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이 혁신성장 및 소부장 분야, 코로나19 피해분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성장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대기업 앞 대출을 재개하는 것이 수은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혁신성장 및 소부장 분야, 코로나19 피해분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성장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대기업 앞 대출을 재개하는 것이 수은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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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업 앞 수출성장자금 공급 재개의 경우 수은법 에서 자금공급 대상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로 민간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한분야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장보완 역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수은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혁신성장ㆍ소부장 분야 대기업 대출의 경우 당초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한 수출성장자금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바 향후 중소ㆍ중견기업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민간금융 구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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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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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상업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수출입, 해외투자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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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에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수출자금을 일괄 대출하는 “수출성장자금제도*”(舊 포괄수출금융제도)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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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도 초기 수출성장자금 대출대상에 대기업도 포함ㆍ운영하여 왔으나, '19년에는 대출총액의 99%를 중소ㆍ중견기업에 제공
○ 그런데 '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및 혁신성장ㆍ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소부장”) 산업육성이 국가 주요과제로 거론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ㆍ관광ㆍ운수ㆍ물류 등 관련 업종에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시중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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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혁신성장ㆍ소부장 및 코로나19 피해분야에 한하여 대기업 앞 수출성장자금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 4월 중 시행할 계획, 다만 민간은행과의 경쟁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MEMO]]]* 2조 원(혁신성장ㆍ소부장분야1조원, 코로나19 피해분야1조원) 추가운영, 1년 한시 운영 후 지속여부 검토[[[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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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혁신성장 및 소부장 분야, 코로나19 피해분야 산업을 지원하기위해 '20년에 대기업 앞 대출(2조 원)을 재개하는 것이 수은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수은법 제18조(업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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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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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하며 경쟁할 수 없도록 규정
□ 동 사안의 경우, 수은법 제18조(업무)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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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은법 에서 그 자금공급 대상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 그 규모에 있어서도 기존 중소ㆍ중견기업에 제공하던 수출성장자금 규모(8조원)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기업 앞 자금을 추가 편성(2조 원)하는 것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영향이 없어 수은법 상의 시장 보완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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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소ㆍ중견기업 위주로 제공하여 왔으나 '20년에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일부 분야에 한해 한시 운영할 계획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분야에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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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정책 금융기관에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 중이며- 특히, 수은법 소관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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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이 건 코로나19 피해분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필요성을 인정, 경쟁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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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성장자금은 자금용도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수출계약 건별 증빙 없이 일괄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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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앞 수출성장자금은 담보대출 위주의 시중은행과 달리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일반 재무상태가 아닌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금액이 산정되며, 특히 중장기(기본 1년, 최고 3년)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민간 상품과 차이가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실적이 크게 감소한 기업, 경제여건 악화로 추가 담보여력이 없고 금융권 신용한도가 소진된 기업 등 민간 상업은행에서 여신제공을 기피하는 분야에 대한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