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회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의 자가용발전설비를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가 ㉮㉯회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의 자가용발전설비를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가 ㉮㉯회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건 ㉮㉯회사가 ㉮㉲회사의 자가용발전설비를 임차하여 전기사업용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곤란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회사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사업용발전설비의 설치방식 변경에 대한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관계기관의 의견 등에 비추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회사는 ‘전기사업용발전설비’(터빈, 발전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부로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18. 9월)와 공사계획인가(’18. 12월)를 각각 받음
○ 한편, 전기사업용발전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서- ㉮㉮도는 ㉮㉱시의 요청에 따라 ’20. 5월 一시 내(2층)에 ㉮㉯회사가 전기사업용발전설비(터빈, 발전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 이후 ㉮㉯회사는 ’20. 5월 ㉮㉱시에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 그런데, ㉮㉱시는 ’20. 6월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른 업체인 ㉮㉲회사가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에 이미 ‘자가용발전설비*’ 중 터빈 및 발전기를 설치한 사실과[[[MEMO]]]* 자가 사용을 위한 발전설비로서 전기사업 허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에서 제외[[[MEMO]]]- ㉮㉯회사가 전기사업용발전설비를 신설하는 대신 ㉮㉲회사의 자가용발전설비(터빈, 발전기)를 임차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보류- 이에 대해 ㉮㉯회사는 ’20. 12월 ㉮㉰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회사가 설치한 자가용발전설비(터빈, 발전기)를 임차하여 이 건 전기사업용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재신청
○ 이에 따라 ㉮㉱시는 ㉮㉯회사가 전기사업용발전설비를 신설하지 않고, ㉮㉲회사의 자가용발전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0. 12. 28. 접수, ’21. 1. 28. 보완)
○ 이 건은 ㉮㉯회사가 전기사업용발전설비(터빈, 발전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18. 9월) 및 공사계획인가(’18. 12월)를 받고, ㉮㉮도로부터 도시계획결정(’20. 5월)을 받은 후- ㉮㉯회사가 위 발전사업 허가 등의 내용과 달리 ㉮㉲회사의 자가용발전설비(터빈과 발전기)를 임차하여 전기사업용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시가 「전기사업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여부의 검토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임
○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5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해 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하고[[[MEMO]]]*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사무는 시ㆍ군에 위임(「㉮㉮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MEMO]]]-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용발전설비 등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MEMO]]]*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시설, 변전시설, 송전선로, 배전사업소를 의미[[[MEMO]]]
○ 그런데 「전기사업법」 상 자가용발전설비를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이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를 사용하여 발전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전기사업용발전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바- 이 건 ㉮㉯회사가 ㉮㉲회사의 자가용발전설비를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이 건 발전설비 설치방식의 변경(신설→ 임차)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의 중요 변경사항(설치장소ㆍ설비용량ㆍ원동력 종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변경허가 불요[[[MEMO]]]
※ ㉮㉰부도 같은 의견 제시[[[MEMO]]]
○ 다만,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발전기 종류ㆍ용량 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는 전기사업용발전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한 기존 공사계획인가(’18. 12월) 내용과 달리 임차한 ㉮㉲회사의 자가용발전설비에 추가 공정을 거쳐 전기사업용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 변경사항에 대해 ㉮㉰부와 협의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 등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MEMO]]]
※ ㉮㉯회사는 ’21. 5월 현재 ㉮㉲회사로부터 자가용발전설비를 임차한 후 추가 공정(터빈발전기와 차단기 구간 연결, 통합접지 연결 등)을 거쳐 전기사업용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부와 협의 중임[[[MEMO]]]
○ 따라서, ㉮㉯회사가 ㉮㉲회사의 자가용발전설비를 임차하여 전기사업용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요건(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서류 제출 등) 및 실시계획 인가 요건(「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 이 건 ㉮㉯회사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대한 검토를 보류할 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