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一선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부지 지상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본건 국토부장관이 신청지에 대해 토피 지하심도(46.49m) 및 구분지상권(평균해수면 53.01∼ 75.01m) 설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신청지에 터널 표기한 시설결정도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신청지 지하부를 구분 취득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신청지 지하부에 한하여 철도를 설치할 것이고 지상부에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신청지에 대해 지하 일부로 한정하여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본 건 실시계획에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양식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변경(6차) 결정 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구가 본 건 一선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부지(신청지) 지상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

판단기준

□ 이 건은 국토부장관이 승인·고시한 一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하 “一선”)의 실시계획 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지하 전철노선)하는 것으로 결정된 부지의 지상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지상 또는 지하 등에 일정 공간 범위를 정하여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는지가 주요쟁점(지하로 공간 범위가 결정되었으면 지상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함)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형도면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一선의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토지 조서[[[FOOTNOTE]]]1[[[FOOTNOTE]]] (토피[[[FOOTNOTE]]]2[[[FOOTNOTE]]] 지하심도, 지하부 구분지상권* 포함) 및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를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므로 그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 시설결정도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음[[[MEMO]]]* 철도건설법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에 따르면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본 건 지하부 사용에 대한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을 완료하였음[[[MEMO]]]

○ 한편, 국토계획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에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건축 허가가 가능한데- 이건 건축허가 신청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토지조서 상 토피 지하심도 46.49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 53.01∼ 75.01m(터널)로 표기되어 있고, 시설결정도 및 지형도면에도 터널 표기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주식회사)가 위 지하부만 구분 취득하여 사업 진행 중이고 신청지 지상부에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철도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장래 지상으로 확장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므로- 신청지 지하 일부에 입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청지 지상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토계획법 제25조 제4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별첨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작성지침’에 따라 본건 신청지 지상 부분에는 도시계획시설(철도)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입체적 도시계획결정 조서 양식대로 작성하여 명시하여야 하나, 一선 실시계획에는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건 신청지 토피 지하심도 및 구분지상권(지하)이 고시되었고, ㉮㉱공단 및 사업시행자가 신청지 지상부에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철도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신청지 지상 부분에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국토교통부도 이 건에 대하여 지하에 일정 공간을 구획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승인되었다면 해당 시설에 대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입체적 도시계획결정 조서 작성의 미비에 대해 향후 예정된 신안산선 실시계획 변경(6차) 결정 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양식대로 작성하여 반영할 예정이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 본건 신청지에 대해 지하로 범위를 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지상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一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전철노선(지하 53~75m)이 지나가는 부지의 토지소유주가 해당 부지 지상에 건축 허가를 신청(세차장 195㎡ 1층 신축, `23. 11. 16.)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인데· 사업내용 : 경기도 二시 ~ 서울시 三구 구간에 대해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 ㉮㉯(주)· 토지보상업무 : 국토교통부(㉮㉰원 수탁), 사업관리기관 : ㉮㉱공단· 총사업비 : 3조 3,465억원,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사업면적 : 147만㎡ (수용 68만㎡, 사용(구분지상권) 60만㎡, 임시사용 19만㎡)

○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에 따라 위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19. 8. 27.)하고 사업구간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처리 하였고- 서울시 四(이하 “신청지”)는 실시계획 변경 고시(2차, `21. 7. 19.) 상 구분지상권(평균해수면 53.01∼75.01m, 터널)이 설정되어 있고, 신청지의 토지소유주는 ㉮㉰원으로부터 지상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 ㉮㉮구 ㉮과에 건축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신청지에 대해 지형도면(터널 표기), 구분지상권 설정(지하 일부)이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자가 지하부를 구분 취득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지상부를 이용·확장할 계획이 없으므로, 신청지 지하 일부로 공간 범위를 한정하여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별첨1]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에 따르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할 때 결정조서(양식)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정조서(양식)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입체적 공간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 행정절차(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선행 없이는 위 신청지에서의 개발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상충- 이에 ㉮㉮구는 위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24. 4. 1.)2. 쟁점

○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 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신청지에 대해 지형도면, 구분지상권 설정(지하부) 등이 고시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범위에 한정하여 철도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힌 경우 신청지 지하부로 한정하여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범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해당 부지 지상부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