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국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국유지((二)시 등 7필지)가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는○ 위 사업은 ㉮㉯시가 기존 국유지상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제99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므로 ㉮㉯시가 유상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기각)

판단기준

□ 이 건은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지가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기에 앞서 쟁점 토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 건 쟁점이 되는 (二)시 등 7필지(714㎡)는 ㉮㉱부 소관의 행정재산(용도: 도로 5필지, 대지 2필지)으로 ㉮㉯시가 위탁받아 관리 중이며, '89. 3. 29.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이후 ㉮㉯시가 현재 개설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一)선)에 편입되었음

○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65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를 살펴보면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는 설령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따라 그 대금(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국유재산법」 제17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FOOTNOTE]]]1[[[FOOTNOTE]]]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유권해석집」(2005년)에 따르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상 또는 무상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에서 관리전환 대상은 각 관리청 간, 즉 중앙관서의 장을 의미하므로 지자체는 유상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 건 ㉮㉯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도로가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 개시된 도로이며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이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유지에 ㉮㉯시 소관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위 사업에 편입된 국유지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제99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이 건 쟁점이 되는 (二)시 등 7필지(714㎡)는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가 유상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시는 관내 도시계획도로((一)선) 개설공사*를 위해 행정재산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라 ㉮㉰청과 사전협의 중인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 여부에 대해- ㉮㉯시는 법령에 근거해 사용개시 되었거나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은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청은 당해 재산의 실제 이용현황이 공공시설로서 실질과 형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무상귀속 비대상(국가로부터 매입)이라고 판단*[[[MEMO]]]* 공용개시 등의 형식적 요건이 없더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폭 4m 이상의 도로라는 실질적(구조적) 요건을 갖춘 도로이어야 무상귀속 대상[[[MEMO]]]- 이에 ㉮㉯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 내 편입된 국유지를 무상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 신청('23.12.28.)2. 쟁점

○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국유지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