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이유
□ ㉮㉮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一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전철노선(지하 53~75m)이 지나가는 부지의 토지소유주가 해당 부지 지상에 건축 허가를 신청(세차장 195㎡ 1층 신축, `23. 11. 16.)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인데· 사업내용 : 경기도 二시 ~ 서울시 三구 구간에 대해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 ㉮㉯(주)· 토지보상업무 : 국토교통부(㉮㉰원 수탁), 사업관리기관 : ㉮㉱공단· 총사업비 : 3조 3,465억원,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사업면적 : 147만㎡ (수용 68만㎡, 사용(구분지상권) 60만㎡, 임시사용 19만㎡)
○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에 따라 위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19. 8. 27.)하고 사업구간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처리 하였고- 서울시 四(이하 “신청지”)는 실시계획 변경 고시(2차, `21. 7. 19.) 상 구분지상권(평균해수면 53.01∼75.01m, 터널)이 설정되어 있고, 신청지의 토지소유주는 ㉮㉰원으로부터 지상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 ㉮㉮구 ㉮과에 건축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신청지에 대해 지형도면(터널 표기), 구분지상권 설정(지하 일부)이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자가 지하부를 구분 취득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지상부를 이용·확장할 계획이 없으므로, 신청지 지하 일부로 공간 범위를 한정하여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별첨1]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에 따르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할 때 결정조서(양식)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정조서(양식)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입체적 공간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 행정절차(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선행 없이는 위 신청지에서의 개발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상충- 이에 ㉮㉮구는 위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24. 4. 1.)2. 쟁점
○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 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신청지에 대해 지형도면, 구분지상권 설정(지하부) 등이 고시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범위에 한정하여 철도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힌 경우 신청지 지하부로 한정하여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범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해당 부지 지상부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