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도건설공사 총사업비 조정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청이 二-三 국도건설공사 시행 중 五리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은 주민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해당된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변경노선이 주민들과 5년여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어렵게 합의된 결과인 점, 五리 구간이 공사 지연으로 미개통 된다면 국도건설 효과가 현저히 감소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노선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순비교 시 ㄹ억 원 증가하지만 보상비를 현행화(’14년 기준→’23년 감정평가 반영)하면 총사업비가 ㅁ억 원 감소하는 점,- 노선변경 시 지역 고립 및 조망ㆍ소음피해 완화 등 주민편익이 크게 증가하고, 우량농지 편입 감소, 도로안전 향상, 교통혼잡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이 二-三 국도건설공사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五리 구간을 신속히 착공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판단기준

□ 이 건은 국도 一호선 二-三 국도건설공사 시행 중 五리 구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노선변경에 대한 사업비 변동이 발생하는데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임

○ 이 건 국도건설공사는 착공 직전인 ’17. 4월 五리 구간이 고성토(8m)로 설계[[[FOOTNOTE]]]1[[[FOOTNOTE]]]된 것과 관련하여 지역 고립 및 조망 침해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五리 구간(2km)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16.5km)만 계획 일정에 따라 ’17. 6월 착공[[[FOOTNOTE]]]2[[[FOOTNOTE]]]하였고

- 五리 구간에 대해서는 ㉮㉯청이 ’17. 7월부터 간담회(총 4회)를 개최하여 주민 대책위원회, ㉮㉱시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개의 대안 노선을 조율하고 ’20. 10월 五리 구간 최종 변경노선(이하 “변경노선”)을 도출*한 후 ’21. 4월 변경노선의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3. 3월 노선변경을 확정하였음[[[MEMO]]]* 최단 노선안(1안), 주민 대책위원회와 이장단의 제시안(2안), ㉮㉱시 제시안(3안), 당초 설계노선안(4안) 등 4개안을 검토 및 의견조율한 결과, ㉮㉱시는 ’20. 10월 주민 다수가 요청하는 2안을 최종의견으로 ㉮㉯청에 공문 회신하였음[[[MEMO]]]

○ 이와 같이 이 건 변경노선은 ① ㉮㉯청이 주민 대책위원회, ㉮㉱시 등 이해관계자들과 약 5년여에 걸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점,- ② 二-三 국도건설공사 노선의 시점부인 五리 구간이 공사 지연으로 미개통 된다면 국도건설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국도 전체 네트워크 효율 저하 등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③ 노선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순비교 시 ㄹ억 원 증가하지만 보상비를 현행화[[[FOOTNOTE]]]3[[[FOOTNOTE]]](’14년 기준→’23년 감정평가 반영)하면 총사업비가 ㅁ억 원 감소하는 점,

- ④ 당초 설계노선으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주민 반발 등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하여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9조에 따르면 배수구조물, 농로, 방음벽, 진입도로 개설 등의 지역주민 민원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교통혼잡 완화 또는 주변 개발지역과의 접근성 개선 등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五리 구간을 설계변경하여 노선을 건설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이 ① 지역 고립 해소 및 조망ㆍ소음피해 완화로 주민편익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② 우량농지 편입 감소, ③ 도로안전 향상, ④ 교통혼잡 완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청이 二-三 국도건설공사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五리 구간을 신속히 착공하는 것이 주민편익 증대, 우량농지 편입 감소, 도로안전향상, 교통혼잡 완화 등 공익에 부합하므로 적정하다고 보임

개요

1. 신청 이유

□ ㉮㉯청은 ’17. 6월 국도 一호선 二-三 국도건설공사 추진 중 노선변경 민원* 제기로 5년간 협의 결과 三시 四면 五리 구간(이하 “五리 구간”) 노선변경(2㎞ → 1.4㎞)을 확정[[[MEMO]]]* 당초 설계노선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고 고성토(8m)로 인해 지역 고립 등으로 민원 발생[[[MEMO]]]

○ 위 구간 노선변경으로 사업비 변동(ㄴ억 원 → ㄷ억 원)이 발생하는데 「총사업비 관리지침」(㉮㉰부 훈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위 지침 제79조에 따르면 주민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총사업비 조정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고[[[MEMO]]]* 마을 고립 해소, 농지편입 감소, 도로안전 향상, 교통혼잡 및 환경피해 완화 등[[[MEMO]]]- 위 지침 제64조에 따르면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립

○ 이에 ㉮㉯청은 주민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컨설팅 신청(’24. 2. 23.)2. 쟁점

○ 二-三 국도건설공사 시행 중 五리 구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발생하는데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