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기숙사를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호별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숙사를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호별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등에 따르면 기숙사의 개별 호실은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기숙사를 호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작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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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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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공장용지)에 공장시설ㆍ공장부대시설(기숙사)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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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 11. 28. 기숙사를 “당 건물의 공장시설을 분양받는 자”에 한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신고를 하고도- 분양에 어려움이 있음을 사유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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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기숙사는 사용목적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 기업의 종업원용으로 사용하도록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호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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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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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관련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기숙사를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
□ 이 건 기숙사를 호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건축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기숙사는 위와 같이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기숙사를 호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 건 기숙사의 개별 호실은 구조상 구분될 수 있다 할지라도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어 구분소유할 수 없음[[[MEMO]]]* 국토교통부도 기숙사는 ① 공급자ㆍ운영자 요건, ② 입주자ㆍ사용자의 요건, ③ 세부 시설요건(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MEMO]]]- 기숙사의 일부시설을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분양하게 되면 분양된 건축물은 기숙사와 분리된 개별시설로서 그 구분 소유자가 직접 입주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ㆍ매매할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운영주체가 그 종업원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워 구분분양된 독립된 주거시설 부분은 기숙사 외 주택의 용도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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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숙사를 호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작성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