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의 해석과 같이 처분대금의 교비회계 편입 조건을 배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라 해당 조건을 붙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의견

○ ㉮㉮교육청이 이 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사학기관 업무편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행정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위법이 확인된 행정처분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장래를 향한 위법한 행정작용을 방지ㆍ회피하는 것이 타당한 점-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에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근거로 용도변경된 재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것에 대해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취소 판결한 점- 이 건 토지가 관련 판례에 따라 확정된 용도변경 대상 토지(250㎡)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허가한 경우 일의적으로 그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MEMO]]]* ㉮㉱부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후 처분 시 처분대금 상당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내부지침)를 개정할 계획임[[[MEMO]]]

개요

□ ㉮㉮교육청은 ’16. 8. 8.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 ㉮㉯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중 현황도로 및 구청 어린이집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250㎡)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해 달라는 용도변경허가 신청 접수[[[MEMO]]]*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MEMO]]][[[MEMO]]]**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교비회계)과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법인회계)으로 구분됨[[[MEMO]]]

○ 위 학교법인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위 토지를 ㉮㉰구에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할 목적으로 위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MEMO]]]*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로 구분됨[[[MEMO]]]- 위 관서는 ’16. 8. 25. 당해 신청사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반려 처분하였으나-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1368 판결)

○ 위 관서는 위 학교법인이 ’19. 3월 용도변경허가를 재신청하자- ’19. 4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된 재산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업무편람」(내부지침)에 따라- 위 토지의 처분대금 전액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는 조건(부관)을 붙여 용도변경허가를 하였으나- 해당 조건이 부관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로 관련 소송(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에서 또다시 패소함에 따라 ’21. 4월 해당 조건을 제외하고 용도변경허가 확정

○ 한편, 위 학교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용도변경 대상 토지(250㎡)를 분할ㆍ매각하기 위해 ㉮㉰구와 협의 중에- 과거 임야도 경계선의 오류로 위 토지와 연속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교육용 기본재산(167㎡, 이하 “이 건 토지”)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21. 9월 위 관서에 이 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를 추가로 신청*(매각대금은 법인회계 전출)[[[MEMO]]]* 이 건 토지 또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있고, 용도변경 신청서 상 이 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교지ㆍ교사 확보율 기준을 초과[[[MEMO]]]

○ 이에 따라 위 관서는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토지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는 조건 없이 용도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22. 1. 21. 접수)

검토결과

○ 이 건은 위 관서가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용도변경 대상 토지(250㎡)에 연속해 있으면서 도로로 사용 중인 이 건 토지(167㎡)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의 해석과 같이 처분대금의 교비회계 편입 조건을 배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라 해당 조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관서의 내부지침인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잉여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확보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근거로 해당 재산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대법원이 행정쟁송에서 어느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 행정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위법이 확인된 행정처분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장래를 향한 위법한 행정작용을 방지 내지 회피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할 것*인 바[[[MEMO]]]*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관련[[[MEMO]]]

○ 대법원은 이 건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 방지 및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를 염두해 두고 관계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판단을 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된 후 그 기본재산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그 처분대금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근거로 용도변경된 재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것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취소 판결하였고

○ 이 건 토지(167㎡)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관련 용도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위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확보율을 초과하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용도변경 대상 토지(250㎡)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 관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기준* 충족 여부 및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 여부 등을 따져 용도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되[[[MEMO]]]* 교육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확보율을 초과하는 경우(「사학기관 업무편람」)[[[MEMO]]]- 용도변경된 재산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도록 하는 조건(부관)은 붙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MEMO]]]* ㉮㉱부(㉮과)도 같은 의견임[[[MEM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