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구개발비 이월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前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해온 다년도 협약과제”도 전문기관 승인없이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는지 질의

종합의견

○ 연구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9. 3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前 협약을 체결한 다년도 협약과제도 별도 승인없이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위 규정 부칙에 승인없이 이월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시행 後 협약 체결한 연구과제”로 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2021. 1월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비 이월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개요

○ 2019. 3. 19. 국가연구개발 사업 계속과제 중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승인없이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의2 개정[[[MEMO]]]* 현행 국가 R&D 과제 관리의 공통 규범적 성격을 지니는 공동관리 규정으로, 각 부처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각 부처 R&D 규정을 행정규칙·지침 형식으로 제정하여 운영 中 [[[MEMO]]]- 다만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

○ 한편,

○

○부 산하 연구개발 협약·평가, 연구개발비 정산 등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

○원은- 협약체결 시점*에 따라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구비 이월절차가 달라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컨설팅 신청(10.15.)[[[MEMO]]]* 위 규정 부칙에 따라 2019. 9월 이전 협약 체결한 다년도 협약과제는 연구비 이월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나, 2019. 9월 이후 체결한 다년도 협약과제는 승인 없이 이월 가능[[[MEMO]]]

검토결과

□ 이 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前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해온 다년도 협약과제”도 전문기관 승인없이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는지 검토

○ 개정 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2019. 3. 19.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계속과제 중 “다년도 협약과제”에 한해 전문기관 승인없이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되, 부칙에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 개정된

○

○부 「

○

○

○

○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

○ 동 사안의 경우, 총괄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과

○

○부 자체규정에서 모두 연구개발비 이월사용을 전문기관 승인·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승인·보고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그 적용 대상을 한정

○ 따라서 법령에서 승인·보고없이 연구개발비 이월이 가능한 연구과제의 범위는 영 시행 後 협약체결한 연구과제로 명시하고 있는 바,- 신청기관 의견과 같이 영 시행 前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해온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해 전문기관 승인없이 연구비를 이월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다년도 협약과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라는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 前 협약체결한 과제는 계속 연구개발비 이월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건 법령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집행의 편의 및 연구과제간 형평성을 위해 승인없이 연구개발비 이월이 가능한 연구과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

○ 그런데, 2021. 1. 1.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이 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될 예정이며, 향후 국가연구개발과제는 모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게 되는 바- 새로운 법체계 하에서는 연차평가·정산 방식이 단계별 평가·정산으로 전환되고, 해당 연구단계 내에서는 연구비 이월이 허용되는 등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MEMO]]]

※ 기존 협약체결되어 수행중인 연구과제에도 모두 적용[[[MEMO]]]

- 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신설로 2021년부터 모든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연구단계 내 이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신청기관이 우려하는 과제간 형평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예정이며- 이미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승인받아 이월 처리한 타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MEMO]]]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기관인 과기정통부도영 시행 前 협약체결된 다년도 협약과제를 승인없이 연구비 이월가능 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성도 낮다는 의견[[[MEM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