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적극적인 정책금융 수행이 필요한 바,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20년에 신설한 성과급 차등 수준 2배 이하 완화 규정을 ’21년에도 존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적극적인 정책금융 수행이 필요한 바,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20년에 신설한 성과급 차등 수준 2배 이하 완화 규정을 ’21년에도 존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이 건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20년 평가에 한하여 신설한 금융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차등 수준 2배 이하 완화 규정을 ’21년에도 존속시킬 수 있다는 ㉮㉮위의 의견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추진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향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성과급 지급 시 금융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준용했던 취지,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과 같은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정책금융 취급실적이 많은 영업점이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는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규정에 합리적인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이하 “㉮㉮위”)는 매년 소관 금융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이하 “㉮㉮위 지침”)을 마련하면서- 위 지침에 없는 사항은 ㉮㉰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이하 “㉮㉰부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위 지침에는 성과급 지급방식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 ㉮㉮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들은 그간 ㉮㉰부 지침을 준용해 최고ㆍ최저 등급간 성과급 지급액 차등 수준을 2배 이상으로 운영해 왔음
○ 그런데 ’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등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되었고- ㉮㉯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영업점 중 정책금융 취급 건수가 많은 영업점은 신규 고객확보 등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어려워 실적평가 시 오히려 낮은 등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이에 따라 ㉮㉮위는 ’20. 6월 감사원에 ’2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액 차등 수준을 2배 이하로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고-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0년에 한해 성과급 차등 수준 완화가 가능하다고 회신
○ 이후 ㉮㉮위는 올해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이 지속되자 성과급 차등 수준 완화를 ’21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감사원에 다시 신청(2021. 4. 1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부의 예산집행 지침이 직접 적용되므로 성과급 지급 시 최고ㆍ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의 차등이 필요하나- ’18. 3월 ㉮㉰부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준용할지 여부를 소관 주무부처가 판단토록 하였고- ㉮㉮위는 매년 소관 기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제정하면서 성과급의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의 “최고ㆍ최저 등급간 2배 이상 차등 지급” 기준을 준용해 왔음
○ 그러나 ’20년의 경우 ㉮㉮위는 정부 시책에 따라 소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타 공공기관의 영업점이 오히려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성과급 차등 수준을 완화(2배 이상→1∼2배 사이)하였고- ’21년의 경우에도 ㉮㉮위의 「대출금 이자유예 연장조치 및 연착륙 방안」 시행에 따라 금융 기타 공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기존 정책금융의 대출기한 연장 및 이자유예 업무 등을 처리 중에 있어 ’20년과 유사하게 성과급 지급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는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금융 기타 공공기관의 ’21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성과급 차등 수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서 평가등급간 성과급 지급액에 최소한의 차등을 두도록 정한 것은 하부조직ㆍ직원간 실적 경쟁을 통해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 유인이 적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금융 기타 공공기관에 위 지침을 준용토록 했던 점- 과거와 같이 평가등급간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준용하면서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을 통해 금융 기타 공공기관의 영업점 간 실적 경쟁은 유도하면서도 정책금융 취급실적이 많은 영업점이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위가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규정 마련 시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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