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기설립법인에 대한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시가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에 대해 ㉮㉮도와 사후보완 성격의 설립협의를 거칠 경우 ㉮㉲부에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의견

○ 이 건 ㉮㉮도와 ㉮㉰㈜에 대한 사후보완 성격의 설립협의를 거치는 경우 ㉮㉲부에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시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39조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 ㉮㉮도 ㉮㉯시는 골프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 주식회사(이하 “㉮㉰㈜”)에 대한 추가출자를 검토하면서[[[MEMO]]]* ㈜㉮㉱이 운영 중인 골프장 인근에 300억 원(부지매입비 110억 원, 공사비 135억 원, 기타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홀 규모의 골프코스 증설[[[MEMO]]]

○ ㉮㉰㈜에 대한 추가출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출자기관”) 지정 추진**[[[MEMO]]]*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추가출자를 위해서는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 필요[[[MEMO]]][[[MEMO]]]** ㉮㉰㈜는 '20. 12. 29. ㉮㉯시에 지방출자기관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안건을 이사회 심의의결[[[MEMO]]]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한 후 시·도(시·도가 설립하려는 경우는 ㉮㉲부)와 협의(이하 “설립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을 지방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14. 3. 24. 제정된 지방출자·출연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시행 전에 출자한 법인에 대해 동법 시행일('14. 9. 25.) 이후 6개월 이내에 설립목적·주요사업 등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는 당시 ㉮㉰㈜ 설립·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여 위 법인은 지방출자기관으로 미지정[[[MEMO]]]* ㉮㉲부가 지방출자·출연법 시행에 앞서 '14. 7. 7. 출자·출연기관 조사를 요청한데 대해 ㉮㉯시는 ㉮㉰㈜를 포함하여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조례는 제정하지 않음에 따라 '15. 1. 30. ㉮㉲부가 고시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에 미포함[[[MEMO]]]

○ ㉮㉯시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에 대한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및 ㉮㉮도와 설립협의를 거쳐 설립·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부에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할 계획이나- 지방출자·출연법에는 기설립된 기관에 대한 지방출자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에 ㉮㉯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당시 출자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를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여 지방출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도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고- ㉮㉮도는 출자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및 설립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도 위 절차를 적용하여 설립협의를 해줄 수 있는지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령해석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사전컨설팅 신청(최초 '21. 2. 10., 보완'21. 3. 5.)

검토결과

□ 이 건 ㉮㉯시가 기설립된 출자법인에 대해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및 ㉮㉮도와의 설립 협의를 거치는 경우 ㉮㉲부에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시·군·구가 출자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설립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을 지방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부 지침, '21. 2. 10.) 제39조에 따르면 시·도는 지정·고시에서 누락된 기관이 있는 경우 설립 조례, 등기사항, 임원의 임면사항, 누락사유 등을 첨부하여 ㉮㉲부에(시ㆍ군ㆍ구는 시ㆍ도를 통해 ㉮㉲부에) 지정·고시를 신청하고- 이 경우 ㉮㉲부(시ㆍ도)는 사후보완 성격의 설립협의를 기관 신규설립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MEMO]]]* ㉮㉮도가 우리 院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21. 2. 10.에 ㉮㉲부가 위 개정기준을 시·도에 시행[[[MEMO]]]

○ 그런데 이 건 ㉮㉯시가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를 지방출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것으로서① '21. 2. 10. 개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39조*에 따르면 시·군·구가 미지정 출자기관이더라도 시·도와 신규설립에 준하여 사후보완 성격의 설립협의를 거친 후 시·도를 거쳐 ㉮㉲부에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MEMO]]]* 종래 개정 전 설립기준에는 지방출자기관 미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존재[[[MEMO]]]- 위 개정 설립기준에 따라 ㉮㉯시가 ㉮㉮도와 사후보완 성격의 설립협의를 거칠 경우 ㉮㉲부에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② ㉮㉰㈜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14. 3. 24.)되기 전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03. 1. 4.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시가 '14년 지방출자·출연법 부칙에 따라 동법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면 설립협의 등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지방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받을 수 있었다는 점,③ 지방출자·출연법은 '14. 3. 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MEMO]]]* 지방공기업 외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어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있어 지방출자·출연법을 제정한 것임[[[MEMO]]]- 동법 제정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지방출자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출자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법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의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MEMO]]]* 지방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상 임원 공모제, 직원 공개채용제, 인사감사, 경쟁계약원칙, 회계·재산 검사·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적용받게 되어 출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됨 [[[MEMO]]]

▷ ㉮㉯시는 ㉮㉮도와 ㉮㉰㈜에 대한 사후보완 성격의 설립협의를 거쳐 ㉮㉲부에 지방출자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