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건 시설부지에 성토된 흙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더라도 이건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제거한 흙을 다시 성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건 시설부지에 성토된 흙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더라도 이건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제거한 흙을 다시 성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이 건 二센터 시설부지에 대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을 준수하여 이전의 농지로 원상복구하더라도 시설건립을 위해 제거된 흙을 다시 성토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이건 부지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경작여건을 확보하기 어렵고, 농지로 원상복구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성토비용 등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 건 시설부지가 농지로 계속 보전할 필요성 등이 있어 ㉮㉮도에서 농지전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군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 건 시설부지의 흙을 제거하여 농지로 복구하여야 할 것임
□ ㉮㉯군은 ’21. 10월 관내 一리 일원에 二센터*(사업면적 42,408㎡, 농업진흥지역 28,853㎡)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도에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MEMO]]]* ㉮㉯군은 2017. 10월 ㉮㉰부 주관 ‘三 R&D 사업’ 협력지자체로 선정되어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유센터, R&D 및 재활센터, 휴양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재원은 국비 170억 원, 도비 51억 원, 군비 119억 원)을 추진(2021. 11월 ㉮㉱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MEMO]]]
○ 한편, ㉮㉯군은 ’20. 12월 위 시설부지 인근의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위 시설부지 중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20. 12월~ ’22. 12월) 협의’를 한 후 재해복구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농지 위에 성토
○ 그런데, ㉮㉯군은 ’21. 10월 ㉮㉮도가 이 건 농지전용 협의와 관련하여 당초 일시사용 협의 조건대로 농지로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 협의를 다시 신청하도록 하자- 위 시설부지에 성토한 흙을 제거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이전의 농지로 복구할 경우 이 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제거한 흙을 다시 성토(평균 4~5m, 약 16만㎥)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 시설부지에 성토된 흙을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하지 않고 이 건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22. 3. 30. 접수)
□ 이 건 二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건 시설부지에 성토된 흙을 제거하여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MEMO]]]*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시설 예정지에 농지(10만㎡ 미만, 이 건 2.9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시사와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MEMO]]]
○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받도록 규정
○ 한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부훈령) 제11조 제4항에서 복구란 ‘농지의 경작여건을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기 전과 같거나 더 양호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의 「농지민원 사례집」에 따르면 전용목적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이 건 시설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는 원칙적으로 일시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도록 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을 준수하여 신청하되,- 경작여건의 확보 여부, 전용목적 사업 착수시기, 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복구가 적절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그런데 ㉮㉯군은 이건 二센터 조성을 위해 ’21. 11월 ㉮㉱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받은 상황으로서, 농지전용 협의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이 결정되면 ’22. 9월 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이 건 시설부지에 성토된 흙을 제거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이전의 농지로 복구하더라도 경작여건이 확보되지 않거나 그 기간이 매우 짧으며- 이 건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제거한 흙을 다시 성토(4~5m, 약 16만㎥)하는 공사가 필요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사업이 지연되고 복구 비용이 낭비(15억 원 추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건 부지는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군유지·국유지로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특정인이 아닌 공공에 주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MEMO]]]* ㉮㉯군은 ’19. 8월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건 부지 전체는 군유지(93.3%), 국유지(6.7%)로 구성되어 있음[[[MEMO]]]
○ 위 시설부지를 농지로 복구하여 발생할 실익은 크지 아니한 반면, 농지로 복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커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군은 예외적으로 이 건 시설부지를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건 시설부지가 농지로 계속 보전할 필요성 등이 있어 ㉮㉮도에서 농지전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군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 건 시설부지의 흙을 제거하여 농지로 복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