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가. 청구인 홍
○
○(이하 ʻ청구인ʼ이라 한다)은 2019. 10. 2.부터 2020. 1. 5.까지 ㈜노△△△△(이하 '노△△△△’라 한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일본 구마모토현 소재 '아△△△△△△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자로 일한 사람이며, 노△△△△는 2017. 9. 1.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여행사업 등을 하는 사업장이다.
나. 청구인은 위 노△△△△에서 2019. 10.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인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노△△△△에 채용되어 일본 소재 '아△△△△△△ 골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동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2020. 12. 22. 근로복지공단
○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국내의 노△△△△가 아닌 일본 소재 사업장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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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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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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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에 고용되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1. 1. 8.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31.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1. 4.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발췌 요약)가. 청구인은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국내 노△△△△ 소속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아△△△△△△ 골프장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채용공고를 보고 노△△△△에서 면접을 보라고 하여 면접을 보았다. 입사 면접 당시 청구인은 면접관으로부터 노△△△△가 일본의 골프장을 100% 인수하였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면접 당시 대표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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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구인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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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속으로 근무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당시 청구인에게 일본 현지 소속이라고 말하였다면 청구인은 처음부터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급여지급일에 급여에 대해 문의하니, 일본의 골프장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는 등 면접 당시 말했던 내용과 달랐다. 이에 청구인은 수습기간 중 2개월 만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입국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노△△△△의 직원이 된 이후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입사 당시 일본 소속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근무하지 않거나 취업비자 요구를 하였을 것이다. 노△△△△에서는 3개월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비행기 티켓도 노△△△△에서 처리하였다. 즉, 청구인은 노△△△△의 해외 파견근로자로서 일본에서 근무한 것이다. 이후 노△△△△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2019. 10. 2.~2020. 1. 5.)도 청구인이 취득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취득된 것이다.
다. 노△△△△의 경영관리팀 이
○
○ 사원이 2019. 10. 28.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청구인이 일본 소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청구인은 그때 처음으로 그러한 안내를 받았다. 청구인은 곧바로 관리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말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노△△△△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 문제가 많은 사업장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일본에서의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제출 견습증명서 및 급여명세는 청구인이 보지도 않았고 서명을 한 사실도 없으며 급여액도 사실과 다르게 나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채용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청구인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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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원의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에 응한 점, ②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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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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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면접한 점, ③ 급여명세서 발급 사업장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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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 ④ 급여명세서를 발급한 사람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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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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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인 점, ⑤ 노△△△△ 사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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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 10. 28.(월) 15:43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본에서 저희 쪽으로 소속이 넘어오셨고’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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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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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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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본에 있는 회사이므로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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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구인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회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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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률상 동일한 사업체라고 볼 수 없고, 노△△△△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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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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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채용되어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의 기간을 노△△△△ 소속 피보험기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5. 인정사실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노△△△△는 2017. 7. 1.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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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3. 7. 8. 일본에 설립된 법인이며, 대표이사는 각각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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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일하다.
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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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 10. 8. 발급한 청구인의 견습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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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견습기간은 2019. 8. 1.부터 2019. 9. 30.까지로 되어 있다.
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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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2019년 8월 및 같은 해 9월 급여지급명세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1
마. 청구인은 노△△△△가 잡코리아 및 골프협회에 등록한 채용공고 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노△△△△에서는 일본 현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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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속 권
○ 본부장이 골프협회에 등록한 모집공고에 따라 응모한 청구인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2019. 10. 28. 노△△△△ 경영관리팀 이
○
○ 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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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은 청구인에게 “일본에서 저희 쪽으로 소속이 넘어오셨고, 언제 또 일본 소속으로 바뀌실지 모르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2020. 12. 11. 노△△△△ 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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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의 진정과 관련하여 동 지청장은 2020. 12. 29. “진정인은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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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진정인이 해외에 설립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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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피진정인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고 위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하여 노△△△△ 대표의 대리인이 2020. 10.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동 대리인은 “진정인(청구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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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와 독립된 법인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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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이었습니다. 일본 법인에 취업한 것이라 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권
○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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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은 국내 법인인 노△△△△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국내 법인인 노△△△△ 소속 근로자로 일본 아△△△△ 골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동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일본 현지 법인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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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이었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일본 현지 법인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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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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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는 일본 현지 법인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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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
국내에 본사가 있고, 이와 별도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써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해당 현지 법인에서 한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장하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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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채용과 관련한 모집공고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노△△△△ 측의 주장이 다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청구인과 노△△△△ 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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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 취업과 관련하여 2019. 10. 2.부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노△△△△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일본 소재 아△△△△ 골프장에서의 근로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3) 또한 위 '5. 인정사실’의 '나’부터 '라’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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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내가 아닌 일본에 설립된 독립법인이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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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 10. 8. 발급한 청구인의 견습증명서를 보면, 2019. 8. 1.부터 2019. 9. 30.까지 청구인을 견습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 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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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9년 8월 및 2019년 9월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4) 그리고 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국내 법인인 노△△△△의 급여담당 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동 직원은 청구인에게 “일본에서 저희 쪽으로 소속이 넘어오셨고, 언제 또 일본 소속으로 바뀌실지 모르니”라는 표현을 하여 청구인이 2019년 8월 및 9월 당시에는 청구인을 국내 법인인 노△△△△가 아닌 일본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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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으로 본 것이 확인된다.5) 아울러 위 '5. 인정사실’의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일본에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권
○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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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은 국내 법인인 노△△△△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6)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8. 1.부터 2019. 9. 25.까지 국내 법인인 노△△△△ 소속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독립된 법인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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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청구인에 대한 견습증명서를 발급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국내 법인인 노△△△△의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54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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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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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장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