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각 회사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를 미구축한 사실이 있음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 각 대표이사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미보고- 각 감사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7조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8조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43조 등

조치내용

ㅇ 과태료 부과(총 10개사)- 과태료 1,200만원 : OOOOOOOO, OOOOOOOO, OOOOOOO- 과태료 600만원 :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과태료 300만원 : OOOOOO, OOOOOOOOㅇ 과태료 면제(총 26개사)- O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 O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ㅇ 과태료 부과(총 7개사)- 과태료 900만원 : OOOOOOOOO의 대표이사- 과태료 600만원 : OOOOOOOOO 및 OOOOO, OOOOO, OOOO, OOOOOO 5개사의 대표이사- 과태료 300만원 : OOO의 대표이사ㅇ 과태료 면제(총 5개사)- OOOOO 및 OOOOOO 2개사의 대표이사, OOOO 및 OOOOO, OOOOO 3개사의 관리인

ㅇ 과태료 부과(총 3개사)- 과태료 600만원 : OOOOOOOOO 및 OOOOO의 감사- 과태료 300만원 : OOO의 감사ㅇ 과태료 면제(총 1개사)- OOOOOOOO의 감사

ㅇ 과태료 부과(총 7개 감사인)- 과태료 1,500만원 : O회계법인- 과태료 600만원 : OO회계법인, OO회계법인, 회계법인OO- 과태료 300만원 : OO회계법인, OO회계법인, 회계법인O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