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양어장은 기재부 소관 일반재산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면서 주민에게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 양어장을 둘러싼 제방은 국토부 소관 행정재산으로 ○○군이 위임관리하면서 유지보수비용만 지출하는 경우- 기재부에서 양어장과 제방을 함께 관리하도록 제방을 용도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종합의견

○ 이 건 제방의 용도폐지 여부는

○

○군이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요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국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도폐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개요

○ 개인이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여 운영하던

○

○군 소재 양어장을 ’01년에 국유지화 하면서 양어장은 일반재산(지목: 양어장, 기재부 소관)으로, 양어장을 둘러싼 제방은 행정재산(지목: 제방, 국토부 소관)으로 토지등록 하였음

○

○

○군은 ’02년에 기재부로부터 양어장을, 국토부로부터 제방을 각각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12년까지 양어장을 주민에게 대부하여 운영하였고- 양어장은 ’13년부터 자산관리공사가 기재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 및 대부(연간 대부료 24백만 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제방은

○

○군이 계속 관리하면서 ’15년과 ’19. 4월에 총 123백만 원을 투입하여 응급복구* 공사 실시[[[MEMO]]]* 향후 전반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MEMO]]]

검토결과

○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경우 용도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는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1조 제2항 제2호 너목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

○군 소재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용도폐지 사무는

○

○군에 위임되어 있음

○ 그런데,

○

○군에서 이 건 제방은 양어장 1필지만을 위한 시설이므로 공공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바, 일반 공중이 아닌 양어장만이 사용가능한 제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이와 별도로 ‘제방’은 그 자체로서 해일·파도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용도폐지 여부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MEMO]]]

※ 국유재산법소관중앙행정기관인기재부도동사안에 대해 ‘제방’은 해일·파도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시설물로서 제방의 관리는 지자체의 행정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제시[[[MEMO]]]

○ 더욱이,

○

○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어장은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일반재산)으로서 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양어장 대부자로부터 대부료를 징수하는 등 이익을 취하고 있는 반면, 양어장을 둘러싼 제방은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행정재산)으로서

○

○군이 위임받아 유지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인접자산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방을 용도폐지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위에서 살펴본 국유재산법 및 관계법령 상 용도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MEMO]]]

※ 이 건 제방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도 단순히 인접한 자산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유로 동 제방을 용도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 제시[[[MEMO]]]

○ 따라서 이 건 제방의 용도폐지 여부는

○

○군이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요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국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도폐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