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동일 부지 내 유사한 국비보조사업 통합 설계·공사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질의 1) 현재 설계 중인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사업 설계용역"에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설계과업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질의 2) 설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사업별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종합의견

○ (“질의 1” 관련) 이미 체결된 계약에 과업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초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는바-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설계과업은 현재 설계 중인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사업 설계용역"의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또는 그 부대·부속업무라 보기 어려워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합설계하는 것은 부적정

○ (“질의 2” 관련) 국가계약법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부지에서 다른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종합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부지에서 추진하는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사업"과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연계성 확보, 예산절감, 공기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 후 공사 계약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개요

○

○

○부는 '19년 3월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

□공단(이하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거창군 일대(18,144㎡)에 승강기 시험타워(건축면적: 1,200㎡) 건립을 추진- 이후 같은 해 7월 같은 부지에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재차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 복합관(건축면적: 5,513㎡) 등 건립을 추진

○ 한편, 공단은 '19년 6월 설계용역사를 선정하여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사업 설계용역"(계약금액: 579백만 원)을 진행중이나- 두 보조사업간 유기적 연계와 예산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의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사업 설계용역"에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설계과업(예산: 651백만 원)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이에

○

○부는 설계변경을 통해 두 국비보조사업을 통합 설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19. 11. 8.)

검토결과

1. 검토결과1) “질의 1” 관련"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설계과업은 현재 설계 중인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사업 설계용역"의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또는 그 부대·부속업무라 보기 어려워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합설계하는 것은 부적정

○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은 엄격히 제한- 따라서 변경계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 과업은 당초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또는 그 부대·부속업무로 제한되며, 그 외의 과업은 신규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

○ 한편, '19. 6월부터 설계 중인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사업 설계용역"(계약금액: 579백만 원)은 승강기와 그 부품의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 타워의 설계 및 관련 인·허가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설계과업(예산: 651백만 원)은 승강기 개발, 엔지니어 양성, 안전체험교육에 필요한 복합관·기숙사 등 설계 및 관련 인·허가 처리라는 별개의 목적을 갖고 있는바-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계약하여 통합 설계하는 것은 부적정2) “질의 2” 관련국가계약법은 같은 부지 내 관련된 사업의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연계성 확보, 예산절감 등을 위해 공사를 통합 발주할 필요가 있다면 설계 후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것은 가능함

○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등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분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부제한을 두고 있을 뿐 통합발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부지에서 다른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종합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부지에서 같은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를 통합발주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더욱이 신청기관의 의견과 같이 두 국비보조사업의 연계성 확보, 예산절감, 공기단축 등을 위해 공사를 통합 발주할 필요가 있다면 설계 후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