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공사에서 추진 예정인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하여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요강」 상에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규정을 구체화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종합의견

○ 이 건 ㉮㉯공사가 추진 중인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하여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요강(안)」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의 내용과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규정을 구체화하여 제정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보임- 다만, 이 건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자의 적극행정 면책 여부 등을 감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필요[[[MEMO]]]

※ 신청기관인 ㉮㉮위원회에서는 향후 산하기관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 시 감사원에서 인용한 '20. 2월 ㉮㉰은행의 “신산업 혁신기업에 대한 여신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규정을 신설” 사례와 ㉮㉯공사에서 신청한 사례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 의견 제시하여 처리하시기 바람[[[MEMO]]]

개요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한 선제적 유동성 확보 노력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마련[[[MEMO]]]*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 등을 지원하는 기업자산 매각 지원프로그램을 추진[[[MEMO]]]

○ 이에 따라 자산인수 및 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공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 예정

- 자금조달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인수 대상 기업 및 자산을 선정하고 외부전문기관(감평법인 및 회계법인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수 대상 및 가격 결정[[[MEMO]]]* 3차 추경을 통한 ㉮㉯공사 500억원 현금출자 및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재원 마련 예정[[[MEMO]]]

○ 그런데, 위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 목적 및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시행기관에서는 감사 부담 등으로 소극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 우려- 한편, ㉮㉯공사 내규에 면책제도 규정*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의·중과실 배제사유를 객관화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면책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기존 내규 상 면책요건의 포괄적 내용을 구체화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MEMO]]]*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요강」에 따르면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MEMO]]]

○ 이에 ㉮㉯공사에서 추진 예정인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하여 제정할 예정인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요강」 상에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규정을 구체화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 신청('20. 9. 4.)

검토결과

□ 이 건 ㉮㉯공사에서 추진 예정인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하여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요강(안)」 상에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규정을 구체화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업무 담당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 처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요강」(㉮㉯공사 내규) 제3조에 따르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 처리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이에 이 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요강(안)」 상 면책요건을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요강」(㉮㉯공사 내규) 상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업무처리에 있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 규정하고 있어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규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향후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 ㉮㉯공사 「감사규정」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심의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

○ 더욱이 신청기관인 ㉮㉮위원회에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고 담당 직원 및 부서의 책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현장 업무 담당자들이 위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 부담 및 기존 업무 대비 손실 부담 등으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 담당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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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