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의 해석과 같이 처분대금의 교비회계 편입 조건을 배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라 해당 조건을 붙여야 하는 것인지?
○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의 해석과 같이 처분대금의 교비회계 편입 조건을 배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라 해당 조건을 붙여야 하는 것인지?
○ ㉮㉮교육청이 이 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사학기관 업무편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행정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위법이 확인된 행정처분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장래를 향한 위법한 행정작용을 방지ㆍ회피하는 것이 타당한 점-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에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근거로 용도변경된 재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것에 대해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취소 판결한 점- 이 건 토지가 관련 판례에 따라 확정된 용도변경 대상 토지(250㎡)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허가한 경우 일의적으로 그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MEMO]]]* ㉮㉱부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후 처분 시 처분대금 상당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내부지침)를 개정할 계획임[[[MEMO]]]
□ ㉮㉮교육청은 ’16. 8. 8.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 ㉮㉯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중 현황도로 및 구청 어린이집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250㎡)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해 달라는 용도변경허가 신청 접수[[[MEMO]]]*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MEMO]]][[[MEMO]]]**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교비회계)과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법인회계)으로 구분됨[[[MEMO]]]
○ 위 학교법인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위 토지를 ㉮㉰구에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할 목적으로 위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MEMO]]]*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로 구분됨[[[MEMO]]]- 위 관서는 ’16. 8. 25. 당해 신청사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반려 처분하였으나-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1368 판결)
○ 위 관서는 위 학교법인이 ’19. 3월 용도변경허가를 재신청하자- ’19. 4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된 재산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업무편람」(내부지침)에 따라- 위 토지의 처분대금 전액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는 조건(부관)을 붙여 용도변경허가를 하였으나- 해당 조건이 부관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로 관련 소송(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에서 또다시 패소함에 따라 ’21. 4월 해당 조건을 제외하고 용도변경허가 확정
○ 한편, 위 학교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용도변경 대상 토지(250㎡)를 분할ㆍ매각하기 위해 ㉮㉰구와 협의 중에- 과거 임야도 경계선의 오류로 위 토지와 연속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교육용 기본재산(167㎡, 이하 “이 건 토지”)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21. 9월 위 관서에 이 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를 추가로 신청*(매각대금은 법인회계 전출)[[[MEMO]]]* 이 건 토지 또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있고, 용도변경 신청서 상 이 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교지ㆍ교사 확보율 기준을 초과[[[MEMO]]]
○ 이에 따라 위 관서는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토지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는 조건 없이 용도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22. 1. 21. 접수)
○ 이 건은 위 관서가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용도변경 대상 토지(250㎡)에 연속해 있으면서 도로로 사용 중인 이 건 토지(167㎡)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의 해석과 같이 처분대금의 교비회계 편입 조건을 배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라 해당 조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관서의 내부지침인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잉여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확보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근거로 해당 재산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대법원이 행정쟁송에서 어느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 행정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위법이 확인된 행정처분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장래를 향한 위법한 행정작용을 방지 내지 회피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할 것*인 바[[[MEMO]]]*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관련[[[MEMO]]]
○ 대법원은 이 건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 방지 및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를 염두해 두고 관계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판단을 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된 후 그 기본재산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그 처분대금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근거로 용도변경된 재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것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취소 판결하였고
○ 이 건 토지(167㎡)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관련 용도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위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확보율을 초과하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용도변경 대상 토지(250㎡)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 관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기준* 충족 여부 및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 여부 등을 따져 용도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되[[[MEMO]]]* 교육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확보율을 초과하는 경우(「사학기관 업무편람」)[[[MEMO]]]- 용도변경된 재산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도록 하는 조건(부관)은 붙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MEMO]]]* ㉮㉱부(㉮과)도 같은 의견임[[[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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