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도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시가 기수령한 시청부지 지하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도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시가 기수령한 시청부지 지하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철도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
○시는 지하사용 보상대상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시청부지 지하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14조,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2조, 제7조, 제9조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
□도는 국토교통부가 '13. 11. 20.
○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
○
○선 복선전철 기본계획」(국토교통부 고시)을 고시하자 △△시,
○
○시와 「
○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후
○ '14. 8. 19. 국토교통부로부터 3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14. 9월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등 위 건설사업을 추진
○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 되어 있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을 법령·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MEMO]]]* 국토교통부는
○
○선 복선전철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으로 명시[[[MEMO]]]
○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15. 4. 1. 고시한 「
○
○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르면
○
○선
□
□도 구간(이하 “
○
○선”)의 사업시행자는
□
□도지사와
○
○시장으로 되어 있고,[[[MEMO]]]* 국토교통부가 종래 고시한 「
○
○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
○선 사업시행자는
□
□도지사였으나, 위 변경고시에 따라
○
○시장이
○
○선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되었음[[[MEMO]]]- 「
○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
○선 사업비는
□
□도와
○
○시가 각각 50%를 분담*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보상, 지장 노점상 이전·철거 등의 업무는
○
○시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MEMO]]]* 이 건
○
○선 사업비의 70%를 국가가 보조하므로 실제
□
□도와
○
○시는 사업비의 15%씩만 부담[[[MEMO]]]
○ 한편, 국토교통부가 '15. 12. 31. 고시한 「
○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
○선
◆공구가 사업지역으로 추가되면서
○
○시청 부지(이하 “시청부지”) 일부의 지하가 지하사용 용지로 편입되었으나[[[MEMO]]]* 「
○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6차) 승인」(
□
□도 고시)에 따라
○
○시청 지하사용 용지는 면적이 최종 확정[[[MEMO]]]- 보상업무 수행기관인
□
□도시공사는 '16. 10. 21. 「
○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
○시청 부지 지하부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음[[[MEMO]]]*
○
○시는 '15. 6월
○
○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
□도시공사에 위탁[[[MEMO]]]
○ 그러자
○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5조를 근거로
○
○시청 부지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19. 6. 24.
□
□도시공사에 보상금 2,208백만 원 및 감정평가 수수료 29백만 원 등 계 2,237백만 원을 청구하였고,
□
□도시공사는 '19. 6. 28. 보상금 등을
○
○시에 지급
○ 이에 대해
□
□도는
○
○시의 경우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도시철도건설자에 해당하여 시청부지 지하부분은 보상대상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
○시가 기수령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21. 3. 26. 신청 후 '21. 4. 21. 보완)
□
□
□도가 도시철도건설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
○시가 기수령한 시청부지 지하부분 사용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① 그런데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와 제7조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 되어 있고- 「
○
○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
○선의 사업시행자는
□
□도지사 및
○
○시장으로 되어있어
○
○시도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도시철도건설자라는 점②
○
○시는 '14. 3월
□
□도·△△시와
○
○선 복선전철 건설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제5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
○선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제 도시철도건설자로서의 업무를 분담·수행하였다는 점③ 「도시철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이전하도록 되고- 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
○선 준공과 동시에
○
○선 토지·구분지상권·시설물 일체가
○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시철도건설자인
○
○시가 이 건 시청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해서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MEMO]]]* 「민법」 제191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하도록 되어 있어
○
○시는 시청 부지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하였음[[[MEMO]]]
▷ 도시철도건설 공동사업시행자인
○
○시는 지하사용 보상대상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시청부지 지하부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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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사용 보상금을 기수령한
○
○시로부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사료됨[[[MEMO]]]* 법제처도 이건 관련,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보상의 대상인 “타인”은 보상의 주체인 “도시철도건설자” 외의 자를 의미하는데,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에서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도시철도건설자”로 규정하고[[[MEMO]]]있을 뿐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1인이 단독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받은 2인(A지방자치단체와 B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도시철도건설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2인모두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