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OO 등 5개 회계법인은 2019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0.6.30.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1일 경과한 ’20.7.1.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누락- OO 등 3개 회계법인은 2019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품질관리관련 정보 및 인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수 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 OO 등 4개 회계법인은 2019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품질관리관련 정보 등에 대해 일부 항목을 누락하고, 다수 항목을 부실기재하거나 오류로 작성한 사실이 있음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 OO회계법인은 사원간 출자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지분양수사원이 양도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지분 인수대금을 OO이 대신 양도사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을 대여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양수사원이 OO 내규에 예치한 예수금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2019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2019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손해배상책임보험 총보상한도를 과소기재한 사실이 있음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 OO회계법인은 2018 및 2019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법인 전체의 매출 규모는 적정하게 기재하였으나, 회계 감사, 세무대리, 경영자문 및 기타 매출을 잘못 분류하여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