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도시철도역사에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각 자치구가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철도역사에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각 자치구가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시 각 자치구는 도시철도역사 내에 약국 개설을 제한할 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약국이 「약사법」에 따른 약국시설기준을 충족하였고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어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시는 각 자치구가 도시철도역사에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된 역 시설에 대해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로 하여금 “도시철도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 각 자치구(㉮소)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로부터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 받아 이를 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는 도시철도 역 시설(이하 “도시철도역사”)*에 약국 개설등록 접수 시 건축물대장이 없어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등 논란 지속[[[MEMO]]]*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역을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 포함)로 구분하고 있으나, 역사와 역 시설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건축물임[[[MEMO]]][[[MEMO]]]**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약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입지 가능[[[MEMO]]]
○ 이에 ㉮㉯단*은 도시철도역사에 약국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논란이 있는데 대해[[[MEMO]]]* ㉮㉰위원회와 ㉮㉱소가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운영[[[MEMO]]]- '12. 7. 4. 도시철도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14. 1. 7. 도시철도역에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MEMO]]]* 「도시철도법」 개정이유에 따르면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MEMO]]]
○ 한편 ㉮㉲구가 '09. 3. 2. 一역(ㄱ호선)에 약국 개설등록 신청한 것을 수리하는 등- ㉮㉮시 5개 자치구는 위 「도시철도법」 개정과 관계 없이 '09년 3월부터 '17년 12월 사이에 6건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
○ 그런데 ㉮㉴구는 '10년 개설등록한 三역(ㄷ호선, 지상) 약국을 새로운 사업자가 '18년 ㉮㉷공사로부터 낙찰받아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질의한 데 대해[[[MEMO]]]* 종래 기존 사업자는 '10. 4. 15. 三역에 약국을 개설등록한 후 운영[[[MEMO]]]-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대장이 생성 가능하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도시철도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18. 10. 2. 회신하여 사실상 거부 취지로 답변하는 등- '18년 10월 이후 4개 자치구에서 5건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거부하였거나 불가회신하여 「도시철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역사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 지속[[[MEMO]]]* 三역 내 당해점포는 종전 약국 운영 사업자가 다시 이를 낙찰받아 신규 개설등록 없이 기존 개설등록한 약국으로 계속 운영 중[[[MEMO]]]
○ 이에 ㉮㉮시는 도시철도역사 내 약국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약사법」, 「도시철도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컨설팅 신청
□ 이 건 ㉮㉮시 각 자치구가 도시철도역사 내에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정한 약국시설기준*을 갖춘 후 구청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MEMO]]]* 약국시설기준: ① 조제실, ②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③ 수돗물·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④ 조제에 필요한 기구[[[MEMO]]]-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MEMO]]]*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미경과,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가 설치된 경우 등[[[MEMO]]]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계 법규에 정해진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 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MEMO]]]* 구 석유사업법 상 주유소등록신청 거부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임(대법원 98두7503, '98. 9. 25.)[[[MEMO]]]
○ 그런데 이 건은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도시철도역사 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MEMO]]]*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역사는 피난직통계단(령34), 방화구획(령46) 등 「건축법」이 정한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물대장 미생성.
㉮㉷공사의 경우 307개 도시철도역사 중 1개 시설만 건축물대장 등록(미등록율 99.7%)[[[MEMO]]]- ㉮㉮시 각 자치구는 도시철도역사 내에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 당해 약국이 「약사법」에 따른 약국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사법」이 정한 기준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 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MEMO]]]* ㉮㉺처 「법령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등록은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었으면 등록신청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음[[[MEMO]]]- 도시철도역사 내에 약국 개설을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약국 개설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① 도시철도역사는 「도시철도법」 등에 따라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받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점**,[[[MEMO]]]* 「도시철도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2호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장관이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 건축허가를, 준공확인 고시를 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있음[[[MEMO]]][[[MEMO]]]** ㉮㉻부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임(㉮㉻부 ㉯과-4879, '20. 6. 24.)[[[MEMO]]]② 도시철도역사는 「도시철도건설규칙」 등이 정한 화재 등 안전·피난기준에 적합하게 피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이라는 점,[[[MEMO]]]* 특별피난계단, 승강장마다 2가지 이상의 독립적 탈출경로, 방화설비 설치, 방화구역 미설치 시 제연시설 설치 의무화, 지상정거장의 경우 외부피난용 직통계단 「건축법」 준용 등[[[MEMO]]]③ 도시철도역사에 약국이 설치될 경우 도시철도 이용객의 약국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④ ㉮㉴구가 '18. 10. 2. 三역 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하기 이전에는 각 자치구에서 6건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는 점,⑤ '14. 1. 7. 개정된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역 시설에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역 시설에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MEMO]]]* ㉮㉻부도 역 시설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운수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되어 근린생활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임(㉮㉻부 ㉯과-4879, '20. 6. 24.)[[[MEMO]]]
▷ 따라서 ㉮㉮시 각 자치구는 도시철도역사 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접수한 경우 약국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MEMO]]]* ㉮㉺처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준수 여부 등 동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처 09-0007, '09. 4. 2.)[[[MEMO]]]-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도시철도역사에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사료됨[[[MEMO]]]* ㉯㉮부도 약국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약사법령에서는 철도 역사 내 시설에 약국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입장임(㉯㉮부 ㉰과-2107, 20. 6. 22.)[[[MEMO]]]- 다만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 시설의 용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정은 인정되므로 ㉮㉮시는 각 자치구가 도시철도역사에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된 역 시설에 대해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로 하여금 건축물대장에 준하여 “도시철도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MEMO]]]* ㉮㉻부도 이와 관련, 「역내 편의시설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를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법」과 「건축법」 불일치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MEMO]]][[[MEMO]]]** 타 시도의 경우 ㉯㉯시는 건축물대장 생성을 통해, ㉯㉰시는 주용도 및 위치도 등의 별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시설의 용도 확인[[[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