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의 분임재무관 임명 가능 여부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이 「□□□□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항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되어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임명·운영할 수 있는지

종합의견

○ ◎◎◎ 산하 11개 국 설치 ☆☆☆의 회계관계공무원인 재무관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하는 것은 ◐◐◐과 ◐◐◐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의 수행을 위임받은 재무관(경영지원국장)의 재량사항임- 참고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당초 신설 목적, 현재 인력 구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임명하여 학교 공통소요사업 및 소규모 보수공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개요

○ ◎◎◎은 학교공통 소요사업을 수행하고 시설관리 사안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 산하 ☆☆☆에 교육시설관리센터(과)를 설치, '16년부터 시범운영 하였으며, '20. 1월부터는 모든 국 설치 ☆☆☆(11개)에 설치- 각 ☆☆☆의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는 순회점검ㆍ긴급보수ㆍ소규모공사·인력지원 등을 통해 일선학교의 취약 분야인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공통 소요사업 및 소규모 보수공사를 사업별로 통합하여 발주하고 안전과 즉결되는 사업을 즉시 처리하고 있음

○ 교육시설관리센터 설립 초기에 비해 학교공통 소요사업 및 소규모 보수공사 사업비가 크게 증가('16년 2억 원에서 '20년 25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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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의 재무관은 경영지원국장, 분임재무관은 학교현장지원과장으로 되어있고, 각 과장은 일상경비에 한하여 분임재무관의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어-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은 일상경비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고, 학교현장지원과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MEMO]]]* 일상경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제조 등의 경비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용역의 경우 필요액만큼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교부 가능[[[MEMO]]]

○ 다만, 위 규칙 제4조 제2항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학교별 요청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 특성상 계약 관련 행정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은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임명·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20. 5. 7.)

검토결과

□ 이 건 ◐◐◐과 재무관(경영지원국장)이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임명·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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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항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 위임을 받은 공무원(재무관)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 그런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없으며, 위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국 설치 ☆☆☆의 경우 경영지원국장이 ☆☆☆의 재무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을 소관 예산의 분임 재무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과 재무관(경영지원국장)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임

□ 참고로 ◎◎◎은 학교 공통소요사업 및 소규모 보수공사 계약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목적으로 '16년부터 각 ☆☆☆에 계약 담당(시설6급, 행정6급) 직원을 배치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신설하였고,

○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을 분임 재무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 일상경비범위를 초과하는 계약 건(공사의 경우 2천만 원 초과)은 학교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현장지원과를 거쳐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학교시설 개·보수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관리센터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임명하여 학교 공통소요사업 및 소규모 보수공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