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미집회 기간에 현수막 철거 등 행정조치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군이 현수막 게첨자가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만 설치하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① 대법원 판례 및 옥외광고물법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실제 집회를 개최하여 그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② 법제처도 ’13년도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③ 이 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 설치금지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경사가 가파르고 좁은 도로에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군은 이 건 현수막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판단기준

□ 이 건 ㉮㉯군이 현수막 게첨자가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를 한 후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만 설치하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① 현수막 설치 관련 법령 검토 ②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만 설치하는 경우 철거 등의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현수막 설치 관련 법령 검토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자는 군수 등에게 미리 신고하고 설치하되,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로[[[FOOTNOTE]]]1[[[FOOTNOTE]]]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전봇대, 가로수 등(이하 “설치금지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FOOTNOTE]]]2[[[FOOTNOTE]]]의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 후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집회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신고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②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만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에 따르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 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즉, 실제 집회를 개최하여)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법제처도 유사 사례에 대하여 집시법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음(13-0524, ’13. 12. 11.)

○ 또한, 집회신고 만으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면 실제 집회를 하지 않고도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라는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언론에서도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 만으로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 설치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도시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실정임[[[FOOTNOTE]]]3[[[FOOTNOTE]]]

○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르면 군수 등은 현수막 게첨자가 같은 법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현수막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봇대·도로 가드레일 등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 설치금지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에 따르면 경사가 가파르고 좁은 도로주변에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군은 이 건 현수막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군은 관내 축사 신축에 반대하는 미신고* 현수막(17개)이 도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방지 및 경관 보호를 위하여 철거 추진

○ 현수막 게첨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현수막 설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하였음[[[MEMO]]]*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수막 철거요청 담당자를 고소, 수사결과 각하되고 자진철거했으나 재발 가능 [[[MEMO]]]

○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광고물 등 설치자는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지자체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 위반 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조에 적법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없고 장소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군은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광고물이 아니므로 신고 및 장소 제한의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나- 집회신고기간 동안에는 실제 집회 여부와 관계없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미신고 광고물을 장소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 존재

○ 이에 ㉮㉮도(㉮㉯군)은 현수막 게첨자가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만 설치하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 신청('23. 12. 22.)2. 쟁점

○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만 설치하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