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은 ㉮㉮교육청이 ㉮㉯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잔액을 법인회계에 편입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정기예금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도 되는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업무편람」(㉮㉮교육청 내부지침) “제6장 Ⅱ-3-나”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잉여재산 등의 처분은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 확보율을 초과하는 경우 용도변경 및 처분을 허가하되,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대법원 판결(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 방지 및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관계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판단해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된 후에 그 기본재산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그 처분대금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교지·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해당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하도록 한 ㉮㉰부와 ㉮㉮교육청의 내부지침(「사학기관 업무편람」)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그 내용도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근거로 용도 변경된 재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것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취소 판결함
○ 이 건 ㉮㉰학교는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 확보율을 초과하고 있고 매각대금 잔액 99억 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한 후 학교 교육환경개선 내부 도장 및 단열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예정)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82억 원이 있는데[[[MEMO]]]* 교지면적 (교사 + 체육장) : 기준 12,840㎡ / 확보 17,122㎡[[[MEMO]]]- 학교 인근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추가 교지 매입 및 교사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로 교비회계의 추가 지출 가능성이 없고, 잔액을 매년 교비회계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회계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이며- 정기예금 예치 등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학교 전출금을 지원[[[FOOTNOTE]]]1[[[FOOTNOTE]]]할 수 있어 재정 선순환을 확보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MEMO]]]*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학교는 매각금 잔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정기예금 등에 예치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이 증가되어 교비회계 전출금 여력을 확보되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등 제공), 장학금(경제적 취약 학생 지원), 교육 자원 확보(정보화 기기, 실험장비 등 학습 기자재 확보 등) 등에 사용할 계획임[[[MEMO]]]
▶ 따라서 ㉮㉮교육청은 ㉮㉯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잔액(82억 원)을 법인회계에 편입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정기예금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