매일 일과 중 1시간 이내 실외운동 보장- 스트레칭, 걷기운동 등은 가능하나 장소가 협소하고 별도의 운동장 비가 없어 기본적 체력단력 및 운동 등은 어려움 2) 조사관 의견- 실외 운동장이 협소하고, 아무런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담당교도관이 전향적 개선의견 피력 바. 정자세 유지 여부 등- 수양을 빙자한 경직된 자세(정좌) 강요 금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독서, 스트레칭 실시 사.

비치도서목록, 개인서적 열람 가능여부- 도서 약 220여권 비치 및 개인 도서 및 간행물 열람 아. 독서, 라디오 청취 및 TV 시청 등- 도서 총 186권 보유(일반 111건, 종교서적 75권)- 매일 20:00 - 21:00 TV 뉴스시청- 오디오를 활용한 뮤직테라피, 국방망 활용한 M-kiss 시청- 국방일보, 일반신문 일일단위 제공(신문철 비치)- 주 1회 성직자에 의한 교화 활동-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개인별 의사에 따라 종교대 앞에서 자율기도 등 신앙활동 보장

6. 총 평 가. 잘되고 있는 점 1) 수갑보호대, 마스크 등 수용자 이동 시 활용- 수갑보호대, 마스크를 제작하여 외부 이송 시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 2) 권리 및 수용생활 안내 및 고지 부분- 인권위 진정절차를 고지 받았다는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등 적 극적인 권리고지- 영창, 유치거실, 면회실 등 관련 분야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 안내 조치3)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교도병들이 징계입창자의 계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있음- 야간 수용자들의 취침을 위해 교도병 군화에 소음방지용 덧신을 신고 근 무하고 있음 4)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관리 철저- 입창 전 건강검진은 물론, 군의관에 의한 매주 1회 순회 진료실시- 응급환자의 경우, 인근 대전병원 응급실 후송 조치- 의약품 유통기한 철저 관리 5) 위원회 현장 시정권고에 대한 전향적 자세- 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총 9개 항목에 대한 지적을 하였는바, 이를 즉 각적으로 개선조치하고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 나.

지적사항 1) 신체검사 기준 정립 / 시설 구비(커튼, 발판, 옷걸이)- 신체검사 시 외표, 간이, 정밀 등 실시 기준이 없고, 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 신체검사 시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림막(커튼), 발판, 가운 등이 준 비되어 있지 않음 2) CCTV 관리대장 기록유지- CCTV의 각도, 설치위치 등은 문제가 없으나, 생산된 정보기록에 대한 열 람, 공개 등 관리대장이 없음 3) 거실 내 조도 300Lux(바닥기준)이상 유지- 수용자들이 거실에서 많은 시간을 독서, 집필 등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4) 의약품 관리대장 / 수용자 진료대장 유지- 의약품 품목관리를 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입수경위 및 수량 관리가 미흡 하고, 수용자 진료 시 관련 기록이 관리되고 있지 않음 5) 입창사실통보 근거유지(수용자 서명)- 징계입창자의 경우, 가족통지의사를 수용자의 의사를 구두로 확인하고 있 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관련기록이 없음 6) 근무일지 : 입·퇴창 관계 미기록(누락)- 영창근무 일지 기록에 있어, 외부인, 수용자 입창 및 퇴창 기록에 명확 히 관리되고 있지 않음 7) 영치함 개별 시건 장치-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별도 영치함을 두고 시건하고 있으나, 징계입창자 의 경우, 시건하고 있지 않아 관련 영치물품의 도난 및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됨 8) 외부 화장실 문 높이조정- 거실내 화장실의 경우, 수용자가 용변을 볼 경우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이나 외부 화장실의 경우, 관찰찰이 낮아 수치심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음 9) 영창근무자 6시간이상 휴식 보장- 영창근무 교도병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바, 8시간 근무 이후 휴식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10)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비치 검토- 실외 운동장이 있으나, 수용자들이 체력단련을 할 있는 운동기구가 전무 하여 일광욕 및 단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바, 운동기구의 비치 가 필요함 11) 채광/환기 문제해결(대형창 / 환풍기설치)- 거실내 창문이 작고, 천정의 환퐁기가 폐쇄되어 채광 및 환기가 잘 안되 고 있는바, 시설개선이 요구됨 12) 징계입창자의 가족 등 면회의 자율성 보장- 관련 규정과 달리, 단순 징계입창자의 경우 가족 등의 면회 시 교도병이 입회하여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1. 일반 현황 가. 조 직 헌병단장(상사)|교도관(교도부사관, 중사 )|교도헌병(헌병대대 소속사병) 나. 시설 및 장비현황 1) 시설 부대 설치/신축일 자감방수/면적(㎡) 수용인원 최대/적 정지하여 부TV 수 (개) 보유도 서수(권) CCTV/모니터 수(개) 화장실 수(개) 세면 대수(개) 욕탕 수 (개) 샤워기 수(개) 세탁기 수(개) 면회실 수(개) 공중전 화수(개) 식당 수(개) 연병장 수(개) 족구장 수(개) 농구 장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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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사단 "91.11.2 2. 6/69.4 30/18 지상 1 226 1/1 6 6 1(헌병대 욕탕 지원) 3 1 1 2(발신 용1 /청취용 1) 없음 1 없음 없음 2) 장비현황 CCTV TV 라디오 수갑 포승 환풍기 선풍기 1 1 없음 5 5 6(거실별 각 1) 6(거실별 각 1)다. "10. ~ "11. 7. 15. 현재 월별 입창자 현황 1) 미결수 2) 징계입창자 :

※ 전원 병(兵) 신분임.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신 분 별 죄 목 별 성 별 년도 월 계 장교 부사 관병 계 군형 법범 교통 범죄 폭력 범죄 성범 죄기 타형 법범 군사 기밀 보호 법국 가보 안법 기타 계 남 여 201 11 8 0 1 7 8 3 0 4 1 0 0 0 0 8 8 0 2 1 0 0 1 1 0 0 1 0 0 0 0 0 1 1 0 3 2 0 0 2 2 2 0 0 0 0 0 0 0 2 2 0 4 5 0 0 5 5 1 0 3 0 1 0 0 0 5 5 0 5 5 0 0 5 5 2 0 3 0 0 0 0 0 5 5 0 6 1 0 0 1 1 0 0 1 0 0 0 0 0 1 1 0 7.1~7.1 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22 0 1 21 22 8 0 12 1 1 0 0 0 22 22 0 구 분 병유 형 별 성 별 년도 월 계 성실 의무 복종 의무 부대 이탈 공정 의무 청렴 의무 비밀 엄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법령 준수 의무 기타 계 남 여 2011 1 36 36 7 26 1 0 0 1 1 0 0 36 36 0 2 24 24 0 24 0 0 0 0 0 0 0 24 24 0 3 53 53 0 49 1 0 1 1 1 0 0 53 53 0 4 36 36 0 34 0 0 1 0 1 0 0 36 36 0 5 24 24 0 24 0 0 0 0 0 0 0 24 24 0 6 51 51 1 49 0 0 1 0 0 0 0 51 51 0 7.1~7.1 527 27 0 24 0 0 1 2 0 0 0 27 27 0 계 251 251 8 230 2 0 4 4 3 0 0 25 125 10- 접수 및 처리 없음 2. 일반 시설현황(구조) 가.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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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사단 영창1))

※ 1991. 11. 건축하여 낡은 시설이나 2012. 2말 신축이전 예정 1) 임무 및 기능- 군 수형자, 군 미결수용자, 징계입창자의 수용 및 관리- 수용자 교정.교화 및 격리 보호- 적법한 행정 집행 및 시설 보안 등 2) 편성- 구치소장 : 상사 김재중, 대원 : 교도헌병 5명, 의무병 1명 3) 군 영창 규모- 거실수 : 6개, 거실 규모 : 3.5평- 수용능력 : 적정 18명, 최대 36명, 현재원 6명- 조사관의견 : 적정인원 수용시 각실 3명 수용하는 경우 1인당 면적 이 1.2평이며, 최대인원 수용시 1인당 면적이 0.6평으로 법무부시설 기준규칙이 정하고 있는 1인당 0.7명에 부족한 실정이나 방문조사 시 1거실에 1인이 생활하고 있었음

제1

□

□사단 영창 실측 평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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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사단에서는 영창에 대하여 구치소로 통칭하고 있음. 이하 영창과 구치소를 필요에 따라 혼 용함.

유치장내 거실 모습 나. 거실 규모 및 실내 화장실 1) 거실 실측- 각 거실은 입구쪽 길이 2.8m, 안벽쪽 3.8m, 세로벽 4.2m로 11.6㎡- 입구가 좁고 안쪽으로 넓은 윗부분이 잘린 원추형 모습 2) 거실내 시설 및 비품- 각 거실 안쪽 오른편에는 화장실과 세면대 설치- 세면대의 수도꼭지와 연결된 샤워기 설치 (방문조사 직전에 설치)- 각 거실에는 나무로 만든 사각형 좌식 책상이 보급되어 식사시 이용 하고, 주간 독서시 활용3) 화장실 차폐- 화장실 차폐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높이 1m, 가로 1.1m- 거실내 화장실이 차폐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개방형이어서 소음과 냄 새 등이 차단되지 않으므로 거실내 여러명이 생활할 때 불편하여 폐 쇄형 차폐시설이 필요- 신축 공사중인 유치장에서는 개별 거실에 폐쇄형 화장실로 공사할 계 획이라고 답변하고, 신축 공사도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조사관의견 : 화장실 바닥은 차폐대 뒷편 거실에서 7cm 정도 하단에 낮게 시설되어 용변 모습이 노출되지 않음(

)

거실내 화장실 차폐대와 세면대/변기 다. 실내 통풍 및 위생설비 1) 거실내 화장실 위 창문에 환풍기 설치(

) 2) 목욕은 유치장밖 화장실 세면대에 설치된 샤워기를 이용하여 실시- 주1회 이상 온수목욕 가능- 교도헌병에게 요청하여 계호하에 이용- 목욕실에는 대형 세탁기 설치되어 유치인과 교도헌병이 함께 이용하 고, 건조는 구치소 건물 외부에 빨래 건조대에서 일광 건조 3) 식기관리- 식사는 사병식당에서 식단에 따라 조리된 음식을 가져다가 유치거실 내에서 식사- 식판은 식사후 자신이 사용한 식기를 각자 세척하여 살균소독기에 관리(

)- 조사관의견 : 조사시 무작위로 확인한 바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음.

샤워실 및 식기 건조대 라. 조명 및 실내 온.습도 1) 조명- 구치소 건물내 유치장, 사무실, 생활관 모두 전체적으로 어두웠음.- 조도 측정결과 유치거실내 책상은 평균 80룩스, 교도헌병 생활관 침 상 80룩스, 사무실 책상 120룩스- 조사관의견 : 실내조도로 최저 120룩스 이상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건 물 모두 전반적으로 어두웠음. 2012. 2. 신축예정인 시설에는 조도를 높여서 시설하고 있다고 답변 2) 실내온도 및 습도- 방문시점이 계속된 폭우에 따른 장마철이었으나 거실 장판 바닥을 확 인한 바 곰팡이 없이 마른 상태- 유치거실 밖에 비치된 온습도계는 습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이고, 교도헌병이 24시간 거실밖에서 지키고 있으나 근무일지에 거실내 온도와 습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음- 대신 몇시간 간격으로 유치인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체온 변동시 즉시 사단 내 포항병원으로 이송- 조사관 의견 : 근무일지에 온도와 습도를 기재하여 난방 및 통풍 등 조치 필요마.

면회실 및 운동장 등 1) 면회실- 면회실은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가족 등 외부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가 족 등 친지접견시에는 교도헌병이 참관하여 대화내용을 정리- 변호인 접견시 외부 마당에서 자유롭게 접견, 직원 참관하지 않음. 방문 조사 2일간 변호인이 찾아와 외부면담하는 광경을 확인(사진 7) 2) 운동장- 구치소 뒤편에 넓은 운동장이 있었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실시- 운동기구를 확인한 바 줄넘기, 야구 글러브, 야구공, 축구공 등이 있 었음.(사진 8) 3) 식당- 유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 없음- 구치소 외곽에 있는 헌병대 식당에서 헌병대원 식사를 조리하여 인원 수 만큼의 식사를 교도헌병이 가져다가 유치장 거실에서 배식하여 식사

면회접견실 및 운동장 바. 보호 장구 및 무기 관리 1) 보호장구 관리- 보호장구 보관함은 구치소 사무실에 위치, 열쇠로 시건되어 있음.- 보관함을 개방하여 확인한 결과 손목수갑, 포승, 발목수갑, 보호복, 머리 보호대가 정리되어 있음.

보호장구 관리 2) 무기 관리- 무기는 구치소내에 비치된 것이 전혀 없고, 구치소밖에 위치한 헌병 대 상황실에서 관리 3. 일반 시설운영 현황(제도) 가. 징계 결정에서 징계 집행 등 입창 절차 및 관련 기록 점검 1) 관련규정 : 「▲▲구치소 업무 규정」 제96조 (입소절차) 2) 현황- 입소의뢰서 및 징계처분장 등 관련서류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및 고지 확인서에 수용자의 서명을 받고 있음 인권위 진정 안내 고지 확인서3) 조사관 의견- 징계 입창자가 최초 입창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및 고지 확인 서명 등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6조(진정 방법의 고지 등)의 절차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었음.

나. CCTV 운영 점검 1) 관련규정-「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81조(전자 장비를 이용한 계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제116조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 의 계호)-「▲▲구치소 업무 규정」제25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회) 및 제106 조 (징계 입창자의 거실내 CCTV 설치 금지) 2) 현황- 거실 외부 중앙에 1대 설치 (보호관 책상위)되어 있으며 거실 내부 에는 CCTV 미설치- 모니터는 구치소밖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줌 기능 및 각도 조절 가능- 현장 조사시 CCTV모니터는 근무자 책상 아래쪽을 비추고 있었 으며, 줌 기능 및 각도 조절 등의 컨트롤러는 고장으로 8월중 수 리 예정이라고 함.

3) 조사관 의견- 거실내 CCTV 미설치 및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으로 입소자들에 대 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징계 입창자들에 대한 거실 내부 CCTV 설치 금지가 규정되어 있 으나, 본 영창은 징계 입창자들의 거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CCTV의 렌즈는 컨트롤러에 의하여 각도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바, 징계입창자 거실에 대하여 원칙적인 CCTV 차단 관련 별도의 조치 필요 거실외부중앙(보호관 책상위) CCTV 설치 상황실의 모니터 다.

신체검사 관련 점검 1) 관련 규정 : 「▲▲구치소 업무 규정」제24조(수용자의 신체등의 검 사), 제103조 (소지품 및 신체검사) 2) 현황- 가운 비치 3) 조사관 의견 신체검사실 검사실 내부 가운 비치- 신체검사시 속옷 탈의후 가운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규정 제24조에는 수용자 가 작업장, 체육활동, 접견, 소환, 조사, 목욕, 점검 등 어떠한 사유에 서든 거실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수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밀 신체검 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제약일 수 있음.

라. 입창 시 가족 통지- 징계 입창자에 대한 가족 통지는 소속 부대에서 시행하여 구치소에는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 마. 청원, 소원수리, 위원회 진정 등- 최근 3년간 청원 및 위원회 진정 등의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바. 분리수용 준수 1) 관련규정 : 「▲▲구치소 업무 규정」 제17조 (분리수용) 2) 현황- 부족한 거실수 등 시설 여건상 장교와 사병 수용자가 분리되지 않고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음. 3) 조사관 의견- 분리수용이 가능한 거실수 증가 등 시설 개선 필요 사.

계급 등에 의한 차별 여부- 현장조사시, 계급에 의한 차별 대우는 발견할 수 없었음 자. 거실명찰 1) 관련규정 :「▲▲구치소 업무 규정」 제19조 (거실앞의 이름표) 2) 현황- 거실앞 이름표는 덮개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도록 함.- 행정사무실에는 벽면에 현황판을 달아 소속, 계급, 성명(이름은 익 명처리), 호실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음 3) 조사관 의견- 거실 앞 이름표는 덮개로 보이지 않게 하여 입소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음- 행정사무실 현황판에 소속, 계급, 죄명 등이 공개되어 있고 성명은 익명 처리 되어 있으나 호실 및 계급 등으로 성명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 바,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개인정보 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 조치함.

거실앞 이름표 행정사무실 현황판 4. 처우(일반현황) 가. 미결수/입창자/교도관 등 관계자 설문조사 1) 조사대상 : 수용자(징계 2, 미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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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부사관 1, 병 6) 2) 조사방법 : 설문지 및 대면조사 2) 조사결과 가) 환경 : 다수가 환경에 대해 긍정적이나 취침시 밝으며 냉난방과 햇빛이 적게 들어오는 것에 부정적의견이 있음 나) 위생 : 대부분 긍정적이나 침구 상태 및 화장실 위생이 좋지 않 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다) 급식보급 : 수용자의 경우, 비수용자와 동일 배식이 이루어져 불 만이 없으나, 관리자의 경우에는 보급품 지급이 부족하다는 의견 이 4명으로 다수임 라) 의료 : 대부분 긍정 마) 기타 : 대부분 긍정, 소수의견으로 운동시설의 부족과 TV.라디 오시청.소장면담이 미흡바) 계구 : 전원 긍정 사) 신체검사 : 전원 긍정 아) 적법절차 : 대부분 긍정 (인권법무관 심사가 일방적이라는 의견있음) 자) 입창생활 : 전원 긍정(거실에서 정좌나 벽보기를 하지 않으며 수 양록은 희망자에 한해 작성) 차) 근무자 : 대부분 근무자에 대해 불만이 없으며 소수의견으로 스 트레스 주는 근무자가 있고 폭언 및 욕설이 있다고 응답 카) 면회접견, 물품, 집필 : 면회와 접견에 불편함이 없고 필기구 사 용가능 등 전원 긍정 나.

청원/진정/면담 절차 및 관련기록 관리- 대장 관리하나 사례없음 다. 권리 주장에 따른 불이익처우 여부 : 없음 라. 가족 접견 및 변호인 접견 1) 기결 : 월 4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가능 2) 미결 : 일 1회 3) 징계 : 제한 없음 마. 서신수수 : 서신대장 및 검열여부 바. 전화통화 1) 기결 : 월 4회 2) 미결 : 일1회 3) 징계 : 구치소 규정에 따라 허가 4) 녹취 : 변호인을 제외한 통화 녹취 사.

교정교화 교육 1) 순검시 교정교화(상황일지에 기재) 2) 수양록은 원에 의해 작성아. 기타- 수용자 설문 중 군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용자가 있어 면담실시- 수용자는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휴가제한 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징계 입창됨, 수용자는 휴가제한 조치후 간부 들이 자신을 가해자로 낙인찍어 생활하기 어려웠고 이번 징계이후 복 귀하면 또다시 그럴 것 이어서 0사단에서 떠나고 싶다고 함- 조사관이 부대복귀 후 간부들에 의한 괴롭힘이 생기면 부대내 절차를 통한 해결 또는 위원회 진정을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함 5. 처우(생활분야) 가.

식단표 (비입창자의 차이 여부), 정규식단 외 간식 . 사식 등 가능 1) 관련규정 : 「▲▲구치소 업무 규정」 제52조 (음식물의 지급) 표준 식단표 2) 현황- 사병식당 및 수용자 식단 확인 3) 조사관 의견- 수용자와 현역병(교도병)의 주식 및 부식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하게 조리되어 배급됨. 증식(건빵 등)을 제외한 간식 및 사식의 섭취가 가 능함 나. 군의관 진단, 입창시 건강검진, 상비약품 비치내용, 전염병 발생여부 1) 관련규정 :「▲▲구치소 업무 규정」제13조(신입자에대한신체검사) 및 제64조(질병과관리) 등 2) 현황- 신입자는 입창시 인근에 위치한 포항병원 의무근무대에서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 완료 후 "▲▲체격검사보고서"를 작성 지참후 입창함- 상비약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8 개)이거나, 목록에서 관리되지 않는 약품(6개), 또는 내용 및 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 약품(1개)이 존재함- 전염병 등 중대 질환 발생 이력 없음 상비약품 보관 캐비넷 유효기간 경과 약품 3) 조사관 의견- 유효기간이 경과한 연고형태의 약품과, 일부 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 품명미상의 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어, 약품 관리의 개선이 필요함 다.

침구류 및 피복- 최대수용인원 36명을 기준으로 침구류(매트리스, 모포, 베게 등)을 보 관하고 있으나 수용자는 소속대에서 사용하던 모포와 베게피 등을 지 참하여 입창하고, 피복의 경우도 소속대에서 지급받은 개인물품을 사용 함. 라. 흡연 및 자비물품 구매- 주류와 연초는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물품은 필요한 경우 자비로 구 입하여 사용함. 마. 개인 구매물과 지급물품- 소속대에서 지급받은 지급물품을 우선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 가지급 개인물품 및 보관 현황 바.

이발 및 목욕- 수용자의 요청 또는 정기적으로 이발병 방문(월1회), 거실마다 설치 된 샤워기로 일1회 온수 목욕샤워기 사. 실외운동 1) 관련규정「▲▲구치소 업무 규정」제62조(실외운동) 2) 현황- 구치소 동편 잔디운동장에서 일 1회 1시간 이내로 캐치볼, 줄넘기 등 실시 실외 운동장 운동용품 아. 정자세 유지 여부, 화장실이나 세면대 이용시 허락여부 등- 정자세를 강요하지 않고, 누운 자세를 제외한 자유로운 자세 허용- 화장실과 세면대는 거실 안에 위치 자.

비치도서목록, 개인서적 열람 가능여부- 도서 약 220여권 비치 및 개인 도서 및 간행물 열람차. 라디오 청취 및 TV 시청- 거실 3개당 1개의 TV(총2개)시청 가능 비치도서 TV 카. 개인별 부과작업 내용 확인, 부과금지작업 수행여부 확인- 입창자에게 작업은 하지 않고 있음 6. 총 평 가. 잘되고 있는 점 1) 신체검사 가운 및 수갑보호대 활용- 신체검사시 가운의 활용에 따른 수치심 감소 효과 기대- 수갑보호대를 제작하여 외부 이송시 활용 2) 권리고지- 인권위 진정절차를 고지 받았다는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고지- 유치거실, 접견실 등 관련 분야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나.

지적 사항 1) 낮은 거실 조도- 시설 노후화로 조명시설의 전면 개보수가 어렵고, 내년2월에 신축 시설이 완공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생활하는 수용자를 위해 보조 라이트의 추가 설치 등으로 보완 필요- 헌병대장 등 간부들이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변 2) 사무실 거실수용자 현황판 공개- 사무실 벽 수용자 현황이 게시되어 다른 유치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 즉시 시정하여 구치소장실 등 유치인이 볼 수 없도록 개선 3) 유효기간 지난 약품 방치- 즉시 교체하고 시정하겠음 별지 2.△△

○

○사령부 현장권고 및 개선사항 q 현장 권고사항(11개 과제) m 완료과제(9개)① 신체검사 기준 정립 / 시설 구비(커튼, 발판, 옷걸이)② CCTV 관리대장 기록유지③ 거실 내 조도 300Lux(바닥기준)이상 유지④ 의약품 관리대장 / 수용자 진료대장 유지⑤ 입창사실통보 근거유지(수용자 서명)⑥ 근무일지 : 입·퇴창 관계 미기록(누락)⑦ 영치함 개별 시건 장치⑧ 외부 화장실 문 높이조정⑨ 영창근무자 6시간이상 휴식 보장 m 중기과제 반영/검토(2개)①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비치 검토② 채광/환기 문제 검토(대형창 / 환풍기설치)③ 징계입창자 면회접견 시 교도병 입회 및 관리 개선필요 q 완료과제(9개)① 신체검사 기준 정립 / 시설 구비 : 9. 1(목) 조치완료ㆍ 신체검사 관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4 조에 의거 신체, 의류/휴대품에 대해서 징계자는 입창시, 미결수는 체포시에 수사관(경찰)에 의해 실시하고 있음.- 신체검사 기준은 법령/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용자의 죄질 및 비위내용 고려 간이/정밀신검 구분 실시ㆍ 영치함 공간 활용 신체검사실 구비(2단가림막/발판/옷걸이 설치) 2단 가림막 발 판 옷걸이② CCTV 관리대장 비치 / 기록 유지 : 8. 30(화) 조치완료ㆍ CCTV 관리대장 구비 완료(점검, 자료 열람, 정비 관련 기록 유지)[관리대장 구비] [기록 유지]③ 조도 300Lux(바닥기준)이상 유지 : 8. 29(월) 조치완료ㆍ 거실 형광등 교체, 추가 설치 → 기준 조도 유지[형광등 교체 전 → 후] [교체 후 조도측정]④ 의약품 관리대장 / 수용자 진료대장 : 8.30(화) 조치완료ㆍ 의약품 관리 대장 구비(의약품 반.출입 및 수용자 진료 내용 기록)[의약품 관련 대장구비] [목록표 및 기록유지]⑤ 징계 입창사실통보 후 개인 서명 유지 : 8.29(월) 조치완료ㆍ 관련 서류철 양식 개선(수용자 확인 서명란 추가)[개선 전] [개선 후]⑥ 근무일지 세부적으로 기록 : 8.29(월) 조치완료ㆍ 영창근무일지 양식 개선 / 근무자 수시교육[근무일지] [양식 개선 전] [양식 개선 후]⑦ 영치함 개별 시건 장치 : 8.30(화) 조치완료ㆍ 외부 문사용 전체 잠금장치 → 개별 관물함 잠금장치 설치(2중 시건)[기존 외부 문 잠금장치] [내부 관물함 잠금장치 설치]⑧ 외부 화장실 높이조정 : 9. 2(금) 조치완료ㆍ 거실 화장실과 동일한 가림막 설치[외부 화장실 가림막 설치]⑨ 영창근무자 6시간이상 휴식 보장 : 8. 26(금) 조치완료ㆍ 야간 근무자 2명(순찰 헌병) 추가 편성으로 6시간 이상 휴식보장 q 중기과제 반영/검토중(2개)①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비치 : 검토 중ㆍ 수용자 안전 / 계호 문제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ㆍ 1단계로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대 비치[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비치]② 채광/환기 문제해결(대형 창 / 환풍기 설치) : 검토 중ㆍ 채광은 중기계획에 영창시설 개보수 소요 제기/반영 추진(대형창)ㆍ 현재 숯, 화분 비치, 냉·온풍기 제습기능 사용, 체력단련장 출입문 개 방 (방충문 사용), 면회실 출입문 개방 등 환기 / 적정 습도 유지를 위해 노력

※ 수용자 건강을 위해 영창 환경분야 지속적인 관심 경주③ 징계입창자 면회 시 교도병 입회 시정-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상급기관 지침 하달시 까지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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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단 현장권고 및 개선사항 q 현장 권고사항(3개 과제) : 조치완료① 낮은 거실 조도- 시설 노후화로 조명시설의 전면 개보수가 어렵고, 내년2월에 신축시설이 완공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생활하는 수용자를 위해 보조 라이 트의 추가 설치 등으로 보완할 것- 헌병대장 등 간부들이 즉시 시정조치② 사무실 거실수용자 현황판 공개- 사무실 벽에 수용자 현황이 게시되어 다른 유치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 즉시 시정하여 구치소장실 등 유치인이 볼 수 없도록 관리하도록 개선③ 유효기간 지난 약품 방치- 즉시 교체 및 시정

주문요지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관련 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어서 피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병) 참관 관련 교도관 등이 입회하여 관찰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용자의 외부 접견교통권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관행을 시정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에 관한 본인의사 확인 관련 징계입창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통지 제도는 준수 (4) 영창 CCTV 관련 기록관리 관련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관련 관리대장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