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각 회사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를 미구축한 사실이 있음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 각 대표이사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미보고- 각 감사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7조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8조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4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