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도로사면 용도폐지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사면을 용도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행정재산인 이 건 도로사면이 도시계획도로(대로2류38호선)의 일부로서 해당 도로의 관리ㆍ보전을 위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용도폐지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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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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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등에 따라 용도폐지 등 시유 행정재산의 관리 및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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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부터 위임받아 처리-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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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으로 ’11. 12월 소유부지 일부(9,422㎡)가 수용된 민원인이 ’18. 8월 남은 부지(1,400㎡)에 정비공장을 신축하여 운영 중이나,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이 곤란하자 인접 도로사면 일부(600㎡)를 매입희망*[[[MEMO]]]* 도로사면 절토 및 옹벽 설치 후 증축할 계획[[[MEMO]]]

○ 위 관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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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설산업과)는 위 도로사면이 도로의 관리ㆍ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대전광역시 소유)이므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부는 ’19. 12월 위 업체가 공익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기업불편 해소 등을 사유로 용도폐지 및 매각을 권고

○ 이에 위 관서는 중기부의 권고에 따라 사용중인 행정재산인 위 도로사면을 용도폐지하여 매각해도 되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0. 2. 18)

검토결과

○ 이 건 도로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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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00년 도로(대로2류38호선)의 관리ㆍ보전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MEMO]]]* 도로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각종 하중(교통하중ㆍ자중)에 의한 토압으로부터 도로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도로시설물[[[MEMO]]]

○ 공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소유의 재산인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그 외의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공유재산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매각ㆍ양여 등 처분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일반재산의 경우 매각 등 처분 가능

○ 한편,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여야만 비로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가능- 결국 이 건 도로사면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용도폐지 당시 해당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그런데 이 건 도로사면은 ’00년 도로(대로2류38호선)의 관리ㆍ보전을 위해 행정재산으로 취득된 이후 여전히 같은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으로 용도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부는 ’19. 12월 위 도로사면이 도시계획도로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점, 옹벽설치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공익사업에 적극 호응한 결과 발생한 기업불편이라는 점 등을 사유로 용도폐지 후 매각을 권고- 그러나 위 도로사면은 ’96. 7월 인가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상 도로(대로2류38호선) 결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이고- 행정재산의 경제적 가치 여부, 구조적 안전성의 확보 등을 통해 장래에 행정재산이 불필요해질 것인지 여부 및 공익사업에의 호응여부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민원인이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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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행으로 사업개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민원인 소유토지(9,422㎡)는 ’11. 12월 협의취득이 아닌 수용재결로 취득되었고- 민원인은 수용재결 이후 ’14. 4월까지 2년여 동안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등을 거쳐 총 31억 원의 보상액을 지급받았으며- 수용 후 남은 부지(1,400㎡, 400평)에 자동차 검사업무를 병행하는 정비업체를 신축할 경우 시설확장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민원인은 ’18. 8월 이 건 정비업체를 신축하고, 불과 6개월 후인 ’19. 2월 시설확장을 위해 이 건 도로사면의 매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이 건 기업불편이 공익사업에 적극 호응한 데 따른 것인지 의문임- 또한, ’11년 4월 도시계획시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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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 편입된 도로사면(행정재산)은 국토계획법 제97조*에 따라 학교용지 외에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공유재산법 상 용도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용도폐지 되었다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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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감)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MEMO]]]*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ㆍ양도 금지[[[MEMO]]]-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것과 민원인의 사업운영을 위해 법령에 근거없이 현재 사용 중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것을 같은 형평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위 권고 사유로 이 건 도로사면의 용도폐지를 허용할 경우 행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특혜제공의 소지도 있어 이 건 도로사면을 용도폐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MEMO]]]* (감사원 처분사례) 행정재산인 도로사면은 매각ㆍ무상귀속을 할 수 없는데도,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도로사면을 무상귀속한 ☆☆시 관련자에게 징계요구(’19. 6월)[[[MEMO]]]

○○시사무위임조례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