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외 일반재산 관리ᆞ처분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질의 1) 구 ●●●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관리ㆍ처분주체는 어디인지○ (질의 2) ♤♤♤가 구 ●●●을 처분하는 경우 국외 일반재산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질의 3) 용도폐지에 따라 국외 일반재산이 되는 구 ●●●을 수의 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종합의견

○

○

○

○장관이 용도폐지함에 따라 국외 일반재산이 되는 구

●

●

●은 재외공관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관리ㆍ처분하여야 하고- 그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 일반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함

○ 그리고 이 건 구

●

●

●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 용도폐지ㆍ처분 시점, 매수자, 처분가격, 처분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처분기관에서 처분시점에 재판진행 상황,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단’에서 충분히 협의한 후 계약방법을 결정할 필요

개요

○

○

○

○ ♡♡♡은

●

●

●을

◇

◇

◇센터*('19년 11월 이전 예정)로 이전한 후[[[MEMO]]]*

◇

◇

◇센터 :

●

●

● 등

○

○

○ 소속 기관 등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립 중(총사업비 839억 원, 연면적 3,756㎡, 지상 7층ㆍ지하1층)[[[MEMO]]]-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활용할 계획이 없는* 기존

●

●

● 건물**(이하 “구

●

●

●”)을 용도폐지한 후 ♤♤♤에 인계하여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방안 추진[[[MEMO]]]* ★★★은 '18. 8. 30. 구

●

●

●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 본부 및

○

○

○에 보안성 등을 사유로 대사관 부속건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통보[[[MEMO]]][[[MEMO]]]** '79. 12. 17. 32억 원에 취득(627㎡, 2개층)한 건물로 '19년 10월 현재

○

○

○가 관리청임[[[MEMO]]]

○ 그런데

○

○

○가 구

●

●

●의 처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용도폐지한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와 그 처분비용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

○

○와 ♤♤♤ 법령해석 상에 의견차이가 있고- ▥▥▥*가 '18년 12월

○

○

○에 ◈◈◈ 부실채권 매각 관련 국제분쟁 판정 결과*에 따라 구

●

●

●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유로 행정용도로 계속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구

●

●

●의 처분방안 수립 지연[[[MEMO]]]* 분쟁대응단 : ◈◈◈ 관련 국제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 주관으로

○

○

○, ♤♤♤ 등 참여하는 대응단 구성[[[MEMO]]][[[MEMO]]]** '10년 ☎☎가 ◈◈◈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분쟁에 대해 영국중재지법이 '18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란 ♣♣♣家에 730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家는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MEMO]]]

○ 이에

○

○

○는 구

●

●

●을 용도폐지한 후 처분하는데 있어 「국유재산법」과 국외 일반재산에 대한 특례를 정한 재외공관재산법에 대한 해석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컨설팅 신청

검토결과

질의 1· 구

●

●

●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관리ㆍ처분주체는 어디인지

○ 재외공관재산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은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이 건

○

○

○장관이 용도폐지함에 따라 국외 일반재산이 되는 구

●

●

●은 ♤♤♤장관이 관리ㆍ처분하여야 함[[[MEMO]]]* 〓〓〓도 국외 일반재산은 ♤♤♤장관이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임[[[MEMO]]]질의 2· ♤♤♤가 구

●

●

●을 처분하는 경우 국외 일반재산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 「국유재산법」 제26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 기금에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은 총괄청이 관리ㆍ처분하는 일반재산을 의미 하는 것임

▷ 따라서 이 건 구

●

●

●을 관리ㆍ처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고 ♤♤♤ 일반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함[[[MEMO]]]* 〓〓〓는 「국유재산법」 제26조의5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용재산의 매입, 신·증축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비용으로 한정하므로 구

●

●

●의 관리·처분 비용은 소관부처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임[[[MEMO]]]질의 3· 용도폐지에 따라 국외 일반재산이 되는 구

●

●

●을 수의계약으로 처분 할 수 있는지

○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7호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되어 있음

▷ 그러나 이 건 구

●

●

●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 용도폐지ㆍ처분 시점, 매수자, 처분가격, 처분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처분기관에서 처분시점에 재판진행 상황,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단’에서 충분히 협의한 후 계약방법을 결정할 필요[[[MEMO]]]* 〓〓〓는 구

●

●

●의 경우 해당 재산의 제반사항(국외 국유재산, 국제분쟁 대상 여부 등)과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지 여부를 재산관리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MEM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