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공사와 ㉮㉯청의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 ㉮㉮공사의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① ㉮기동대 이전부지 위치변경은 국비지원사업 지연 방지, 지자체 요구 수용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점, ② 변경부지(자족 ㄴ) 인근에 밀집된 환경기초시설 악취로 인한 기동대 훈련 등의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기존시설 기능의 대체성 확보를 위하여 실내체육관 추가 건립 등 ㉮㉯청의 협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③ 기존 이전부지(청사 ㄱ) 및 연접 녹지를 업무용지로 전환하여 약 182억 원의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판단기준

□ ㉮㉮공사와 ㉮㉯청의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 ㉮㉮공사의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① ㉮기동대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경위 ②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순으로 검토함① ㉮기동대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경위

○ ㉮㉮공사는 19. 8월 (一) 공공주택사업 지구계획 수립 당시 ㉮㉯청과 (一)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기동대에 대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20. 1월 ㉮기동대를 (一)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청사 ㄱ’ 부지로 이전하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공사 간섭 등으로 ‘청사 ㄱ’ 부지로의 적기 이전이 어려워지자, ’22. 9월 ㉮㉯청에 ㉮기동대 이전부지 위치변경(청사 ㄱ → 자족 ㄴ)을 제안하였고- ’22. 10월 ㉮㉯청은 양여재산과 동일 면적의 부지·건물을 기부받는 것 외에 이전 예정인 부지(자족 ㄴ) 인근에 폐수처리장 등이 위치해 있어 악취로 인한 기동대 훈련의 지장을 우려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추가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할 경우 ㉮㉮공사가 추산한 기부재산 대 양여재산 비율은 약 166%로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약 1.6배 초과하는 상황임

②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양여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이어야 하며,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주관기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부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1조에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함에 있어 소관 법령 또는 시설기준 부합여부 및 기존 시설 기능의 대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부재산의 적정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그런데 現 ㉮기동대 부지는 ’23. 12월 착공예정인 (二)[[[FOOTNOTE]]]1[[[FOOTNOTE]]] 부지와 중첩되어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나 기존 이전부지(청사 ㄱ)에는 대학로(㉮㉰대오거리∼㉮㉰대역 구간)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우회도로 철거 시(’24년 말 예상)까지 ㉮기동대 신축 및 이전이 불가하고- ㉮㉱시도 기존 이전부지(청사 ㄱ) 인근을 청년 창업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동대의 이전부지 위치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동대 이전부지 위치변경(청사 ㄱ → 자족 ㄴ)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가 제출한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기동대 이전부지를 ‘자족 ㄴ’로 변경할 경우, 기존 이전부지(청사 ㄱ) 및 연접 녹지를 업무용지로 전환하여 324억 원[[[FOOTNOTE]]]2[[[FOOTNOTE]]]의 토지공급가격 상승으로 약 182억 원(215-357+324=182)의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 한편, ㉮㉯청은 변경부지(자족 ㄴ) 인근 700미터 거리에는 ㉮㉲부 폐수처리시설(1일 10만톤), ㉮㉱시 하수처리시설(1일 6.5만톤), ㉮㉱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일 180톤) 등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해 있어 악취가 우려되는 상황[[[FOOTNOTE]]]3[[[FOOTNOTE]]]으로 기동대 훈련 지장 등을 우려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추가 기부해줄 것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 ㉮㉮공사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라 ㉮㉯청과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함에 있어 소관 법령 또는 시설기준 부합 여부 및 기존 시설 기능의 대체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건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하여 ㉮㉮공사의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더라도 「국유재산법」 등에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부재산의 적정범위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동대 이전부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부지 변경으로 사업성 개선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획재정부도 합의각서 체결 시점에 기부재산(대체시설) 가액이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공사와 ㉮㉯청의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 ㉮㉮공사의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공사는 (一)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청 ㉮기동대(이하 “㉮기동대”) 부지가 편입되어 있어 ㉮㉯청과 기부대양여 사업 협의 진행 중

○ 이와 관련 ㉮㉮공사 기부재산(335억원)이 ㉮㉯청 양여재산(215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공사는 ㉮㉯청에 공사 간섭, 지역주민 민원 등의 사유로 ㉮기동대 위치변경을 제안하였고- ㉮㉯청은 이전 위치의 폐수처리장 등으로 인한 악취민원 등의 사유로 실내체육관 추가 기부(22억 원 예상)를 요청

○ 한편,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양여할 수 있고-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할 경우 또는 기부재산의 적정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공사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 ㉮㉮공사의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23. 11. 21.)2. 쟁점

○ ㉮㉮공사와 ㉮㉯청의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 ㉮㉮공사의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추진 가능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