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배수시설 추가 증설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시는 一지구 및 二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三회사의 공장 증설에 따른 추가 생활용수 공급 요청으로 二산업단지에 배수시설 증설이 필요-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상부 공원화 및 하부 배수시설)을 통해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인 三회사가 시설설치비 및 상부 공원화 비용 이외에 해당 부지(공원용지) 매입비용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一지구 및 二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배수시설을 설치 후 三회사의 공장 증설에 따른 추가 생활용수 공급 요청으로 배수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배수시설의 설치 예정지로 다양한 안을 검토한 결과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 등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배수시설에 인접하여 증설하되,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상부 공원화 및 하부 배수시설)을 통해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인 三회사에 시설설치비 및 상부 공원화 비용 이외에 해당 부지(공원용지) 매입비용은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공사가 공원을 조성한 후 ㉮㉰시에 무상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배수시설 증설 원인자인 三회사가 배수시설 설치비용 및 공원조성비 일체를 부담한다는 점, 三회사가 설치비용 일체를 부담하므로 조성원가 상승이 없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관련규정이나 감사원 처분요구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 ㉮㉯공사는 '06년 ㉮㉰시 관내 一지구 내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08년 지구 지정변경*을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MEMO]]]* 一지구 일부가 二산업단지로 변경되었고,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공사가 각각 택지개발사업과 二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MEMO]]]

○ 이 과정에서 一지구 및 二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 용수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분담 납부 후 ㉮㉰시에서 '18. 07월 배수시설(55,500㎥) 설치 완료(택지개발사업부지 내)

○ 그런데 배수시설 설치 완료후 二산업단지 입주업체인 三회사의 투자계획 확대로 추가 생활용수 공급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기 설치된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시가 二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추가 공급(17,100㎥/일)하기 위한 배수시설 증설 용지(11,484㎡)가 필요- 이에 ㉮㉰시에서 추가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장소를 검토한 결과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통해 기존 배수시설 인근 공원용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공사(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MEMO]]]*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공원시설→공원·배수시설로 변경[[[MEMO]]][[[MEMO]]]** ㉮㉲부 질의를 통해 상기 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은 후 ㉮㉯공사가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인 공원부지 지하에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되, 공사비용 등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三회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공사와 협의 진행[[[MEMO]]]- ㉮㉯공사는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제공하고 그 비용 등을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지적한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사유로 三회사가 배수시설 설치비용 부담 외에 해당 부지(공원용지)도 유상매입 후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의견을 제시

○ 이에 ㉮㉰시는 ㉮㉯공사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원인자(三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무상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용지 하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중복결정을 통해 三회사의 해당 부지 매입·기부채납 없이 二산업단지 배수시설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1. 6. 2.)

검토결과

□ 이 건 ㉮㉰시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시에 무상 기부채납할 예정인 공원용지 중 일부의 지하에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상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추가 설치 원인자에게 해당 부지의 매입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우선, 추가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 一지구 내 배수시설은 一신도시의 생활용수와 二산업단지의 수요량(5,500㎥/일)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사업시행자인 ㉮㉯공사 등의 부담으로 '18. 7월 준공하였으나, '19. 7월 三회사의 공장 추가 증설 등으로 인한 생활용수 추가공급 요청에 따라 추가 공급(17,100㎥/일)을 위해 배수시설 증설 용지(11,484㎡) 확보 필요성이 대두- 이에 ㉮㉰시가 추가 배수시설 설치 예정지로 3개안(장소)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설치한 一지구 내 배수시설에 인접하여 증설하는 것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기존 송배수관 이용으로 공사 기간 및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 등 경제성 등에서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후- 해당 부지가 이미 공원용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부는 공원화하고 하부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방안을 검토[[[MEMO]]]* ㉮㉲부도 ㉮㉰시의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공원, 배수지)이 반영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이 건 관련 중복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 [[[MEMO]]]

○ 그런데, ㉮㉯공사는 추가 배수시설 용지와 관련하여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부 고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

-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사업비 조성원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통보한 감사원 처분결과* 등을 근거로 추가 배수시설은 一지구와는 관련 없는 二산업단지를 위한 시설이므로 배수시설 용지를 三회사가 ㉮㉯공사로부터 유상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MEMO]]]* “택지개발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 수용 부적정”('10. 8월, 「㉮㉯공사 기관운영감사」) [[[MEMO]]]

○ 그러나 ㉮㉯공사는 이미 승인받은 一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이 건 추가 배수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한 후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리고 추가 배수시설 설치의 원인자인 三회사가 배수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상부 공원조성비 일체를 부담할 계획으로, 당초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공원조성비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용지 매입비용까지 三회사에 부담시킬 경우 오히려 ㉮㉯공사가 혜택을 보게 됨[[[MEMO]]]* 「수도법」 제71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MEMO]]]- 또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및 감사원 처분결과는 공공택지 개발과 무관한 시설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산입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추가 배수시설 설치비용을 三회사가 부담하므로 조성원가가 상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장 증설에 따른 추가 생활용수 공급 요청으로 배수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배수시설의 설치 예정지로 다양한 안을 검토한 결과,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 등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배수시설에 인접하여 증설하되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상부 공원화 및 하부 배수시설)을 통해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인 三회사에는 배수시설 설치비용 및 상부 공원 조성비용을 부담시키되, 부지 매입비용은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시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