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협약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민참사업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하였으므로 사업비 조정에 대해 협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임- ㉮㉯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물가인상분을 지분율로 상호 부담(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배분되지 않도록 수익률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당사자 상호 간에 성실히 조정에 응하고 조정금액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