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시 관내 투자기업이 투자협약 체결 시 포함되어 있던 시설의 일부를 투자보조금 신청 전에 임대한 후 임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만 투자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 ㉮㉯시가 임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시 관내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일부 시설을 임대한 경우에도 나머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시의 의견은- 「㉮㉯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8조와 제41조, 그리고 「㉮㉯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제조업이 투자기업의 주된 사업이고 그 제조업 부분을 실제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가능할 것으로 사료됨[[[MEMO]]]

※ 다만, ㉮㉯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투자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의할 때 제조업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MEMO]]]- 전체 투자금액 중 일부 임대 부분을 제외한 제조업 부분의 투자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

개요

□ ㉮㉯시는 「㉮㉯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에 따라 관내에 투자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 투자보조금을 지원

○ ㉮㉯시 조례 제41조, 제45조 등에 따르면 ㉮㉯시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기로 투자협약을 맺은 후 투자가 완료되면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투자보조금 지원 제외 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 등 업무 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상위 법률인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면서- 투자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부 고시”)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대여(임대) 등을 금지하고 있고- ㉮㉱부 고시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업(임대)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시는 '18. 6. 29.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시 등**과 투자협약을 맺은 ㉮㉰가 투자 완료 후 '20. 4월 제출한 투자보조금 신청서류를 검토하던 중[[[MEMO]]]*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연구소 등을 집적화하여 ㉮㉯시에 조성한 식품 전문 산업단지[[[MEMO]]][[[MEMO]]]* * ㉮㉯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가 ㉮㉰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음[[[MEMO]]]- ㉮㉰가 '20. 1. 19. 투자 완료한 전체 건물 2,514.12㎡ 중 공장동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일부 811.5㎡를 다른 기업에 임대한 것을 알게 됨

▷ 이에 ㉮㉮도(㉮㉯시)는 투자협약 체결 시 포함되어 있던 제조 시설의 일부를 투자보조금 신청 전에 임대한 경우, 임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최초 '21. 2. 2, 보완 '21. 2. 16.)

검토결과

□ ㉮㉯시 조례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 등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의 업종 및 시설을 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은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은 투자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이 건 ㉮㉯시 관내에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로 투자협약을 맺었던 기업이 투자시설의 일부는 직접 운영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일부를 임대한 경우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면① ㉮㉯시 투자보조금의 목적과 유사하게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지방투자기업이 일부라도 부동산업(임대)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 조례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MEMO]]]* 투자보조금 환수 등 사후관리의 경우에만 ㉮㉱부고시를 따르도록 함(㉮㉯시조례 시행규칙 제28조)[[[MEMO]]]②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대여(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사후관리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조금의 지원 여부나 범위 등의 결정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③ 이 건 투자보조금의 지원 금액을 보면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액 중 5% 범위 내에서(20억 원 한도)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고 일부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투자보조금의 지원 취지는 ㉮㉯시의 고용 창출과 지방세 세수 확보 등 경제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 시설의 경우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시는 관내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일부 시설을 임대하고, 나머지 제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투자보조금 신청 전에 제조 시설 일부를 임대한 ㉮㉰에 대해 ㉮㉯시 조례에 따른 투자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1. 2. 25. ㉮㉯시 관계자와 현지조사한 결과- ㉮㉰는 임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부분에 대하여 2021년 1월경부터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투자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의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