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신청기관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트레일러를 수의계약(㉤대)과 조건부 제한경쟁입찰(㉦대)을 통해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사가 보유 중인 수소트레일러(㉢대)는 국고보조사업인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억 원(총 구매비의 ㉠%)을 교부받아 취득한 자산이고 위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공사에서 ㉮㉰원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수소트레일러 ㉤대를 수의계약을 통해 ㉮㉰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양도 예정가격은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수소트레일러의 장부가액에서 ㉮㉮공사가 수소트레일러 구매 시 투자한 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공사가 수소트레일러 ㉦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수소유통비용 인하라는 보조사업 목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수소트레일러 ㉦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민간에 매각한 후 ㉮㉮공사 투자비를 초과한 매각 차익을 수소관련 사업에 재투자 및 수소유통센터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소유통가격 인하 목적을 위해 교부한 보조금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수소트레일러 ㉦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부 및 ㉮㉰원과 다시 협의하여 기 교부된 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의견제시)

개요

1. 신청 이유

○(배경) ㉮㉮공사는 ’21. 2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고 '㉮㉯기반구축’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억 원)을 지원받아 수소 튜브트레일러*(이하 “수소트레일러”) ㉢대를 구매했는데,* 수소 생산지에서 수소를 압축 저장 후 충전소로 이송하는 장비로 대당 구매단가는 약 ㉣억 원임- ’24. 1월 ㉮㉰원이 ㉮㉯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되고 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공사는 수소트레일러 ㉤대는 수의계약으로 ㉮㉰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대는 조건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공사는 산업ㆍ발전용 수소 유통을, ㉮㉰원은 수송용 수소 유통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됨

○(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원에 수소트레일러를 수의계약으로 양도하는 것이 정부 보조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수소 유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 예정가격 산출 시 국고보조금(㉠%) 제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상충2. 쟁점

○ ㉮㉮공사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트레일러 ㉤대를 ㉮㉰에 수의계약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대는 조건부 제한경쟁입찰로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2) 판단 기준(법리ㆍ증거 등 판단)

□ 이 건 ㉮㉮공사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트레일러를 수의계약(㉤대)과 조건부 제한경쟁입찰(㉦대)을 통해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① ㉮㉯기반구축 보조사업 추진 경과, ② 수소트레일러 처분 방안의 적정성 순으로 검토함① 수소유통기반구축 보조사업 추진 경과

○ ㉮㉮공사는 ’21. 2월 ㉮㉱부로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제34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고, ㉮㉱부의 '㉮㉯기반구축*’ 국고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소유통 활성화를 위해 ① 수소트레일러 지원, ② 수소거래 시스템 및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③ 수소 수급통계 및 수급계획 수립, ④ 수소 유통질서 및 신고센터 운영, ⑤ 수소유통 전담기관 운영 등의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위 국고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수소트레일러 지원 사업’은 높은 수소유통비용이 수소유통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수소트레일러를 수요자에 저가로 임대 지원하여 수소 유통비용 인하를 통해 수소 가격 인하 및 수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공사는 ’21년부터 ’23년까지 ㉮㉱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억 원(수소트레일러 구매비의 ㉠%)을 교부받아 수소트레일러 ㉢대를 구매(총구매비 ㉧억 원, 대당 단가 약 ㉣억 원)하고 이를 수소공급사 및 수소충전소 등에 저가에 임대 지원하여 수소유통 비용 인하*에 기여하였음* ㉮㉮공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수소운송비 인하효과는 약 ㉨원/kg이고, ’25년 수소 트레일러 1대당 임대료는 ㉩만 원/월(시중 임대료는 ㉪∼㉫만 원선)- 이후 ㉮㉱부는 ’24. 1월 ㉮㉰원을 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공사는 산업ㆍ발전용 수소 유통을, ㉮㉰원은 수송용 수소 유통을 담당하게 하면서 '㉮㉯기반구축’ 국고보조사업을 ㉮㉰원이 담당*하도록 변경하였고* ㉮㉱부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원을 상위보조사업자로, ㉮㉮공사는 하위보조사업자로 변경하여 위 보조사업의 수소 수급통계 및 수급계획 수립 등의 내역사업은 ㉮㉰원이 담당하게 하고, 수소트레일러 지원사업은 ㉮㉰원이 수소트레일러 구매비 잔금 집행을 담당하되 ㉮㉰원이 수소트레일러를 이관받기 전까지 ㉮㉮공사가 임대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음- ㉮㉮공사는 ’24. 4월 수송용 수소 유통부문 업무를 ㉮㉰원으로 이관하면서 수소트레일러 ㉢대 전부를 ㉮㉰원에 이관하고자 하였으나 ㉮㉰원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무산되었다가, ’25. 4월 ㉮㉰원이 수소 공동구매 지원(㉬대)과 장기임대(㉭대) 업무 수행을 위해 ㉤를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에 통보하였음- 이에 ㉮㉮공사는 ’25. 7월 수소트레일러 ㉤대를 국고보조금 해당금액(공사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대는 감정평가액으로 조건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하고 ㉮㉮공사 투자비를 초과하는 매각 차익은 수소관련 사업에 재투자 및 수소유통센터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부 승인을 받았음② 수소트레일러 처분 방안의 적정성가. ㉮㉰원에 수소트레일러 ㉤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여부

○ 「보조금법」 제2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공사가 수행하던 '㉮㉯기반구축’ 국가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사가 위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수소트레일러 ㉤대를 석유관리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양도금액은 ㉮㉮공사가 수소트레일러를 구매할 때 받은 국고보조금을 ㉮㉰원에 이관하는 성격이므로 수소트레일러의 양도 예정가격은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현재 수소트레일러의 장부가액에서 ㉮㉮공사가 수소트레일러 구매 시 투자한 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나. 민간에 수소트레일러 ㉦대를 제한경쟁입찰로 매각 가능 여부

○ ㉮㉮공사는 수소트레일러 ㉤대는 ㉮㉰원에 이관하고 나머지 ㉦대는 감정평가액으로 조건부[[[FOOTNOTE]]]1[[[FOOTNOTE]]]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하며 ㉮㉮공사 투자비를 초과하는 매각 차익은 수소관련 사업에 재투자 및 수소유통센터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25. 7월 ㉮㉱부 승인을 받았으나- '수소트레일러 지원 사업’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수소트레일러를 수요자에 저가에 임대 지원하여 수소 유통비용 인하를 통해 수소 가격 인하 및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조사업으로 ’24. 1월 보조사업자가 ㉮㉮공사에서 ㉮㉰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사가 수소트레일러 ㉢대를 저가에 임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23년 기준 수소운송비 인하효과가 약 ㉨원/kg으로 조사된 등 수소유통비용 인하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조사업자가 ㉮㉰원으로 변경되고 ㉤대만 이관받겠다는 사유로 나머지 ㉦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수소유통비용 인하라는 보조사업 목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수소트레일러 ㉦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수소트레일러 ㉦대를 저가에 임대하는 사업을 계속할 경우 연간 ㉠㉡만 원(㉦대×㉩만 원/월×12월)의 보조금이 회수되고 수소유통비용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할 경우 수소트레일러 구매에 지원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시중 임대료(㉪∼㉫만 원선) 수준으로 수소유통에 운영하게 되면 수소유통비용 인하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금법」 제22조에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가 수소트레일러 ㉦대를 민간에 매각한 후 ㉮㉮공사의 투자비를 초과하는 매각 차익은 수소관련 사업에 재투자 및 수소유통센터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소유통가격 인하 목적을 위해 교부한 보조금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공사가 수소트레일러 ㉦대를 조건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부 및 ㉮㉰원과 다시 협의하여 기 교부된 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