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미검역 동물병원체 처리 및 활용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부가 연구기관 등이 자진신고한 수입허가 받지 않은 미검역 동물병원체에 대해 소각 등 처리조치를 면제한 후 생명연구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동물병원체는

□

□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부는 현행법령상 수입허가 받지 않은 동물병원체에 대해 소각 등 처리조치를 면제하거나 생명연구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

□부는 미검역 동물병원체의 활용 가치, 전염성 발병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후 수입허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으로- 연구기관 등이 동물병원체를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개요

□

□

□부

○

○본부는 동물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이하 “동물병원체”)에 대한 수입허가 업무*를 수행[[[MEMO]]]* '19년 171건 → '20년 225건 → '21. 5월 146건[[[MEMO]]]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동물병원체는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

□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허가 동물병원체가 수입된 경우에는 화물주에게 반송을 명하고,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하 “소각 등 처리조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MEMO]]]*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51호, '16. 11. 28., )에 따라 ① 열처리·발효 처리하여 비료의 원료·공업용 원료로 사용, ②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에서 열처리하여 재활용, ③ 폐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박제로 제작 등의 방법으로 처리[[[MEMO]]]

○ 한편 2개 연구기관은 '19. 5. 31. 및 9. 30.

○

○본부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미검역 동물병원체를 다수보관하고 있음을 자진신고하였고-

○

○본부는 위 기관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동물병원체를 봉인하고 이동금지조치를 하였음

○ 이에

◇

◇부는 '20. 9월부터

□

□부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체 수입제도를 개선하고 기도입된 병원체에 대한 소각 등 처리조치를 면제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하였고· (규제 완화) 위험평가 등을 통해 동물에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병 병원체 외의 병원체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활용 허용) 연구기관이 과거에 도입하여 보유 사실을 자진신고한 병원체에 대한 소각 등 처리조치 면제 등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

□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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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요청대로 연구기관 등이 자진신고한 미검역 동물병원체에 대해 소각 등 처리조치를 면제하고 생명연구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부처간 이견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사전컨설팅 신청('21. 7. 12.)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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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연구기관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도입하여 연구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검역 동물병원체를 자진신고할 경우 소각 등 처리조치를 면제한 후 생명연구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동물병원체는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

□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본부장은 당해 병원체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허가 동물병원체가 수입된 경우에는 화물주에게 반송을 명하고,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 등 처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

◇

◇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동물병원체의 정의·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MEMO]]]*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제정 당시부터 가축전염병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었으나, 동물병원체에 대해서는 정의 및 종류를 미규정[[[MEMO]]]- 수입금지 대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 건 미검역동물병원체는 소각 등 처리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 그러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동물병원체 수입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병원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연구 등을 위해 동물병원체를 수입하려는 경우에 개별건별로 수입요건을 확인한 후 허가해주려는 것으로서① '95. 1. 5.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수입금지 대상을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로 확대하는 등 수입금지의 대상이 동물병원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MEMO]]]* 표준국어대사전은 병원체를 “병의 원인에 되는 본체.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원생동물, 기생충 따위의 병원 미생물이 있다”고 정의[[[MEMO]]]-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수입금지 대상인 동물병원체는 가축은 물론 모든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병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MEMO]]]* 대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지 대상이 되는 동물병원체는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도1154)[[[MEMO]]]② 동물병원체 수입 금지규정은 허가 받지 않고 수입한 동물병원체가 관리 부실 등으로 유출되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물병원체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종동물간 전염, 변이에 따른 신종바이러스 출현 등의 우려가 있어- 수입금지 대상 동물병원체의 종류를 법령에 미리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③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동물병원체를 특별관리병원체, 일반관리병원체, 기타병원체로 구분하면서 특별관리 병원체, 일반관리병원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허가신청서를

○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체계상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모든 동물병원체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에서 동물병원체의 유형을 국가방역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3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특별관리병원체, 일반관리병원체만 수입허가 대상 병원체로 정하고 있는 등- 하위 규정에서 수입허가 대상 동물병원체의 범위·종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

□부는 이 건 사전허가 받지 않은 미검역 동물병원체를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유로 법령상 근거 없이 소각 등 처리조치를 면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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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연구기관 등이 미검역 동물병원체를 생명연구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및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2조*에 따르면 미허가 동물병원체가 수입된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반송, 소각, 매몰, 열처리, 박제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 생명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MEMO]]]* ① 열처리·발효 처리하여 비료의 원료·공업용 원료로 사용, ②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에서 열처리하여 재활용, ③ 폐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박제로 제작 등의 방법으로 처리[[[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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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 건 연구기관 등이 수입허가 받지 않은 미검역 동물 병원체를 생명연구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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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 건 미검역 동물병원체에 대해 생명연구자원으로의 활용 가치, 소각 등 처리조치 면제 시 전염성 발병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 수입허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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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과거 연구기관 등이 무허가 동물병원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98. 12. 5. 「동물의 균독주 관리요령」 부칙 제2조에 연구기관 등이 동요령 시행 당시 보관중인 균독주에 대해 균독주관리목록을 제출한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소급하여 수입허가의 효력을 인정해준 바 있음[[[MEM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