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이유
□ (배경) ㉮㉮공사(이하 “㉮㉮”)는 전력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연이 심화되고 있어* 一-二지역 내 345kV 三-四 등 5개 송전선로 건설, 사업비 총 약 ㉠조 원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량 증가 등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기존 선로 경과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 원안: 기설선로(2회선) 외 신설선로(2회선) 건설 / 수정안: 기존선로 경과지 활용 전력망 통합구축(4회선)
□ (요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에 송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를 구성하여 최적의 입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구성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익 증대 등을 위해 기존 송전선로의 경과지를 활용한 전력망 통합구축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 통합구축 방식은 비용이 증가되는 등 경제적 문제점 등이 있어 신설 선로의 경과지만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립2. 쟁점
○ ㉮㉮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수용성 등 지연요소를 해소하고자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존 선로 경과지를 활용한 전력망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2) 판단 기준(법리ㆍ증거 등 판단)
□ 이 건에 대해 ① 이 건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행 경과 ② 입선위에서 기존 설비를 활용한 통합구축 건설방식으로 심의ㆍ의결 가능한지 여부 순으로 검토함① 이 건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행 경과
○ ㉮㉮는 ’23. 4.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안정적 전력계통 구축을 목표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산업부 제282차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위 계획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장기 송변전설비를 확충하는 세부계획으로 이중 송전선로는 ’21년 대비 ’36년까지 약 1.64배(22,491C-km) 증가할 전망으로, 345kV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 신규로 五-六권 등 3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그림]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주요 내용
○ ㉮㉮는 이 건 一∼二지역 내 345kV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총사업비 약 ㉠조 원, 길이 332km, 준공 ’31. 12)에 대해 ’23. 9.부터 전력영향평가용역(입지선정) 발주 및 계약을 하고[표] 345kV 五-六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개 사업개요
구분①五-六②三-四③四-七④七-八⑤八-九목적송전선로 과부하 해소(十 원전)一一권 신재생에너지 수도권 융통을 위한 전력망 확충준공목표’30년 12월’31년 12월대상지역一二, 一三, 一四 등 8개 시군구三, 一五, 一六, 一七 등 12개 시군구一七, 一八, 三十, 一九 등 8개 시군구一九, 一十, 二一 등 7개 시군구二二, 二三, 二四, 二五길이45㎞98㎞78㎞60㎞51㎞사업비용약 ㉡천억 원약 ㉢천억 원약 ㉣천억 원약 ㉤천억 원약 ㉦천억 원진행상황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중제약요소사업대상지역內 대규모 배제지역(국립공원, 집단거주지 등) 및 기설 송전선로 존재
- ’24.부터 지자체, 기초의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시행하면서 입선위 구성을 지자체에 요청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지자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건설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정부 핵심 에너지정책을 고려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에도 지자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건설 반대입장 표명 및 기존설비를 활용한 철탑 추가 건설 최소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확산 중으로- ㉮㉮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건설반대가 지속될 경우 지역ㆍ주민ㆍ환경단체 간 갈등, 소송 등 사회적 갈등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첨단전략산업(AI, 반도체)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공공부문 사회적 갈등비용 매년 233조 원 규모 추산(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24)
○ 이에 ㉮㉮는 입선위에서 지자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기존설비 활용(기설 신설) 경과지를 선정해도 되는지 여부와- 입선위 의결을 통해 기존설비 활용 경과지가 확정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통합구축(신설 4회선 설치 후 기설 2회선 철거) 건설방식으로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 신설 송전선로 입지(경과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입선위에서 결정되며, 통합구축 건설방식의 경우 기존 설비용량 증대를 위한 보강사업 등으로 물량증가 등 예상[그림] 기존설비 활용 전력망 통합구축 개념
당초 건설계획 기설 경과지 활용 통합 구축
② 입선위에서 기존 설비를 활용한 통합구축방식 심의ㆍ의결 가능 여부가. 입선위에서 기설 설비 활용 입지선정 가능 여부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에는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소요자금 및 조달,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위 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자체 소속 공무원, 주민 대표, 관계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선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선위는 입지선정 기준,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후보입지 등 선호도 조사, 후보입지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등의 설치 및 개량 등은 실시계획 승인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선위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2호)」 제2조에 따르면 입지선정이란 송변전 설비의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조사ㆍ분석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가 2023. 4월에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에 따르면 제10차 설비계획 수립방향으로 송변전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신기술 적용을 통한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공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시 지중송전선로 적용여부를 동시 검토하여 가능지역 지중송전선로 건설 확대를 통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설철탑 내부공간을 활용한 지지물 설치 및 전선설치 지상화 공법, 대용량ㆍ고효율 설비 건설을 통하여 시공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는 그동안 신설 송전선로의 경과지에 대해서만 입선위를 구성ㆍ운영한 반면, 현재 위 五-六 등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기존 설비를 활용(기설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이 발생하였는데- 이 건 5개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는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 제외대상인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기설 송전선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추가로 신규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어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선위를 구성ㆍ운영하여 입지선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五-六 등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송전선로 길이 332km 중 기존 선로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약 123km로 예상되나 209km는 신규로 송전탑 등을 설치하여야 함- 이 건 관련 입지선정은 입선위에서 후보입지 등 선호도 조사, 후보입지의 평가ㆍ비교 등을 거쳐 최적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원개발사업자인 ㉮㉮는 송전선로 건설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수의 후보지를 사전 분석ㆍ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법령상 설치 불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송변전설비 적기 건설을 위해서는 ㉮㉮가 수립한 위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입지와 건설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입선위에서 다수 후보입지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선호도, 후보입지간 비교ㆍ평가 등을 거쳐 이건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적합한 최적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나. 입선위에서 통합구축방식 심의ㆍ의결 가능 여부
○ 이 건 五-六 등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관련 지자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건설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철탑 건설 최소화를 위해 기존설비를 활용한 통합구축 건설방식(신설 4회선 설치 후 기설 2회선 철거)을 추진할 것으로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는 통합구축 건설방식의 경우 기설 선로 철거, 보강사업 등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신설 2회선 선로만 건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 이 건 관련 기존 선로 경과지를 활용하는 통합구축방식(신설 선로 4회선을 설치한 후 기존 선로 2회선을 철거)에 대해 ㉮㉮가 검토한 주민수용성, 환경보전 및 국토이용 효율화, 경제성 및 국가편익 측면 등을 살펴보면- (주민수용성) 현재 이건 5개 송전선로 건설 관련 여러 지자체에서 기존선로를 활용하여 4회선으로 증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주민, 지자체 등)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고* 지자체장의 인허가 불허, 주민 및 환경단체의 시위ㆍ소송 반복 등으로 전력망 건설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표본 공정기간은 9년이나 현재 평균 13년 소요되어 표본 기간보다 4년 정도 지연되고 있음[표] 주요 전력망 건설사업 지연 사례
구분대상사업당초목표준공시기지연기간대규모발전력 연계 500kV 二六-二七HVDC(二八NP)’19. 12월’25. 6월66개월 345kV 二九-二十(三一TP)’12. 6월’24. 12월150개월 345kV 三八화력-三九(三八TP)’21. 6월’28. 12월90개월전력공급 345kV 三二-三三T/L(三四)’23. 6월’28. 12월66개월재생E 연계 345kV 三五변전소(三六)’21. 4월’27. 9월77개월
단계별 소요기간 및 주요 지연사유(345kV 가공선로 기준 표본9년/평균13년 소요)
- (환경 보전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할 경우 신설 철탑과 송전선로에 의한 자연 및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토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건 5개 송전선로 사업을 신규 2회선으로만 설치할 경우 철탑수가 약 1,200기로 추산되는데 기존 선로를 활용하여 4회선으로 통합구축할 경우 약 600기로 감소 예상- (경제성 및 국가편익) 통합구축방식의 경우 신설 2회선으로만 건설하는 경우보다 직접 공사비용 등이 상당히 증액될 수 있으나, 전력망 적기공급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 등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23년 기준 전력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三七 발전제약 구입비 증가액은 연간 약 ㉧조 원으로 추정
〈 송전전로 통합구축 방안 시 건설비용 모의 추산 〉ㆍ 五-六 등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지역에서 국립공원, 수변공원, 집단 주거지 등 대규모 배제지역을 제외하고 기설 선로 경과지를 활용하는 통합구축방안(신설 4회선 설치, 기설 2회선 철거) 사업비용을 추산할 경우 - 신규 2회선만 건설하는 방안에 비해 약 ㉨천억 원의 사업비(직접비용 ㉩천억 원, 간접비용 ㉪천억 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345kV 2회선과 4회선 송전철탑 비교
구 분345kV(2회선)345kV(4회선)철 탑 형 상(동일 Scale축소 모형)일반적특성철탑 평균높이50m90m송전용량430만㎾860만㎾철탑 중량약 50톤약 150톤철탑부지면적약 60평(200㎡)약 120평(400㎡)선하보상 면적약 22,000㎡/㎞약 22,000㎡/㎞1기당 공사비약 ㉫십억원(㉬십억/㎞)약 ㉭십억원(㉠㉠십억/㎞)
○ 이와 같이 이 건 5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통합구축방식은 신설 4회선을 설치하고 기존 2회선 선로를 철거하여야 하는 사업방식으로 신규로 2회선만 설치하는 방안에 비해 전원개발사업자인 ㉮㉮의 비용부담은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 환경보전 및 국토이용 효율화, 적기 전력망 공급 등 국민 편익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자인 ㉮㉮는 입선위에서 심의ㆍ의결된 최적입지를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입선위에서 후보입지 도출ㆍ평가ㆍ비교를 거쳐 최적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기설 선로를 활용한 통합구축방식 추진여부도 실시계획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입선위에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선호도, 환경피해 최소화, 설비안전성 확보, 사업비 자금조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한 후 최적입지에 적합한 건설방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는 이 건 관련 입선위에서 결정된 건설방안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