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부가 ▽▽부로부터 국유재산을 유상관리전환 받으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 ▽▽부로부터 국유재산을 유상관리전환 받으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건 국유재산을 유상관리전환 받으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7조와 제50조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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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
○의료원 신축·이전을 추진하면서
○ '20. 4. 28.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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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을 ▽▽부 보유부지(이하 “이전부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데 대해- 같은 해 7. 1. △△시와
○
○의료원 등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MEMO]]]*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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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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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등을 이전부지로 신축·이전하는 데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있어 적극협력하기로 함[[[MEMO]]]- '21. 1. 6. ▽▽부와 위 이전부지를 유상관리전환 받는 것으로 업무협약 체결[[[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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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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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부지 매입 및 병원 신축에 충당할 계획임[[[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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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부와 '21년~'23년 3년에 걸쳐 7,500억 원*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며[[[MEMO]]]* '21년 500억 원, '22년 3,500억 원, '23년 3,500억 원[[[MEMO]]]- '21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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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계획에 이전부지 유상관리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후 국회 승인을 받을 예정
○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르면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는 해당 특별회계·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를 거쳐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전환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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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전부지를 ▽▽부로부터 유상관리전환 받는 경우 그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사전컨설팅 신청('21. 2. 16.)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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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로부터 국유재산을 유상관리전환 받으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국유재산법」 제16조와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는 유상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관리전환 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금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납부방법·분할납부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그런데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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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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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등을 신축·이전하기 위해 이전부지를 ▽▽부로부터 유상관리전환 받으면서 그 대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것으로서① 「국유재산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르면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간에는 해당 특별회계·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를 거쳐 유상관리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것인지 분할하여 납부할 것인지는 중앙관서의장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MEMO]]]* 기획재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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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우리 院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후 이 건과 관련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관리전환은 중앙관서의 장 사이에 ‘협의’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대금지급 방법을 반드시 일시납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21. 2. 15.)[[[MEMO]]]② 「국유재산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일반재산 매각대금은 3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면서 중앙행정기관 간 유상관리전환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③ 분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전환대상 국유재산을 순차적으로 관리전환 받아야하는데-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일시에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관리전환 장기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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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부의 행정력만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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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부와 협의하여 국유재산 유상관리전환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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