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 시 규격과 품질 수준 관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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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 개발한 제품의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시제품 시범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위 시제품 시범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혁신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을 지정 고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때에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FOOTNOTE]]]2[[[FOOTNOTE]]]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제2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 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규정
○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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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제품 시범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동 시제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바, 이 경우 테스트 이전의 규격과 품질 수준이 검사·검수 및 보증의 대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그런데, 동 컨설팅 사안인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절차 및 계약방식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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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상용화 이전 단계 시제품의 혁신성 여부를 평가하여 "시범구매 사전자격 풀(pool)"을 구성[[[FOOTNOTE]]]3[[[FOOTNOTE]]]한 후,[[[MEMO]]]* 드론,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국민생활문제 해결분야, 미세먼지저감분야 대상[[[MEMO]]]- 평가된 동 시제품의 규격 및 품질수준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 뒤 수요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모집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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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납품업체와 시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동 시제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계획서*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MEMO]]]*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식문서로 기업과 기관이 협의하여 작성, 테스트 제품에 대한 기능요건과 기능구현 범위, 수준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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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종 검토 후 승인[[[MEMO]]]
- 이는 물품과 용역이 혼재된 계약[[[FOOTNOTE]]]4[[[FOOTNOTE]]]이면서 물품의 납품과 테스트의 수행이라는 분할된 과업을 부과하고 각각의 과업이 이행되면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형태[[[FOOTNOTE]]]5[[[FOOTNOTE]]]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동 사업의 목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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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혁신 시제품에 대해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등에 있고[[[MEMO]]]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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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관계부처 합동) 및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사업 추진 방안('1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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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시제품 구매 후 수요기관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공"한 시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연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시제품은 기업의 추가개발 정보로 활용 기회 제공 [[[MEMO]]]- 구매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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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된 규격과 품질 수준의 시제품을 납품받은 후- 업체가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면 "시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그 결과를 성공·보류·불량으로 평가*하고[[[MEMO]]]* (성공)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계 등 추가 판로 지원, (보류)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는 등으로 추가 기회 제공, (불량) 계약불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및 차후 사업참여 제한[[[MEMO]]]- 업체는 테스트 수행 후 "용역이행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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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MEMO]]]* 수행계획에 따라 테스트 수행 중 발생한 제반 비용은 물품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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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출[[[MEMO]]]- 시제품 구매계약의 목적물[[[FOOTNOTE]]]6[[[FOOTNOTE]]]은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기능적·성능적 목표에 반드시 부합하는 시제품의 납품으로 볼 것은 아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규격과 품질 수준의 시제품 납품과 그 시제품의 현장적용 가능성의 테스트 이행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업체가 테스트 수행계획서 수준의 시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규격과 품질수준[시범구매 사전자격 풀(pool) 수준]의 시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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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납품된 시제품에 대하여 동일 수준으로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1년간 보증을 요구하고- 이후,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협의된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고 "용역이행 대금"을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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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기능적·성능적 목표 도달 여부와 별도로 용역수행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정산[[[FOOTNOTE]]]7[[[FOOTNOTE]]]이 가능[[[MEMO]]]
※ 만약, 테스트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기능적·성능적 목표수준으로 검사·검수 및 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술혁신 시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MEMO]]]2.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 후 불용 관련
○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동 컨설팅 사안인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목적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적인 시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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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매한 후-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된 테스트 수행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현장에서 적용 테스트를 거쳐 성공한 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업체를 지원하는 데 있음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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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혁신 시제품의 구매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호에 따라 불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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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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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매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에는 법령상 불용결정 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장[[[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