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위원회 의결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편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용한 재결례

판단

관계자료(영업실태조사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검토한 결과, 유한회사ㅇㅇㅇ는 이 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태양광발전시설(전북 00군 00면 00리 000-0번지 및 00번지 소재

, 이하에서 “편입발전시설”이라 한다) 외에도 4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운영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은 이 건과 같이 공익사업에 일부 영업시설이 편입되어 철거되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의 영업 상태에 부합하도록 일부시설의 보수 등을 전제로 한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 조항 각호의 금액을 모두 더하여 영업손실보상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수기간동안의 영업이익을 고려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한회사ㅇㅇㅇ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관련법리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은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각호로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열거하고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