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지적현황측량 등 실시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계에 잘못이 없고 면적 오류만 있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경우 그 정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익사업의 편입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지적측량 정지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경계에 잘못이 없고 면적만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측량성과가 동일한 지적현황측량(분할식 제외)과 경계복원측량의 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점- 만약, 등록사항이 정정되기 전에 실시하는 모든 지적측량을 정지시킨다면 재결 신청을 통한 토지수용이 불가능해져 각종 공익사업의 지연·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경계에 잘못이 없고 면적만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전에 지적현황측량(분할식 제외)과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더라도 지적측량 행정력 낭비와 토지 매매 시 측량으로 인한 재산권 분쟁의 소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경계에 잘못이 없고 면적 오류만 있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경우 그 정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익사업의 편입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현황측량(분할식 제외)과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 ㉮㉯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함[[[MEMO]]]*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함[[[MEMO]]]

○ 그런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등록사항정정의 신청 주체인 토지소유자[[[FOOTNOTE]]]1[[[FOOTNOTE]]]가 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모든 측량이 정지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 면적, 경계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이 중단·지연될 수 있어- 과거 ㉮㉰공사는 경계에 잘못이 없고 면적오류만 있는 경우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더라도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적현황측량(분할식 제외[[[FOOTNOTE]]]2[[[FOOTNOTE]]])과 경계복원측량은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함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실시하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FOOTNOTE]]]3[[[FOOTNOTE]]]을 신청하여 토지를 취득,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음

○ 그런데, 감사원 감사('15. 1월 시행, ㉮㉰공사기관운영감사)에서 ㉮㉰공사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해 무분별하게 분할측량을 실시 후 측량성과도를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토지를 분할·매매한 자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토지대금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 등이 확인되어

- 감사원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지적측량 정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처분요구하였고, 이후 ㉮㉰공사는 감사원 처분요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의 예외적용을 중단함

- 이로 인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가 포함된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一선 개설공사(사업시행자: ㉮㉯공사), 二 철도건설사업(사업시행자: ㉮㉱공단) 외 다수의 공익사업이 중단·지연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부(㉮㉯공사)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에 잘못이 없고 면적 오류만 있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22. 4. 13.)

검토결과

□ 이 건 경계에 잘못이 없고 면적 오류만 있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경우 그 정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익사업의 편입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모든 지적측량을 정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MEMO]]]* 법령에서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의 정지를 지적소관청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지적측량 정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는 감사원 처분요구 등을 사유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모든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MEMO]]]

- 따라서 경계에 잘못이 없고 면적 오류만 있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의 정리를 요하지 않는 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은 등록사항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측량성과가 동일하므로 등록사항정정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점[[[MEMO]]]* ㉮㉮부는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라 지적측량 정지 조치를 하였더라도 등록사항 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적측량은 실시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MEMO]]][[[MEMO]]]*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이행 청구 소송(원고: KR, 피고: ㉮㉰공사)에서 법원은 면적만이 정정대상인 점, 경계와 좌표는 지적공부와 일치하므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좌표를 도면에 구현하는 형식으로 현황측량이 가능한 점,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의 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점, 지적측량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현황측량을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전주지방법원 2018가합4115, 광주고등법원 2019나12362, 대법원 2020다200634)[[[MEMO]]]② 만약,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없는데 등록사항이 정정되기 전에 실시하는 모든 지적측량을 정지시킨다면- 지적현황측량을 근거로 재결 신청을 통한 토지수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의 지연·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③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정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한 감사원 처분요구('15. 1월 시행, ㉮㉰공사기관운영감사)의 취지는 등록사항 정정 전후 측량 성과가 달라지는 측량(분할측량 등)을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데 따른 지적측량 행정력 낭비와 재산권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모든 측량을 정지시키라는 의미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경계에 잘못이 없고 면적 오류만 있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경우 그 정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익사업의 편입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