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대안학교 교사 변경인가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교육청이 인가 받은 교지 밖 인근 장소에 위치한 부지와 건물을 교지·교사로 인정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가받지 않은 외부시설을 전문교과 연습실로 상시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

○고등학교가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건축물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

□교육청은 교지·교사 등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을 교지·교사로 변경인가할 수 없고,-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사는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미인가 외부시설에서 학교수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개요

□

○

○고등학교는 '08. 12. 23.

□

□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 그런데

○

○고는 미인가시설을 연습실로 사용하여

□

□교육청이 '12. 5. 22. 시정요구하였으나 미이행하였고-

□

□교육청의 변경인가도 받지 않고 '16. 5. 9. 학칙을 변경하여 학급 및 정원을 임의로 증원한 후 학교 교사 외에 4개 미인가시설을 교실 및 연습실로 사용[[[MEMO]]]*

□

□교육청은

○

○고가 '16. 5. 18. 미인가시설을 실습실로 사용하겠다는 시설확충변경을 신청한데 대해 '16. 6. 8. 당해 건물이 학교 설립·경영자 소유가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MEMO]]]

○

□

□교육청은 '19년 9월

○

○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미인가시설에서 수업을 실시한데 대해 '19. 11. 26. 교사를 확충하거나 학급수를 축소운영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설립자인 교장을 해임요구[[[MEMO]]]*

○

○고는

□

□교육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 '20년도에 신입생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모집[[[MEMO]]]- 그리고 '20년 7월까지 2개 미인가시설에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20. 7. 27. 미인가시설에서 학생 수업을 중단하고 인가된 학교시설에서만 학사를 운영하도록 종합시정명령 조치

○ 이에

○

○고는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해 본교에서 분리된 인근의 학교 경영자 소유 건물(이하 “변경인가대상 건축물”)을 교사로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나-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 및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는 교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

□

□교육청이 인가받은 교지·교사와 분리된 변경인가대상 건축물을 교사로 인정하여 변경인가해줄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

○ 이에

□

□교육청은 인가받은 교지 밖의 인근 장소에 위치한 부지와 건물을 교지·교사로 인정하여 변경인가를 해줄 수 있는지 법령해석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사전컨설팅 신청('20. 12. 16.)

검토결과

질의 1·

□

□교육청이 인가 받은 교지 밖 인근 장소에 위치한 부지와 건물을 교지·교사로 인정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먼저

□

□교육청이 인가 받은 교지 밖 인근 장소에 위치한 부지와 건물을 교지·교사로 인정하여 변경인가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60조의3과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대안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지·교사 등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 및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는 교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변경인가 대상 교지·교사가 안전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고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인가를 해줄 수 있음[[[MEMO]]]* 교육부는 이 건과 관련하여, 대안학교 설립·운영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서 대안학교의 교지·교사 변경인가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관련법령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21. 1. 25.)[[[MEMO]]]

○ 그러나 이 건 변경인가대상 건축물은 '14. 12. 15. 근저당이 설정(12억 원)된 건축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교지·교사 등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

□교육청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교사로 인정하여 변경인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MEMO]]]* 법원은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학교의 교지·교사를 가압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에 교지·교사는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매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가압류·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마1967, 2011. 4. 4.)[[[MEMO]]]

○ 그리고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MEMO]]]*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학교의 건축법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학교 교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필요[[[MEMO]]]-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피난층*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이르는 통로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MEMO]]]*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MEMO]]][[[MEMO]]]**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8, 유효폭 0.9m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0.75m이내마다 수평면의 참 설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MEMO]]]- 그러나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 구조 상 경사로를 설치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MEMO]]]* 이 건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인 1층에서 인접도로까지의 높이를 2m로 가정할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14.4㎡(16m×0.9m) 이상의 바닥면적 필요[[[MEMO]]]- 그 밖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

○ 또한 이 건 변경인가대상 건축물의 경우 4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교사 내에 학교시설이 아닌 주택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있는 경우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인가에 신중할 필요질의 2· 인가받지 않은 외부시설을 전문교과 연습실로 상시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다음으로

□

□교육청이

○

○고가 인가받지 않은 외부시설을 전문교과 연습실로 상시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사는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전문교과 연습실은 교수·학습활동에 활용되는 시설로서 교사에 해당하므로

▷

□

□교육청은

○

○고가 미인가 외부시설에서 학교수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