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단지 준공 이후 물류산업구조 등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장이 물류단지 활성화 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지원복합시설을 확충하는 물류단지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개정된 「물류단지개발지침」의 상향된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 적용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같은 지침 제8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물류시설용지 비율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 물류시설법 제22조의6 및 제52조의2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 개발지침」을 작성ㆍ고시하면 최초 지정 물류단지는 물론이고 물류단지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고-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제1항은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물류단지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 및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8조 제2항은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 이상 반영되도록 계획기준을 마련함- 다만, 같은 항 후단에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① 그런데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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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 재정비사업은 최근 10년 전국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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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동량 감소, 물류창고 지가상승 및 물류단지 준공 이후 인접지역 도시개발 등에 따른 상습 교통정체 발생 등의 원인으로 물류단지시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지역 여건 변화로 인하여 지자체장이 재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한 사업인 점② 물류시설법령 등에서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물류시설용지 비율하한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물류단지라는 특수목적 개발사업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류시설용지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무분별한 계획 변경으로 인해 물류단지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과도한 사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침상의 물류시설용지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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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공공청사(주민자치센터 등) 및 문화ㆍ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지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물류단지 재정비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공공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MEMO]]]* 국토교통부도 예외적으로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해당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토지이용계획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MEMO]]]
▷ 지자체장이 준공된 물류단지의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지원 복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물류시설의 합리적 운영지원과 종사자ㆍ입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 등 물류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사업의 경우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건 사전컨설팅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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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 지역의 여건, 행정서비스지원복합시설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 건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주체(국가, 지자체 등)가 공익목적(물류단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시설(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