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유재산의 수의방식 사용허가 가능 여부

핵심 요약

요지

○ 국유재산 사용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존 사용자의 반발 등으로 레일바이크시설의 사용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9호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인정하여 수의방식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종합의견

○ 이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수의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 및 특혜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신청기관(㉮㉮부)의 의견은- 수의방식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에 비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증가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용자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의방식 보다 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국가의 수입이 증대되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 ㉮㉯공단(이하 “공단”)은 ’12. 4월 경쟁입찰을 통해 一선 폐선부지(㉮㉮부 소관 행정재산) 사용자를 선정하고, “펜션 및 레저 놀이시설” 용도의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MEMO]]]*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38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고, 사용허가기간이 끝날 경우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는 것으로 사용허가[[[MEMO]]]

○ 사용자는 ’12. 5월부터 위 국유지에 궤도, 주차장 등 레일바이크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해 약 10년간 수익 운영(1차례 사용연장)[[[MEMO]]]* 공단은 부지만을 제공(국유재산 사용료 부과)하고, 운영 등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운영수익(년간 이용자수 약 20만명)도 사용자에 귀속[[[MEMO]]]- ㉮㉰시는 ’16. 9. 8. 위 국유지가 포함된 二공원 일대(면적 58,819㎡)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위 레일바이크 시설(궤도, 관리실, 매표소, 창고)을 공원시설(유희시설)로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

○ 한편, '17. 1월 1차례 연장된 사용허가기간이 ’21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단은 입찰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자를 새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나[[[MEMO]]]*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국유재산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음(2017. 1월 갱신)[[[MEMO]]]- 기존 사용자는 최초 사용허가 후 궤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데 약 3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재산권 포기가 불가하고, 레일바이크 시설이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철거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거부하면서 수의방식의 사용연장을 요구

○ 이에 ㉮㉮부는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레일바이크 시설이 중단없이 계속 사용되도록 국유재산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기존 사용자의 재산권 주장 등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고, 강제철거 후 입찰 진행 시 시설 재설치 및 신규 인·허가 등으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9호*를 적용해 수의방식으로 기존사용자에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사전컨설팅 신청(´22. 2. 7.)[[[MEMO]]]*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MEMO]]]

검토결과

□ 이 건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국유재산(㉮㉮부 소관 행정재산)을 수의방식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국가전체의 이익, 취득과 처분의 균형,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9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되,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MEMO]]]* 「국유재산법」 소관 부처인 ㉮㉲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자 선정에 있어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사용허가의 목적·성질 및 당초 사용허가의 조건이나 해당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MEMO]]]

○ 따라서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 사용자를 선정하되, 국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증가되거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전체에 이익이 되는 등의 제한적 범위에서 수의방식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이건 국유재산 사용자는 2012. 4월 사용허가를 득한 후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라 1차례 사용허가를 갱신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대기간(10년)을 충족해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는데[[[MEMO]]]*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그 기간이 끝날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허가를 1회에 한해 갱신 가능[[[MEMO]]]- 만약 이건 사항을 수의방식으로 기존 사용자에게 다시 허가할 경우 연평균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레일바이크시설의 수익성을 고려해 국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잠재적인 사용희망자는 사업참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MEMO]]]* ㉮㉰레일바이크는 연평균 20만 명 이상이 이용(2017년 40만 명, 2018년 31만 명, 2019년 29만 명, 2020년 13만 명, 2021년 15만 명)하는 시설로서 연평균 16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좋음(연간 매출액: 최근 5년간 연평균 17억 원, 최근 3년간 연평균 16억 원)[[[MEMO]]]-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MEMO]]]* 기존 사용자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참여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규 사용자에 비해 시설투자비용이 없는 기존 사용자가 높은 금액으로 투찰이 가능해 낙찰에 보다 유리[[[MEMO]]]

○ 국유재산의 사용용도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시 도시관리계획’ 등에서 레일바이크 등 특정한 용도로 제한되어 있어 국유재산 사용자가 바뀌어도 국유재산의 활용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 공단은 경쟁입찰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자를 선정할 경우 기존 사용자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시설 재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나- 수의방식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경우에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사업자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체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시설 재설치 여부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수익성 등을 고려해 자체 판단할 사항이므로 국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뿐더러[[[MEMO]]]* 입찰에서 다른 사용자가 낙찰될 경우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기존 사용자의 시설을 인수하거나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MEMO]]]- 오히려 입찰방식이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고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어 수의방식에 비해 국가수입의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건 수의방식 보다 입찰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자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국가수입이 증가되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의견과 관련해- 이건 국유지를 포함한 ‘㉮㉰시 二공원조성계획’은 2016. 9. 8. ㉮㉰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도시공원 결정·고시는 2012. 7. 20.)한 사항으로서[[[MEMO]]]* 국유재산이 2012년부터 레일바이크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부합하게 해당 부지 및 시설을 도시관리계획 상 유희시설(레일바이크 등)로 지정[[[MEMO]]]-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시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한 유희시설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철거가 가능한지”를 묻는 공단의 요청에 대하여 공단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조건에 따라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 회신(2021. 8. 24. ㉮㉰시 ㉮과-11471)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원상회복(시설철거)이 어렵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