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회계법인은 202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1.6.30.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1일 경과한 ’21.7.1.에 제출함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회계법인은 제17기 및 제18기 사업보고서에 특수관계자 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 등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고, 제18기 중 OO회계법인의 일부를 분할합병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음- 또한 ★★회계법인은 제17기 및 제18기 사업보고서에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 적용 대상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