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여 ㉮㉰부 및 ㉮㉱위가 민참사업에 대해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하였고, 사업비 조정이 신규 공모 추진보다 비용 절감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사업비 조정 시 사전청약자에 대한 분양가 상승 전가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청약 대상블록에 한하여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는 경우 공사비 현실화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는 二블록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시점의 신규 발주금액에서 협약이행보증금(총사업비의 10%, 위약금 상당)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약당사자 상호 간에 성실히 협의하되 조정금액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