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2020 사업연도 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회계법인은 202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1.6.30.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1일 경과한 ’21.7.1.에 제출함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회계법인은 제17기 및 제18기 사업보고서에 특수관계자 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 등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고, 제18기 중 OO회계법인의 일부를 분할합병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음- 또한 ★★회계법인은 제17기 및 제18기 사업보고서에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 적용 대상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조치내용

ㅇ ☆☆회계법인- 지정제외점수 30점ㅇ ★★회계법인- 지정제외점수 20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