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기존 송전선로 경과지 활용 전력망 통합구축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가 추진 중인 五-六 등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입선위에서 기설 선로를 활용한 통합구축방식(신설 4회선 설치 후 기설 2회선 철거)으로 입지선정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입지선정을 하는 경우 지자체, 주민,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입선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입선위에서 입지선정 기준, 선호도 조사, 후보입지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 수립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송전선로 적기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 후보입지를 사전조사ㆍ검토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다수 후보입지와 건설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입선위에서 주민수용성, 환경보전, 경제성, 국민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선정기준, 이해관계자들의 선호도, 다수 후보입지들에 대한 상호 비교ㆍ평가 등을 거쳐 기설 선로를 활용한 통합구축방식 추진 가능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의견제시)

개요

1. 신청 이유

□ (배경) ㉮㉮공사(이하 “㉮㉮”)는 전력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연이 심화되고 있어* 一-二지역 내 345kV 三-四 등 5개 송전선로 건설, 사업비 총 약 ㉠조 원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량 증가 등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기존 선로 경과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 원안: 기설선로(2회선) 외 신설선로(2회선) 건설 / 수정안: 기존선로 경과지 활용 전력망 통합구축(4회선)

□ (요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에 송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를 구성하여 최적의 입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구성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익 증대 등을 위해 기존 송전선로의 경과지를 활용한 전력망 통합구축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 통합구축 방식은 비용이 증가되는 등 경제적 문제점 등이 있어 신설 선로의 경과지만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립2. 쟁점

○ ㉮㉮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수용성 등 지연요소를 해소하고자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존 선로 경과지를 활용한 전력망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2) 판단 기준(법리ㆍ증거 등 판단)

□ 이 건에 대해 ① 이 건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행 경과 ② 입선위에서 기존 설비를 활용한 통합구축 건설방식으로 심의ㆍ의결 가능한지 여부 순으로 검토함① 이 건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행 경과

○ ㉮㉮는 ’23. 4.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안정적 전력계통 구축을 목표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산업부 제282차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위 계획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장기 송변전설비를 확충하는 세부계획으로 이중 송전선로는 ’21년 대비 ’36년까지 약 1.64배(22,491C-km) 증가할 전망으로, 345kV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 신규로 五-六권 등 3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그림]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주요 내용

○ ㉮㉮는 이 건 一∼二지역 내 345kV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총사업비 약 ㉠조 원, 길이 332km, 준공 ’31. 12)에 대해 ’23. 9.부터 전력영향평가용역(입지선정) 발주 및 계약을 하고[표] 345kV 五-六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개 사업개요

구분①五-六②三-四③四-七④七-八⑤八-九목적송전선로 과부하 해소(十 원전)一一권 신재생에너지 수도권 융통을 위한 전력망 확충준공목표’30년 12월’31년 12월대상지역一二, 一三, 一四 등 8개 시군구三, 一五, 一六, 一七 등 12개 시군구一七, 一八, 三十, 一九 등 8개 시군구一九, 一十, 二一 등 7개 시군구二二, 二三, 二四, 二五길이45㎞98㎞78㎞60㎞51㎞사업비용약 ㉡천억 원약 ㉢천억 원약 ㉣천억 원약 ㉤천억 원약 ㉦천억 원진행상황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중제약요소사업대상지역內 대규모 배제지역(국립공원, 집단거주지 등) 및 기설 송전선로 존재

- ’24.부터 지자체, 기초의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시행하면서 입선위 구성을 지자체에 요청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지자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건설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정부 핵심 에너지정책을 고려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에도 지자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건설 반대입장 표명 및 기존설비를 활용한 철탑 추가 건설 최소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확산 중으로- ㉮㉮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건설반대가 지속될 경우 지역ㆍ주민ㆍ환경단체 간 갈등, 소송 등 사회적 갈등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첨단전략산업(AI, 반도체)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공공부문 사회적 갈등비용 매년 233조 원 규모 추산(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24)

○ 이에 ㉮㉮는 입선위에서 지자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기존설비 활용(기설 신설) 경과지를 선정해도 되는지 여부와- 입선위 의결을 통해 기존설비 활용 경과지가 확정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통합구축(신설 4회선 설치 후 기설 2회선 철거) 건설방식으로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 신설 송전선로 입지(경과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입선위에서 결정되며, 통합구축 건설방식의 경우 기존 설비용량 증대를 위한 보강사업 등으로 물량증가 등 예상[그림] 기존설비 활용 전력망 통합구축 개념

당초 건설계획 기설 경과지 활용 통합 구축

② 입선위에서 기존 설비를 활용한 통합구축방식 심의ㆍ의결 가능 여부가. 입선위에서 기설 설비 활용 입지선정 가능 여부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에는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소요자금 및 조달,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위 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자체 소속 공무원, 주민 대표, 관계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선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선위는 입지선정 기준,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후보입지 등 선호도 조사, 후보입지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등의 설치 및 개량 등은 실시계획 승인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선위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2호)」 제2조에 따르면 입지선정이란 송변전 설비의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조사ㆍ분석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가 2023. 4월에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에 따르면 제10차 설비계획 수립방향으로 송변전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신기술 적용을 통한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공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시 지중송전선로 적용여부를 동시 검토하여 가능지역 지중송전선로 건설 확대를 통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설철탑 내부공간을 활용한 지지물 설치 및 전선설치 지상화 공법, 대용량ㆍ고효율 설비 건설을 통하여 시공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는 그동안 신설 송전선로의 경과지에 대해서만 입선위를 구성ㆍ운영한 반면, 현재 위 五-六 등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기존 설비를 활용(기설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이 발생하였는데- 이 건 5개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는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 제외대상인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기설 송전선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추가로 신규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어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선위를 구성ㆍ운영하여 입지선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五-六 등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송전선로 길이 332km 중 기존 선로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약 123km로 예상되나 209km는 신규로 송전탑 등을 설치하여야 함- 이 건 관련 입지선정은 입선위에서 후보입지 등 선호도 조사, 후보입지의 평가ㆍ비교 등을 거쳐 최적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원개발사업자인 ㉮㉮는 송전선로 건설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수의 후보지를 사전 분석ㆍ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법령상 설치 불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송변전설비 적기 건설을 위해서는 ㉮㉮가 수립한 위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입지와 건설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입선위에서 다수 후보입지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선호도, 후보입지간 비교ㆍ평가 등을 거쳐 이건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적합한 최적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나. 입선위에서 통합구축방식 심의ㆍ의결 가능 여부

○ 이 건 五-六 등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관련 지자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건설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철탑 건설 최소화를 위해 기존설비를 활용한 통합구축 건설방식(신설 4회선 설치 후 기설 2회선 철거)을 추진할 것으로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는 통합구축 건설방식의 경우 기설 선로 철거, 보강사업 등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신설 2회선 선로만 건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 이 건 관련 기존 선로 경과지를 활용하는 통합구축방식(신설 선로 4회선을 설치한 후 기존 선로 2회선을 철거)에 대해 ㉮㉮가 검토한 주민수용성, 환경보전 및 국토이용 효율화, 경제성 및 국가편익 측면 등을 살펴보면- (주민수용성) 현재 이건 5개 송전선로 건설 관련 여러 지자체에서 기존선로를 활용하여 4회선으로 증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주민, 지자체 등)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고* 지자체장의 인허가 불허, 주민 및 환경단체의 시위ㆍ소송 반복 등으로 전력망 건설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표본 공정기간은 9년이나 현재 평균 13년 소요되어 표본 기간보다 4년 정도 지연되고 있음[표]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 지연 사례

구분대상사업당초목표준공시기지연기간대규모발전력 연계 500kV 二六-二七HVDC(二八NP)’19. 12월’25. 6월66개월 345kV 二九-二十(三一TP)’12. 6월’24. 12월150개월 345kV 三八화력-三九(三八TP)’21. 6월’28. 12월90개월전력공급 345kV 三二-三三T/L(三四)’23. 6월’28. 12월66개월재생E 연계 345kV 三五변전소(三六)’21. 4월’27. 9월77개월

단계별 소요기간 및 주요 지연사유(345kV 가공선로 기준 표본9년/평균13년 소요)

- (환경 보전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할 경우 신설 철탑과 송전선로에 의한 자연 및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토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건 5개 송전선로 사업을 신규 2회선으로만 설치할 경우 철탑수가 약 1,200기로 추산되는데 기존 선로를 활용하여 4회선으로 통합구축할 경우 약 600기로 감소 예상- (경제성 및 국가편익) 통합구축방식의 경우 신설 2회선으로만 건설하는 경우보다 직접 공사비용 등이 상당히 증액될 수 있으나, 전력망 적기공급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 등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23년 기준 전력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三七 발전제약 구입비 증가액은 연간 약 ㉧조 원으로 추정

〈 송전전로 통합구축 방안 시 건설비용 모의 추산 〉ㆍ 五-六 등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지역에서 국립공원, 수변공원, 집단 주거지 등 대규모 배제지역을 제외하고 기설 선로 경과지를 활용하는 통합구축방안(신설 4회선 설치, 기설 2회선 철거) 사업비용을 추산할 경우 - 신규 2회선만 건설하는 방안에 비해 약 ㉨천억 원의 사업비(직접비용 ㉩천억 원, 간접비용 ㉪천억 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345kV 2회선과 4회선 송전철탑 비교

구 분345kV(2회선)345kV(4회선)철 탑 형 상(동일 Scale축소 모형)일반적특성철탑 평균높이50m90m송전용량430만㎾860만㎾철탑 중량약 50톤약 150톤철탑부지면적약 60평(200㎡)약 120평(400㎡)선하보상 면적약 22,000㎡/㎞약 22,000㎡/㎞1기당 공사비약 ㉫십억원(㉬십억/㎞)약 ㉭십억원(㉠㉠십억/㎞)

○ 이와 같이 이 건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통합구축방식은 신설 4회선을 설치하고 기존 2회선 선로를 철거하여야 하는 사업방식으로 신규로 2회선만 설치하는 방안에 비해 전원개발사업자인 ㉮㉮의 비용부담은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 환경보전 및 국토이용 효율화, 적기 전력망 공급 등 국민 편익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자인 ㉮㉮는 입선위에서 심의ㆍ의결된 최적입지를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입선위에서 후보입지 도출ㆍ평가ㆍ비교를 거쳐 최적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기설 선로를 활용한 통합구축방식 추진여부도 실시계획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입선위에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선호도, 환경피해 최소화, 설비안전성 확보, 사업비 자금조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한 후 최적입지에 적합한 건설방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는 이 건 관련 입선위에서 결정된 건설방안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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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