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토 一선 도로건설공사 선형조정 관련

핵심 요약

요지

□‘국도 一선 확장공사’ 구간 중 일부 미개통(四-五 3.1㎞) 구간에 대해 노선변경(선형조정)을 통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 사항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종합의견

□ ㉮㉯청이 ‘국도 一선 확장공사’ 구간 중 일부 미개통(四-五 구간 3.1㎞) 구간에 대해 노선변경(선형조정)을 통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 사항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포함되어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 미개통 구간에 대해 개인사찰의 지속적인 보상 협의 진행 방해로 인해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총사업비 조정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과는 성격이 다르고, 개인사찰 이전 없이 기존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개인사찰 건물을 일부 저촉하고 인접한 소하천 역시 이설이 불가피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개통(四-五 3.1㎞) 구간에 대해 노선변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면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45.3억원)에 비해 그동안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 등 사회적 손실비용(현재까지 총 390억원 추정) 감소로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이미 ‘국도 一선 확장공사’에 5,608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미개통 구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국도확장 사업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선변경(선형변경)을 위한 총사업비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미개통 구간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보임- 다만, 총사업비 증액 조정 여부는 부가 주민의 평익 증가 등 공익에 부합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개요

□ ㉮㉯청은 '07. 2월부터 '16. 12월 준공 예정으로 二-三(二-四, 四-五, 五-六)간 ‘국도一선 확장공사’를 추진

○ 위 공사 중 일부(四-五) 구간이 개인사찰(七사)과 접하게 되어 공사 설계 시 부지보상 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공사 착공 후 개인사찰 측의 이전부지 및 보상가액 과다 요구, 소송 및 민원 제기 등 지속적인 방해로 공사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전체 28.4㎞ 중 개인사찰 구간(3.1㎞)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 개통('16. 12월, 25.3km)

○ 그 결과 二-三간 ‘국도 一선 확장공사’는 '07년부터 5,608억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25.3㎞를 확장(2→4차로) 개통했음에도, 개인사찰 구간 3.1㎞가 미개통됨에 따라- 대부분의 교통량이 기존 2차로 국도로 우회 이용하게 되어 국도확장 사업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고,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도로 이용 불편과 사고위험 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

○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미개통 구간의 노선변경을 통해서라도 개통을 원하는 상황이나, 개인사찰의 방해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여 이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 사항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여 사업추진 곤란

○ 이에 ㉮㉯청은 七사 존치 요구 및 지역주민들의 도로 개통 요구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미개통 구간의 노선변경(선형조정)을 통해 시급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 사항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2. 1. 26. 보완)

검토결과

□ ㉮㉯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도一선 확장공사’ 구간 중 일부 미개통 구간(四-五 구간 3.1㎞)에 대해 노선변경(선형조정)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려는 사항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9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하여 배수구조물, 농로, 방음벽, 진입도로 개설 등의 지역주민 민원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도로 신설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교통혼잡 완화 또는 주변 개발지역과의 접근성 개선 등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

○ 이 건은 ㉮㉯청이 ‘국도一선 확장공사’의 일부 구간(四-五)에 대해 개인사찰과 부지보상 후 이전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과다한 보상요구 및 지속적인 방해* 등으로 공사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노선변경(선형조정)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려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설치 등과 같은 민원사항과는 성격이 다르고[[[MEMO]]]* ㉮㉯청은 四-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03. 6.~'05. 12.) 당시 개인사찰과 보상 후 이전하기로 협의한 후, '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개인사찰 부지보상을 위해 七사를 8차례 방문하였으나 이전부지로 국유재산토지를 요구하고,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등 보상절차 협조를 거부하였으며, '15. 10월 ㉮㉯청이 개인사찰과 三시에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한 후 감정평가 추진 및 손실보상을 협의하려 하였으나, 개인사찰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방해[[[MEMO]]][[[MEMO]]]** '16. 3월 ㉮㉯청이 ㉮㉱위원회로부터 해당부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은 후 수용재결을 협의를 하려하였으나, 개인사찰은 수용재결에 대해 무효소송 등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5차례에 걸친 ㉮㉯청의 수용재결보상금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기본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이후에도 개인사찰 주지 및 신도들의 감정평가 반대로 현재까지 감정평가 중지 상태임[[[MEMO]]]

○ 현재 개인사찰과의 이전 및 보상문제 등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사찰 이전 없이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현재 개인사찰의 건물 일부를 저촉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것과 동시에 개인사찰에 인접한 소하천 역시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환경피해 우려 상존[[[MEMO]]]* 기존 계획대로 도로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찰건물(대웅전)과 소하천이 공사구간에 저촉하게 되어 시설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음 [[[MEMO]]]- 이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도로 신설에 따른 기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인사찰을 저촉하지 않고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청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설계변경을 통해 노선변경(선형조정)을 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기존 대비 약 45.3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MEMO]]]* 당초 사업비는 약 97억원이나, 선형조정을 할 경우 사업비는 약 142.3억원으로 추정[[[MEMO]]]

○ ㉮㉯청이 ‘四-五’ 구간의 미개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도一선 확장공사’의 미완공으로 인해 4차선 도로를 우회하여 기존 2차로 국도를 이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고위험 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은 매년 68억여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MEMO]]]* 당초 계획('16. 12월)대로 개통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편익비용이 현재까지 총390억원으로 분석되고 있고 향후 개통시까지 예상되는 손실비용은 152.5억원으로 분석됨[[[MEMO]]]- 또한 미개통구간에서 2차로 국도로 우회 이용함에 따라 이 구간에서 최근 4년간('17년~'20년) 총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MEMO]]]* 미개통구간의 기존 2차로 국도 이용관련 교통사고 발생현황(TAAS교통사고시스템)에 따르면 총 16건['17 : 2건, '18 : 6건, '19 : 5건(사망자 1명), '20 : 3건(사망자 1명)] 사고 발생[[[MEMO]]]- '07년부터 5,608억원의 비용을 들여 ‘국도 一선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개통(四-五 3.1㎞)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4차로로 개통하였음에도 미개통 구간에 대해 기존 2차로 국도로 우회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도확장 사업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청이 ‘국도 一선 확장공사’의 일부 미개통(四-五 3.1㎞) 구간에 대해 노선변경(선형변경)을 통해 공사를 추진하려는 사항은① 미개통 구간에 대해 개인사찰의 지속적인 보상 협의 진행 방해로 인해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총사업비 조정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과는 성격이 다르고, 개인사찰 이전 없이 기존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개인사찰 건물을 일부 저촉하고 인접한 소하천 역시 이설이 불가피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② 미개통(四-五 3.1㎞) 구간에 대해 노선변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면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45.3억원)에 비해 그동안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 등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로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③ 이미 ‘국도 一선 확장공사’에 5,608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미개통 구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국도확장 사업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선변경(선형변경)을 위한 총사업비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미개통 구간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