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一행복주택) 물가변동 반영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협약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민참사업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하였으므로 사업비 조정에 대해 협약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임- PF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물가인상분을 50%의 비율로 상호 부담(물가변동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객관적 증빙서류 입증시 비율 상향 협의 가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금액(旣 물가변동조정금액 공제 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당사자 상호 간에 성실히 조정에 응하고 조정금액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인용)

판단기준

□ 이 건 민참사업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① 민참사업의 내용 ② 물가변동 관련 협약내용 ③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가능 여부 순으로 검토함① 민참사업의 내용

○ 민참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 시행방식으로- ㉮㉯공사(이하 “공사”)는 '17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一 행복주택지구(二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공사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사업자는 건설자금 조달 및 주택 설계·건설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시 제안한 투자비를 확정 지급하는 구조임② 물가변동 관련 협약 내용

○ 이 건 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민참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모시 제안한 사업비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에 의하여 상호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하여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협약했으므로 물가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됨- 다만, 협약서의 단서 조항에 협약 당사자간 사업비 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을 부가(물가변동 배제특약)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하였고[[[MEMO]]]*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합치로서 배제특약을 규정한 이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으며, 국가계약법(제5조)에 따라 부당특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음[[[MEMO]]]- 최근에는 사인 간의 공사도급계약에 대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8개월 이상 지연됨으로 인해 원자잿값이 2배 가량 인상된 사정 등이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FOOTNOTE]]]1[[[FOOTNOTE]]])에 의거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판단(부산고법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13913 심리불속행 기각판결)하였음

▶ 따라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일괄로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③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가능 여부

○ 최근 원자잿값 급등, 고금리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민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건설업계의 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 공공주택 공급계획 차질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 '23. 12월 ㉮㉱부는 제1차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위 사업을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사에 조정 계획안을 송부하였고,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관련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음- '24. 3월 정부가 개최한 ㉮㉲회의에서도 국가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참사업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PF조정위원회 조정과 필요시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등을 통한 사업분쟁의 조정·중재를 제시하였음

▶ 따라서 이 건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물가변동 증액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나,- 정부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여 민참사업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협약서에도 사업비 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협약하였으므로 협약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한편 PF조정위원회는 '23. 12월 제1차 조정 당시 민참사업의 공동사업자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제1차 조정 대상지구의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감사원이 제시한 의견 및 사업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제2차 조정위('24.12월)에서 다음과 같이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수정 제시하였음- 현재 공표된 건설공사비지수(주거용) 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물가인상분[[[FOOTNOTE]]]2[[[FOOTNOTE]]]’과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물가인상을 전제로 했을 때의 건설공사비지수(주거용) 기준으로 산정한 ‘정상 물가인상분[[[FOOTNOTE]]]3[[[FOOTNOTE]]]’의 차이를 산출하되,- 물가가 급변하지 않는 정상기간의 예측 가능한 물가인상률(정상 물가인상률)을 연 3.15%*로 설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MEMO]]]* 2021년부터 건설공사비지수가 급등하므로 지수 급등 전 과거 10년간(2011∼2020년)의 월 물가인상률을 기초로 산출[[[MEMO]]]- 비정상적인 물가인상분 산출 시 공사 공정표에 따른 월별 공정을 확인하여 물가변동 발생 시점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제외하여 산출- 또한, 제1차 PF 조정위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상 사업기간이 협약일부터 준공일까지로 정의된 점을 고려하여 실제 물가산정의 기산일을 협약일로 정하고, 민간이 사업 참여 의사를 제시하는 입찰일이 그간의 물가변동을 고려한 사업손익을 계산한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정상 물가산정의 기산일을 입찰일로 정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제2차 PF 조정위는 정상 물가산정의 기산시점(입찰일)이 실제 물가산정의 기산시점(협약일)보다 앞서게 되어 정상 물가인상분이 과다 공제되므로 물가산정 기산시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 지연 정도*를 감안하여 기산시점을 협약체결일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일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음[[[MEMO]]]*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 20일 내 협약 체결 시 → 실제·정상 모두 “협약체결일”로 통일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 20일 초과하여 협약 체결 시 → 실제·정상 모두 “우선협상대상자 통보일”로 통일[[[MEMO]]]

○ PF조정위원회는 본 사업과 같은 단순도급형 민참사업의 경우 공공이 50∼100%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물가인상분에 대해 50%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FOOTNOTE]]]4[[[FOOTNOTE]]] 기준으로 상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사업자가 협약 당시 계획한 공사비 규모와 계약이행 시 실 투입 공사비 등을 비교해서 공공시행자가 물가인상분에 대해 50%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분담하더라도 원가를 충당할 수 없는 등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공사에 부담 비율의 상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경우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 공사의 재정 사정 등을 검토하여 부담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 건의 경우 '17. 10월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보상협의 지연 및 ㉮㉮시의 사업계획조정 검토 등으로 인하여 '18. 6월 착공예정이었던 공사가 '21. 12월에 착공되는 등 민간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38개월)됨에 따라 '22. 4월 물가변동증액을 반영하였는데- 물가변동 협의 당시 민간사업자가 외부 기관(정부공인 원가계산기관)에 사업비 조정액 산정을 의뢰, 산정 결과에 따라 공사에 ㅅ원을 조정 요청하였고, 공사는 지연 일수 조정 등을 통해 금액 조정 협의 하여 ㅇ원을 물가변동 증액하였음- 이는 위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한 현 시점에서의 공공시행자의 부담 범위(물가인상분의 50∼100%,)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금회 물가변동증액 협의시 旣 반영한 물가변동증액금액을 공제한 금액[[[FOOTNOTE]]]5[[[FOOTNOTE]]]으로 조정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건 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신의성실원칙에 비추어 사업수행을 위해 합당하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물가변동증액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물가인상분을 각각 50% 비율로 상호 분담(물가변동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객관적 증빙서류 입증시 비율 상향 협의 가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협약당사자 상호 간에 성실히 협의하되 조정금액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MEMO]]]*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원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약정한 조항(협약서 제31조)을 감안하여 이 건도 ㉮㉳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MEMO]]]

개요

1. 신청 이유

○(배경) ㉮㉯공사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다고 협약을 체결[[[MEMO]]]* (대상) 一 행복주택 二단지(임대, ㄱ세대), (건설공사비) ㄴ원, (사업자) ㉮㉰컨소시엄[[[MEMO]]]-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민참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부는 ’23.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재협의 절차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공사는 협약서 상 물가변동 배제조항과 공사비 조정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사업비 조정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민간사업자는 ㉮㉱부의 PF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PF조정위원회는 공사에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권고하였음

○(요지) 협약서에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가능하도록 협약하였는데-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점, PF조정위원회도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과- ㉮㉱부 지침과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보다 협약이 우선되고,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다고 협약하였으므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2. 쟁점

○ ㉮㉯공사는 협약서상 사업비 조정 배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PF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업비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